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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곡초등학교 제33회 동기회
 
 
 
카페 게시글
경조비 지급현황 경조사비 지출현황(2006.4.16~2023.4.15일까지)
포에버 추천 0 조회 107 23.05.08 15:25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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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3.06.01 15:47

    첫댓글 부모상 조의금과 자녀 결혼 축의금은 본 현황을 확인한 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아래 관련 회칙 참조>

    제10조(사업) ① 총동문회에서 배당되는 회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납부한다.

    ② 회원 경조사 발생시 개인부조를 원칙으로 하나 아래와 같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동기회 명의의 경조비를 지급한다.

    1. 부모사망 : 부모 및 처부모, 시가 부모를 포함하여 2회에 한하여 각각 30만원(조화포함)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04.14)

    2. 본인입원 : (삭제 2012.04.14)

    3. 자녀결혼 : 2회에 한하여 각각 30만원을 지급할 수 있으며, 회원 자녀가 1명인 경우 1회에 6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4.14)

    4. 본인사망 : 일금 30만원을 지급할 수 있으며 조화는 별도로 한다. 단, 본 회원의 생존시 부인 혹은 남편 사망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개정 2012.04.14)

  • 24.04.28 11:22

    한눈에 이해 할수 있어 . 수고 했어요. 죄송하지만 모른 부분을 알았어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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