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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증지 수수료
이전등기(매매, 증여, 상속, 교환, 경락, 판결) 한필지당 15,000원
설정등기(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한필지당 15,000원 나머지 (말소, 변경) 한필지당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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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적으로 오래된 단독주택이나 상가건물을 매수할 경우에는 옆에 딸린 ‘사도’까지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꼭 확인
해야 한다. 실제로 필자가 잘 가는 단골 미용실이 있는데 그 사장이 재개발을 노리고 서울의 작은 단독주택을 구입
한 후 저에게 이렇게 자랑을 하는 것이었다.
“원장님 저도 재개발을 노리고 작은 단독주택을 구입하였어요”
“아 축하드립니다. 작은 단독주택이면 도로를 끼고 있었나요”
“네 큰 도로는 끼고 있고요, 우리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옆에 작은 도로가 있더라구요
그 작은 도로는 이웃사람들과 같이 사용하는 도로거든요.“
“아 네.. 그런 도로를 법적으로 ‘사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도도 이전등기를 하셨나요?”
“아뇨 아직 그 부분에까지는 신경을 쓰지 못했는데 사도로 매매금액속에 포함인가요?”
“아 그럼요. 어떻게 사도가 있는 단독주택을 매수하면서 사도를 집어넣지 않았어요?”
“사도는 다같이 사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도 사용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해서”
“사용하는데는 문제는 없지만 나중에 보상금이 나온다거나 입주권이 나올 때 금전적 보상금액이 줄어들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사도부분까지 이전등기를 하셔야 됩니다.”
“아 ~~ 감사합니다. 사도부분은 차마 생각하지도 못하였네요”
또 한번은 정형외과 의사가 그 지역의 단독주택을 거의 싹쓸이 하듯이 사모으기 시작하였는데 그 의사의 요청에 의하
여 한 번 현장에 방문하여 투자분석을 해준 적이 있었다. 분석결과 투자성이 양호하였고 앞으로의 발전가능성도 있어
보여서 괜찮다고 하였다. 그런데 권리증서와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꼼꼼하게 매매계약서를 확인하는 도중 이상한 점
이 발견되었다. 이 의사의 경우에는 단독주택 즉 토지만 건물만 열심히 사모았지만 단독주택에 딸려있는 사도를 어떤
경우에는 이전등기를 마쳤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것이었다.
법무사 사무장에 따라서 들쭉날쭉하게 이전등기를 한 것이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주택을 매도한 분들을 일일이 찾
아가서 여차저차해서 사도부분에 대하여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전등기비용은 본인이 당연히 부담을 하고
사도부분에 대하여 주택을 매도한 사람이 별도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신고 대행수수료에 대
해서 의사가 책임을 지고 개별적으로 사도부분을 따로 이전등기를 경료한 적이 있었다. 물론 그 의사의 경우에는 사
도부분이전등기가 별 문제없이 진행이 되었지만 만약 매도인이 똑똑한 사람이었다면, 사도부분에 대해서는 매매금액
속에 포함이 되지 않았고 나도 재개발 보상금을 위해서 사도부분 지분을 받아먹기 위해서 일부러 사도부분을 넣지 않
았다. 라고 주장을 한다면 법적분쟁에 휘말릴뻔 한 경우가 있었다. 다친 사람의 뼈는 잘 추리지만 자신의 부동산을 추
리지 못한 대표적인 웃지 못 할 케이스라고 할 것이다.
첫댓글 다친사람 뼈는 잘 추스리지만...
자신은 추스리지 못한다,....ㅋㅋ
잘읽었습니다
사도가 그 길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땅을 말하는건가요? 그렇다면 이전등기시 공동소유자들의 동의하에 인감 위임장 등 모두 갖추고 하는건지
아니면 실제 매도인과의 거래만으로도 가능한지요?
너무 초보적인 질문인가요^^;
많이 배웠습니다.
배움에 중요성을 다시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점점 더 부동산 공부에 매력을 느끼며 더 열심히 보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각 전문가가 필요하기 안겠습니다. 두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없듯이 인생의 성공도 두가지 다 잘할 수는 없겠죠? 디테일하게 챙기는 교수님은 행복하시겠네요... 그런부분까지 다 보이시니깐요. 저도 분발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