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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실손보험 사업실적 및 향후 대응계획
실손보험 개요
□실손보험은 피보험자가 병원 치료시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 + 비급여]의 일정 금액을 보장하는 보험상품*
* 국민건강보험의 보완형으로 도입되어, 국민의 사적(私的) 사회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대표보험으로 성장
※ 보험가입자(대)수 비교(‘20.12월 기준)
실손보험(계약) | 자동차보험(대) | 국민건강보험(가입자) |
3,496만건(단체·공제보험 제외) | 2,364만대 | 5,139만명(’20.1월 기준) |
□ 실손보험은 판매시기 및 보장구조 등에 따라 1세대(舊실손), 2세대(표준화), 3세대(新실손),
노후·유병력자 실손 등으로 구분
실손보험 상품 현황
구분 | 1세대 [~’09.9월] | 2세대[’09.10월~’17.3월] | 3세대 [’17.4월~] | 노후실손 [’14.8월~] | 유병력자 실손 [’18.4월~] | |||
선택형Ⅰ | 표준형 | 선택형Ⅱ | ||||||
자기 부담 (%) | 급여 | 손보: 0 생보: 20 | 10 | 20 | 10 | 10 또는 20 | 20 | 30 |
비급여 | 10 | 20 | 20 | 기본 : 20 특약 : 30 | 기본 : 30 특약 : 50 | 30 | ||
갱신 | 1~5년 | 3년 | 1년 | 1년 | 1년 | 1년 | 1년 | |
재가입주기 | 없음 | 없음 | 15년 | 15년 | 15년 | 3년 | 3년 | |
비중 | 24.4% | 45.7% | 0.4% | 7.6% | 20.3% | 0.1% | 1.5% |
2020년 실손보험 사업실적
보유계약 현황
□ (종합)보유계약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12월말기준3,496만건으로전년(3,442만건)대비 54만건(1.6%)증가
◦ (생보)전년대비 5만건 감소(630만건(18.3%)→625만건(17.9%))
(손보)전년대비 59만건증가(2,812만건(81.7%)→2,871만건(82.1%))
□ (상품종류별) 2세대 표준화 실손(1,877만건, 53.7%)의 비중이 가장 크고,
1세대 舊실손(854만건, 24.4%), 3세대 新실손(709만건, 20.3%) 順
연도별 보유계약 추이(단위 : 만건)
상품별 현황
참고 : 상품별 보유계약 추이
◈ (계약현황) 1·2세대 실손 비중이 점점 감소하는 반면, 현재 판매중인 3세대 新실손 비중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
구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1세대(舊실손) | 1,106(33.2) | 1,032(30.7) | 979(28.6) | 908(26.4) | 854(24.4) |
2세대(표준화) | 2,221(66.7) | 2,191(65.2) | 2,088(61.0) | 1,973(57.3) | 1,877(53.7) |
3세대(新실손) | - | 132(4.0) | 328(9.6) | 517(15.0) | 709(20.3) |
노후 및 유병력자 | 3(0.1) | 3(0.1) | 27(0.8) | 44(1.3) | 56(1.6) |
※ 단체보험 및 공제보험 가입자 제외
보험료수익 및 발생손해액
□(보험료수익) 신규가입 및 보험료 인상 등으로 매년 증가추세로, ’20년은 10.5조원으로 전년(9.9조원) 대비 0.6조원(6.8%) 증가
◦ 상품별 보험료수익은 2세대(5.5조원, 52.4%)의 비중이 가장 크고, 1세대(3.5조원, 33.6%), 3세대(1.2조원, 11.2%)順
연도별 보험료수익 추이(단위 : 억원)
상품별 현황
□(발생손해액*) 지급보험금 등이 매년 크게 증가추세로, ’20년은 11.8조원으로 전년(11.0조원) 대비 0.8조원(7.0%) 증가
* 지급보험금+손해조사비+지급준비금 증감액+미보고 발생손해액(IBNR)
◦ 상품별 발생손해액은2세대(6조원, 51.1%), 1세대(4.6조원,38.6%), 3세대(1조원, 9.1%) 順
연도별 발생손해액 추이(단위 : 억원)
상품별 현황
보험손익
* 보험손익 = 보험료수익-발생손해액-실제사업비
□(종합) ’16년부터 5년 연속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20년중 보험손익은 △2.5조원 수준
◦ (생보)’19년 △1,588억원에서 ’20년 △1,314억원으로 전년대비 손실규모 274억원 감소
(손보)’19년 △23,545억원에서 ’20년 △23,694억원으로 전년대비 손실규모 149억원증가
※ 1세대(舊실손)계약비중이 적은 생보사의 보험손익은 손보사와 달리 증가
상품별 보험손익(단위 : 억원, %)
구분 | 1세대(舊실손) | 2세대(표준화실손) | 3세대(新실손) | 기타* | 계 | ||||||||||
’19년 | ’20년 | 증감 | ’19년 | ’20년 | 증감 | ’19년 | ’20년 | 증감 | ’19년 | ’20년 | 증감 | ’19년 | ’20년 | 증감 | |
생보 | △82 | △123 | △50.0 | △1,534 | △1,167 | 23.9 | △96 | △211 | △119.8 | 124 | 187 | 50.8 | △1,588 | △1,314 | 17.3 |
손보 | △11,400 | △12,715 | △11.5 | △11,443 | △10,250 | 10.4 | △1,250 | △1,556 | △24.5 | 548 | 827 | 50.9 | △23,545 | △23,694 | △0.6 |
합계 | △11,482 | △12,838 | △11.8 | △12,977 | △11,417 | 12.0 | △1,346 | △1,767 | △31.3 | 672 | 1,014 | 50.9 | △25,133 | △25,008 | 0.5 |
* 노후 및 유병력자
※ 단체보험 및 공제보험 가입자 제외
□(상품종류별) 일반실손(1‧2‧3세대) 모두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1세대 상품의 손실규모가 △1.3조원으로 가장 큼
◦ 반면 1‧2‧3세대 대비 자기부담비율이 높은 노후(17억원)및유병력자(997억원)는영업이익을 시현
연도별 개인실손 보험손익 추이(단위 : 억원)
상품별 보험손익 현황(단위 : 억원)
합산비율(손해율+사업비율)
□(종합) 매년 큰 폭의 보험료 인상에도 합산비율은 100%를 초과(→보험회사 손실)하여 ‘20년은 123.7% 수준
◦ (생보)전년대비 2.2%p 감소(109.3% → 107.1%)→ 손보사 대비 양호
(손보)전년대비 1.5%p 감소(128.8% → 127.3%)→ 적자 심각
※ 1세대(舊실손)계약비중이 적은 생보사의 합산비율이 상대적으로 양호
상품별 합산비율(단위 : %, %p)
구 분 | 1세대(舊실손) | 2세대(표준화실손) | 3세대(新실손) | 기타* | 계 | ||||||||||
’19년 | ’20년 | 증감 | ’19년 | ’20년 | 증감 | ’19년 | ’20년 | 증감 | ’19년 | ’20년 | 증감 | ’19년 | ’20년 | 증감 | |
생 보 | 111.5 | 117.5 | 6.0 | 110.5 | 107.5 | △3.0 | 107.2 | 112.9 | 5.7 | 70.3 | 66.5 | △3.8 | 109.3 | 107.1 | △2.2 |
손 보 | 133.0 | 136.6 | 3.6 | 130.3 | 125.9 | △4.4 | 116.6 | 115.3 | △1.3 | 69.1 | 64.8 | △4.3 | 128.8 | 127.3 | △1.5 |
합 계 | 132.5 | 136.2 | 3.7 | 124.8 | 120.6 | △4.2 | 115.2 | 115.0 | △0.2 | 69.4 | 65.1 | △4.3 | 125.5 | 123.7 | △1.8 |
* 노후 및 유병력자
※ 단체보험 및 공제보험 가입자 제외
□(상품종류별) 자기부담금이 없고 비급여 과잉진료 등 보험금 누수가 많은 1세대 상품이 136.2%(3.7%p↑)로 가장 높은 수준
◦ 도덕적 해이방지 등을 위해 자기부담비율을 높게 설정한 노후(90%)및유병력자(64%)실손의 합산비율이 가장 양호
연도별 개인실손 합산비율 추이(단위 : %)
상품별 합산비율 현황(단위 : %)
참고 : 실손보험 상품의 자기부담비율 변경 효과
□(분석방법) 기존 자기부담비율이 낮은 1·2세대 가입 계약 중 3세대 상품으로
전환된 계약의 전환 전·후 1년간 지급보험금의 변화 분석
3세대 상품의 주요 특징
◈ 과잉진료‧의료쇼핑 등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상품구조를 개편(‘17.4월 출시)
‣낮은 보험료로대다수 진료행위를 보장하는“기본형”상품 출시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 비급여 MRI는원하는 사람만 “특약”가입
‣특약 가입자의 의료쇼핑 방지를 위해특약 자기부담금 30% 설정
◈기존 가입자도 원하는 경우 3세대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전환기능 부가
1~3세대 상품의 자기부담비율 비교
구 분 | 1세대 [~’09.9월] | 2세대[’09.10월~’17.3월] | 3세대 [’17.4월~] | |||
선택형Ⅰ | 표준형 | 선택형Ⅱ | ||||
자기부담 (%) | 급 여 | 손보: 0 생보: 20 | 10 | 20 | 10 | 10 또는 20 |
비급여 | 10 | 20 | 20 | 기본 : 20, 특약 : 30 |
□(효과) 자기부담 확대가 일부 보험가입자의 과도한 의료이용 등 도덕적 해이를 억제하여
보험료 인상요인을 감소시키는 긍정적 효과
◦1․2세대 상품 가입자의 3세대로 전환 전·후1년간지급 보험금을 분석한 결과 전환 이후 지급보험금이
전환 전보다 32.3%감소
◦특히 사고이력*이 있는 가입자의 경우, 전환 후지급보험금은 전환 전보다 54.1%감소 → 감소 효과가더 높음
* 전환 전 1년 동안 10만원 이상의 보험금을 청구한 가입자로,
사고이력자는 전체 가입자(32.3%)대비 지급보험금 감소율(54.1%)이 21.8%p 더 높은 수준
전환가입에 따른 지급보험금 변화
구 분 | 지급보험금 변화 | ||
전환전 | 전환후 | 감소율 | |
전 체 | 62억원 | 42억원 | 32.3% |
사고이력자 | 61억원 | 28억원 | 54.1% |
20.1월 전환 계약(1‧2세대→3세대)의 전환 전후 1년간 비교
실손보험 지급보험금 현황 및 특징
가 지급보험금 현황
◈실손보험 업무보고서, 보험개발원의 ‘실손보험금 청구영수증‧세부내역서 샘플통계(‘19년) 및
건보공단의 ’2019년 진료비 실태조사‘를 기초로 분석
□ (개요) 실손보험의 지급보험금은 크게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중 ①본인부담분과 ②비급여부분으로 구성
◦‘17년이후비급여중 초음파, 상급병실료등이 단계적으로 급여전환중이나, 항목 증가 및 가격인상 등으로 비급여지속증가
□ (현황) ‘20년 기준 전체 지급보험금(11.1조원) 중 급여(본인부담)는 4.0조원(36.3%), 비급여는 7.1조원(63.7%) 수준
◦ 특히, 이 중 비급여 진료비는 5년간 매년증가하는추세
◦ 상품별지급보험금 비중은 2세대 표준화실손(5.7조원, 51.6%)이 가장 크고, 1세대(4.3조원, 38.9%), 3세대(0.9조원, 8.4%)順
→ 자기부담이 적은 1세대의보유계약 구성비(24.4%)를 고려할 때, 1세대의 지급보험금비중(38.9%)이 상대적으로 가장 큼
실손보험 지급보험금 구성
의료비 발생 및 보장구조
국민건강보험 | ||
급여 | 비급여* | |
건강보험공단 부담 | 법정 본인부담 | 본인 부담 |
<-------------> 국민건강보험 보장 | <---------------> 실손보험 보장 |
연도별 급여 ․ 비급여 보험금 추이(단위 : 조원)
나] 지급보험금 관련 주요특징
실손보험 가입자는 일반인(건강보험) 대비 비급여 진료를 많이 이용
◦ 실손보험지급보험금 중 비급여 비중은 63.7%로 전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비급여 비중(45.0%)대비상당히 높은상황
실손보험과 건강보험 가입자의 비급여 비중 비교(단위 : %)
구분 | 본인 부담의료비 | ||
비급여 | 급여 (본인부담) | 합계 | |
실손보험 (비중) | 7.1조원 (63.7%) | 4.0조원 (36.3%) | 11.1조원 (100%) |
건강보험* (비중) | 16.6조원 (45.0%) | 20.3조원 (55.0%) | 36.9조원 (100%) |
실손 보험금의 주요 질병 항목은 만성‧경증 질병군이 차지
◦ 실손보험 청구금액 중 상위 질병 항목군은 근골격계 질환(허리디스크, 요통, 어깨병변*)과 안과질환(백내장 질환**)으로 구성
* 주요 진료항목:도수치료, 체외충격파, MRI, 증식치료 등
** 주요 진료항목:조절성 인공수정체, 초음파두경부(’20년 급여전환), 눈의 계측검사비(’20년 급여전환)등
실손보험 청구금액이 많은 상위 5대 질병(단위 : %)
질병 항목 | 구성비* | |
허리디스크 | 5.5% | |
요 통 | 5.2% | |
노년백내장 | 3.8% | |
어깨병변(오십견) | 3.5% | |
무릎관절증 | 2.4% | |
소 계(5대 질병) | 20.4% | |
합 계(1,360개 질병) | 100.0% |
자기부담금이 적은 상품일수록 비급여 비중 증가
◦ 자기부담이 미미한1세대 상품의비급여 비중이64.8%로가장높으며, 자기부담을 높인 노후·유병력자 실손이 46.8%로 낮음
’20년 상품종류별 비급여 지급보험금 현황(단위 : 억원, %)
구분 (자기부담) | 1세대 (0~20%) | 2세대 (10~20%) | 3세대 (10~30%) | 기타* (20~50%) |
생보 (비중) | 434 | 9,156 | 734 | 105 |
(59.9) | (64.3) | (63.0) | (51.5) | |
손보 (비중) | 27,594 | 27,331 | 4,941 | 439 |
(64.9) | (63.4) | (60.2) | (45.8) | |
합계 (비중) | 28,028 | 36,487 | 5,675 | 544 |
(64.8) | (63.7) | (60.5) | (46.8) |
비급여 관련 진료는 도수, 백내장치료 등 일부 항목에 집중
◦ 비급여 비중은 의원(81%), 병원(78%)급에서 높고, 상급병원(42%)일수록 감소
의료기관 종별 비급여 비중(단위 : %)
구분 | 상급종합 | 종합병원 | 병원 | 요양병원 | 의원 |
비급여비중 | 42.4 | 46.4 | 77.8 | 81.9 | 81.0 |
*’19년 실손보험금 청구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샘플 통계(보험개발원)
◦병·의원의 주요 비급여 항목은 도수치료, 조절성 인공수정체(백내장 관련 치료재료)등으로 구성
병·의원 상위 5개 비급여 진료항목(단위 : %)
병원 | 의원 | |||
순위 | 세부항목 | 비중 | 세부항목 | 비중 |
1 | 도수치료 | 13.0 | 도수치료 | 27.7 |
2 | MRI(근골격계) | 8.0 | 체외충격파치료 | 11.1 |
3 | MRI(척추) | 7.8 | 조절성 인공수정체 | 10.4 |
4 | 체외충격파치료 | 4.2 | 증식치료 | 6.0 |
5 | 1인실입원료 | 3.6 | 초음파두경부 | 4.1 |
합 계 | 36.6 | 합 계 | 59.3 |
*’19년 실손보험금 청구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샘플 통계(보험개발원)
평가 및 향후 계획
가] 평가
◈매년 보험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20년도 합산비율이 123.7%로 적정 수준을 초과함에 따라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 우려
‣ 이는 실손보험 상품구조상과잉 의료에 대한 통제장치 부족 및 비급여 진료에 대한 일부 계층의 도덕적 해이 등에 기인
□ (실손보험의 과잉의료 통제 부족) 과도한 의료쇼핑에 대한 보장제한 및 보험료 추가 부담 등 통제장치 미흡
⇒ 일부 가입자의 과잉 의료이용*이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초래하고일부 보험회사의 경우판매 중단하는 사례도 발생
* 전체 가입자 중 1년간 무사고자 비중은 65%에 달하며, 가입자의 83%는 납입한 보험료(연간 평균 29.6만원)보다 더 적은 보험금 수령((노후 및 유병력자실손 제외, ’20년 기준))
□ (비급여 보험금누수 심화) 보험금 지급심사시 비급여에 대한 적정성 심사기준 등이 미비*하여 관련 보험금 누수 심화
* 급여와 달리 비급여의 경우 질병치료목적여부 등 보험금 지급대상여부 판단 곤란
□ (정액보험의 도덕적 해이 유발) 일부 보험회사가 경미한 질환(사고)에도 과도한 진단비·일당‧수술비 등을 보장하는 정액보험 판매
⇒ 실손보험금은 진료비에 충당하고, 정액보험금으로초과이익을실현하여 실손보험금 누수가 초래될 우려
참고 : 정액보험 판매사례
◈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시 부상정도에 무관하게 경미한 상해(14등급, 전치2주 진단)에도 정액 보험금을 횟수 제한 없이 보상
⇒ 보험가입자의 모럴헤저드 조장으로 실손·자동차보험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
◈ (통원일당) 3일이상 입원 후 통원치료시 통원시마다 보험금 정액 지급
⇒ 불필요한 입원 및통원치료를 유발하여국민건강보험 재정도악화
◈ (수술비) 경미한질병이라도 수술만 하면정액보험금지급
⇒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판매시 불필요한 수술등을 유발
나 향후계획
◈실손보험이 제2의 국민보험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상품구조 개선 및 비급여 관리강화 등을 지속 추진
‣ 꼭 필요한 치료비는 보장을 확대하되, 소수의 과다 의료이용이 선량한 다수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감독강화
(실손보험 보장기준 개선) 필수적인 치료비는 보장을 확대하되, 보험금 누수가 심한 비급여 항목은 보험금 지급심사를 강화
◦사회‧의료환경 변화등으로 질병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된 질병*등에 대해선 의료공백이 없도록보장을 확대
* ①의료기술 발달(생존율 증가)로 치료 필요성이 증가한 선천성 뇌질환(소두증 등 뇌의 선천기형 등), ②피부질환(여드름, 점 및 사마귀 치료 등)중 농양 절개 등 의적치료가필요한 경우등
◦과다 의료이용으로 보험금 누수를 유발하는 비급여는 분조위결정 및 판례 등을 참고하여 합리적인보장기준*을 마련
* 필요시 보상 실무사례집 마련 또는 실손보험 표준약관 개정
(비급여 보험금 통계집적·관리) 실손보험 보험료 인상요인을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비급여 보험금 통계집적‧관리 강화
◦ 비급여 진료비통계를체계적으로정비하고정례적 분석*을실시하여이상 징후 등에 대해관계당국과도 공유
* 질병별‧의료기관 종별 비급여 보험금 청구현황 및 주요 과잉진료 분야 분석 등
(정액보험 감독 강화) 실손보험 가입자의 과잉 의료이용을 유발하지 않도록 정액보험 상품 판매시 보험회사의 내부 통제 강화 지도
◦ 보험회사의 상품판매 현황을 상시감시하고 필요시 사후 감리 등을 통해 상품변경(판매중지)권고등 조치
붙임 실손보험 판매회사 현황
□ ’21.3월말 기준 총 17개사
생보사(7) | 한화, ABL, 삼성, 흥국, 교보, NH농협, 동양 |
손보사(10) | 메리츠, 한화, 롯데, MG, 흥국, 삼성, 현대, KB, DB, NH농협 |
< 실손보험 상품별 판매 현황 >
회사명 | 3세대 | 노후실손 | 유병력자 | 단체실손 | |
생보사 | 한 화 | ○ | ○ | ○ | ○ |
ABL | ○ | X | X | ○ | |
삼 성 | ○ | ○ | ○ | ○ | |
흥 국 | ○ | X | X | X | |
교 보 | ○ | X | X | ○ | |
NH농협 | ○ | X | ○ | X | |
동 양 | ○ | X | X | X | |
손보사 | 메리츠 | ○ | ○ | ○ | ○ |
한 화 | ○ | ○ | ○ | ○ | |
롯 데 | ○ | ○ | X | ○ | |
M G | ○ | ○ | X | X | |
흥 국 | ○ | X | ○ | ○ | |
삼 성 | ○ | ○ | ○ | ○ | |
현 대 | ○ | ○ | ○ | ○ | |
K B | ○ | ○ | ○ | ○ | |
D B | ○ | ○ | ○ | ○ | |
NH농협 | ○ | ○ | ○ | ○ |
주) 판매중단 : [생보]라이나(11.7월), 오렌지(12.12월), AIA(14.11월), 푸본현대(17.9월),
KDB(18.2월), DGB(18.6월), KB(18.7월), DB(19.4월), 신한(20.11월), 미래에셋(21.3월)
[손보]악사(12.4월), 에이스(13.4월), AIG(17.4월)
붙임 ] 2020년 회사별 실손보험 현황
(단위 : 만건, 억원, %)
회사명 | 보유계약 | 보험료 수익 | 위험 보험료 | 발생 손해액 | 합산비율1) | |
건수 | 비중 | |||||
한 화 | 130 | 3.7 | 4,113 | 2,824 | 3,583 | 101.3 |
ABL | 10 | 0.3 | 238 | 204 | 256 | 132.2 |
삼 성 | 242 | 6.9 | 7,958 | 5,500 | 6,710 | 98.5 |
흥 국 | 15 | 0.4 | 342 | 245 | 329 | 109.5 |
교 보 | 116 | 3.3 | 3,071 | 2,383 | 3,086 | 121.2 |
신 한 | 24 | 0.7 | 559 | 442 | 619 | 122.5 |
푸본현대 | 2 | 0.1 | 58 | 42 | 55 | 120.1 |
K B | 1 | 0.0 | 13 | 11 | 15 | 135.9 |
DGB | 2 | 0.1 | 45 | 35 | 52 | 127.7 |
KDB | 8 | 0.2 | 252 | 195 | 250 | 114.4 |
미래에셋 | 15 | 0.4 | 388 | 270 | 379 | 112.7 |
NH농협 | 36 | 1.0 | 985 | 793 | 992 | 125.5 |
D B | 4 | 0.1 | 80 | 64 | 104 | 157.9 |
동 양 | 16 | 0.5 | 345 | 243 | 327 | 112.0 |
오렌지 | 1 | 0.0 | 29 | 22 | 43 | 159.6 |
라이나 | 0 | 0.0 | 3 | 2 | 4 | 150.1 |
AIA | 2 | 0.1 | 77 | 53 | 88 | 124.9 |
생보사(17) | 625 | 17.9 | 18,556 | 13,325 | 16,890 | 107.1 |
메리츠 | 427 | 12.2 | 12,524 | 11,719 | 14,091 | 120.7 |
한 화 | 219 | 6.3 | 8,234 | 6,764 | 9,683 | 126.7 |
롯 데 | 74 | 2.1 | 2,597 | 2,156 | 2,955 | 123.9 |
M G | 42 | 1.2 | 1,580 | 1,628 | 1,937 | 133.9 |
흥 국 | 187 | 5.4 | 7,072 | 6,958 | 8,661 | 138.5 |
삼 성 | 405 | 11.6 | 14,870 | 11,670 | 14,662 | 112.2 |
현 대 | 578 | 16.5 | 13,809 | 12,328 | 17,790 | 139.8 |
K B | 401 | 11.5 | 11,455 | 11,013 | 13,931 | 131.6 |
D B | 480 | 13.7 | 13,866 | 12,481 | 16,389 | 128.1 |
AIG | 12 | 0.3 | 189 | 102 | 190 | 108.4 |
NH농협 | 44 | 1.3 | 662 | 554 | 653 | 122.9 |
악 사 | 1 | 0.0 | 11 | 10 | 22 | 220.9 |
에이스 | 1 | 0.0 | 45 | 26 | 53 | 130.6 |
손보사(13) | 2,871 | 82.1 | 86,913 | 77,409 | 101,017 | 127.3 |
총 계(30) | 3,496 | 100.0 | 105,469 | 90,734 | 117,907 | 123.7 |
주) 1. 합산비율 = (발생손해액+실제사업비)/보험료수익
붙임 3 2020년 실손보험 보험손익 및 지급보험금 현황
1. 보험손익(단위 : 억원)
구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
생보 | 舊실손 | 139 | 96 | 22 | △82 | △123 |
표준화 | △77 | 107 | △76 | △1,534 | △1,167 | |
新실손 | - | △36 | △46 | △96 | △211 | |
노후 | 6 | 9 | 7 | 4 | 2 | |
유병력자 | - | - | △10 | 120 | 185 | |
소계 | 68 | 176 | △103 | △1,588 | △1,314 | |
손보 | 舊실손 | △7,675 | △6,902 | △7,027 | △11,400 | △12,715 |
표준화 | △7,978 | △4,871 | △4,548 | △11,443 | △10,250 | |
新실손 | - | △414 | △524 | △1,250 | △1,556 | |
노후 | 17 | 3 | 10 | 13 | 15 | |
유병력자 | - | - | 227 | 535 | 812 | |
소계 | △15,636 | △12,184 | △11,862 | △23,545 | △23,694 | |
전체 | 舊실손 | △7,536 | △6,806 | △7,005 | △11,482 | △12,838 |
표준화 | △8,055 | △4,764 | △4,624 | △12,977 | △11,417 | |
新실손 | - | △450 | △570 | △1,346 | △1,767 | |
노후 | 23 | 12 | 17 | 17 | 17 | |
유병력자 | - | - | 217 | 655 | 997 | |
계 | △15,568 | △12,008 | △11,965 | △25,133 | △25,008 |
2. 지급보험금(단위 : 억원, %)
구분 | 급여(A) | 비급여(B) | 합계(C=A+B) | 비급여비중(B/C) | |
생보 | 舊실손 | 290 | 434 | 724 | 59.9 |
표준화 | 5,074 | 9,156 | 14,230 | 64.3 | |
新실손 | 432 | 734 | 1,166 | 63.0 | |
노후 | 9 | 10 | 19 | 52.6 | |
유병력자 | 90 | 95 | 185 | 51.4 | |
소계 | 5,895 | 10,429 | 16,324 | 63.9 | |
손보 | 舊실손 | 14,942 | 27,594 | 42,536 | 64.9 |
표준화 | 15,759 | 27,331 | 43,090 | 63.4 | |
新실손 | 3,266 | 4,941 | 8,207 | 60.2 | |
노후 | 48 | 50 | 98 | 51.0 | |
유병력자 | 472 | 389 | 861 | 45.2 | |
소계 | 34,487 | 60,305 | 94,792 | 63.6 | |
전체 | 舊실손 | 15,232 | 28,028 | 43,260 | 64.8 |
표준화 | 20,833 | 36,487 | 57,320 | 63.7 | |
新실손 | 3,698 | 5,675 | 9,373 | 60.5 | |
노후 | 57 | 60 | 117 | 51.3 | |
유병력자 | 562 | 484 | 1,046 | 46.3 | |
계 | 40,382 | 70,734 | 111,116 | 6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