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한사람
반드시 전입신고 할것 // 확정일자 받을것 // 배당요구 신청할것
=> 추후 경매 나갔을때 선순위 임차인 권리를 갖추기 위한 근거 자료이며
대항력이 발생됨 (특히 날자가 중요함)
선순위임차인과 후순위 임차인 배당의 차이
=>전입신고일자를 기준으로 최우선변제금을 받고
낙찰금에서 나머지 금액을 배당 받음 단, 후순위임차인는 더 기다려야함(못받을수 있음)
=>후순위임차인이 최우선변제금을 받는대신 조건이 따르는데
명도확인서를 작성해야만 법원에서 최우선변제금을 지급한다
명도확인서란 최우선변제금을 받고 집을 이사한다는 약속입니다
말소기준권리상 가장 빠른 날짜보다 우선 순위가 선순위임차인이 우선권이 있음.
사무실에서 생각나는 대로 기록해 보았는데 맞게 이해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열심히 배워보겠습니다.
이렇게 숙제하닌까 그나마 한번더 생각하는거 같습니다.
고생하십시요
첫댓글 100점 수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복습을 전혀 하지 못해 늘 생소한데, 처음보는 사람도 이해할수있게 정리가 잘 되었네요. 잘 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