외국시민권자 제외한 외국의 일정지역에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해당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대상입니다
신규등록은 30일 이내이며, 변경사항은 14일 이내 신고해야하니 주의해 주세요
해외에 오래 거주했을 시 부동산 매매, 군입대, 특례입학, 대학교 편입, 학국민연금, 거주지신고, 입출국, 비자관련 등등의 목적으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많이들 찾으시는데요
한가지 주의해야할 점은 거주했던 나라에 있을 당시에 재외국민 등록 을 해야한다는거에요!!
많은 분들이 거주하면서 당연히 재외국민등록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ㅠ.ㅠ
때문에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발급받으러 갔다가 되돌아오신분도 많답니다 ..
실제로 해외에 체류했던 사실이 증명되더라도 현지영사관에서 재외국민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체류 사실에 대한 법적증명서류인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이 발급되지 않아요!!
꼭 현지영사관에서 재외국민등록하기!!
또한 재외국민등록등본의 특이한 점은 인터넷 신청이 불가 하다는 거에요
오로지 외교부 직접 방문이나 우편으로만 발급이 가능해서 민원인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고있어요..
1. 재외국민 본인 그리고 가족이나 지인들이 모두 해외에 있을 경우
2. 국내에 있지만 지방에 머무르는 경우
3. 기타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정말 곤란 하실텐데요
한국통합민원센터 배달의 민원 에서는 이를 대행해 드리고 있답니다
입출국과 비자관련 등 번역과 공증이 필요할 경우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번역공증까지도 마쳐드리니 정말 걱정 없겠죠!
한국통합민원센터에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발급은
무려 당.일 발급이 가능해요
우편 / 택배 / EMS / DHL / 퀵
이메일 / 팩스
원하시는 방법대로 배송을 마쳐드리고 있으니 부담없이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당일 발급 재외국민등록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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