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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납세자 본인 신청/ 타인 및 세무관서 추천 본인신청 및 타인추천의 경우 모범납세자 신청(추천)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접수 2)선발요건 검토 및 모법납세자추천심의회에서 추천 심의 3)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공적심의회 심의 4)행정안전부 공적심사 및 정부포상 결정 5)제출서류 공적조서, 공적요약서 및 이력서 |
2)성실납세자 우대사항
구 분 |
조 건 및 우 대 혜 택 내 용 |
세무조사 유 예 |
1)국세청장이상 표창자 : 표창일로부터 3년간 유예 -지방청장이하 표창자는 2년간 유예 2)외부기관(지경부, 노동부) 추천자 중 국무총리이상 표창자 -선정일로부터 2년간 조사유예(기타 노동부장관 추천자는 1년) |
납세담보 면제 |
1) 국세청장이상 표창자 : 표창일로부터 3년간(5억원 한도) - 지방청장이하 표창자 :표창일로부터 2년간(5억원 한도) 2) 외부기관(지경부,노동부) 추천자 중 국무총리이상 포상자 - 3년간, 기타 노동부장관 추천자는 1년(5억원 한도) |
물품구매 적격심사 (조달청) |
국세청장이상 표창자에게 물품구매 적격심사시 ‘신인도’부문 가점(0.5점) 부여 |
노사문화우수기업선정 (노동부) |
국세청장이상 표창자에게 노사문화우수 및 대상 기업 선정시 가점 부여 |
병역지정업체선정우대 (병무청 등) |
국세청장이상 표창자에게 산업기능요원(병역의무기간 대체복무)을 채용할 수 있는 병역지정업체 선정시 가점부여 *추천기관(중기청, 국토부, 지경부), 선정기관(병무청) |
물품/용역심사시 우대(국방부) |
10억원 이상 물품/용역 적격심사시 국세청장이상 표창자에게 가점(0.25점) 부여 |
물품, 용역심사자 우대(방위사업청) |
물품/장비정비용역 적격심사시 국세청장이상 표창자에게 가점(각0.1점, 0.25점)부여 |
기타우대내용 |
지자체 운영 공영주차장 및 국립공원 주차장 무료 이용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 우대(보증한도 3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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