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인천여성영화제 사전검열
<<갑질과 차별행정 자행하는 인천시 규탄 기자회견문>>
인천여성영화제 ‘사전검열’은 차별 행위이자 갑질행정이다.
인천시장은 여성정책과장 징계하고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라
인천여성영화제는 영화를 매개로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차별과 편견을 무너뜨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담론을 형성, 지역의 성평등 문화확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올해로 19년째 진행해 온 인천의 대표적인 여성영화제이다.
이 사업은 인천시의회 예산승인을 통해 확정된 사업이며, 올 5월에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사업이다. 즉 적법한 행정적 절차에 따라 승인된 사업인 것이다. 어디에서도 조건부 통과가 제기되지 않았다.
그런데 인천시 여성정책과는 추진 방향 논의 때부터 상영작 리스트 제출을 요구하더니 결국 ‘퀴어 등 의견이 분분한 소재 제외’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다. 인천시 여성정책과가 상영제외를 요구한 작품은 유정복 시장이 대표를 맡고 있는 인천시영상위원회가 주관했던 ‘디아스포라 영화제’에서 이미 상영됐던 작품이다. 이에 여성영화제 측에서는 상영작 수정을 요구하는 인천시에 이런 사실을 충분히 설명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영작 수정 없이는 예산집행 승인을 하지 않겠다는 인천시의 태도는 예산권을 빌미로 한 시민에 대한 갑질이다. 이것이 “시민이 행복한 세계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드는 행정이란 말인가?
인천시 주최의 앞선 행사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작품을 인천시 보조금지원사업인 인천여성영화제에서는 문제삼아 이를 제외시킨다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을 상실한 공무원 개인의 일탈행위인 것이다. 이는 행정의 신뢰를 가장 앞장서 세워야 할 고위공무원이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려 인천시에 해당 행위를 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정복 시장은 행정의 원칙과 질서를 훼손한 여성정책과장에 대해 엄중히 그 책임을 묻고 징계해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는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제2조제3호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19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인천시는 공문을 통해 퀴어 소재 영화 제외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이는 법이 금지하고 있는 ‘성적 지향’에 대한 명백한 차별행위이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접수’하고 인천시의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를 공식적으로 요구할 것이다.
인천여성영화제 상영작 사전검열에 대해 영화예술계와 여성계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영화인들은 상영작을 검열하고, 퀴어영화를 배제하려 한 인천시의 행정은 군사정권 시절에 있었던 가위질 같은 일이라며 규탄하고 있다. 지역여성영화제를 주관하는 전국의 여성단체들도 영화선정에 지자체가 시시콜콜 개입한다는 것은 민간의 자율성 침해이며, 군부독재 시절에나 있었던 구태행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여성계는 이번 사태는 인천시가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인권 인식 부족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유정복 시장에게 재발 방지를 위해 공무원들의 기본소양인 인권교육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는 인천여성영화제 사전검열과 혐오행정에 맞서 연대를 표명한 전국의 영화예술계, 여성계, 시민사회 등 212개 단체와 함께 인권의 가치를 바로 세울 것이다. 그리고 여성영화제의 본연의 목적이었던 ‘성평등 도시 인천만들기’를 위한 행동을 흔들림 없이 이어나갈 것이다. 앞으로 인천시 예산지원에 연연하지 않고 초심으로 돌아가 시민들의 지지와 연대로 제19회 인천여성영화제를 성공적으로 치러낼 것이다. 차별에 맞서 더욱더 단단하게 서로를 연결해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결연히 싸워나갈 것이다.
2023. 6. 22
• 우리의 입장과 요구 •
- 시민을 갈라치고 혐오를 조장하는 인천시 규탄한다!
- 차별과 혐오 발언 자행한 여성정책과장 규탄한다!
- 인천여성영화제 ‘사전검열’, 여성정책과장 징계하라!
- 인천시장은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라!
218개 연대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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