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무 분야 |
건 축 |
자격 종목 |
건축산업기사 |
적용 기간 |
2011. 1. 1 ~ 2015. 12. 31 | |||||||||
○ 직무내용 : 건축에 관한 공학적 기술이론을 가지고 건축의 형태와 설계에 관한 필요조건의 결정, 건물의 규모, 기능, 배치의 설계, 상세 설계도면의 작성, 시공 및 공사 진행상태의 감독 등의 직무 수행 | ||||||||||||||
필기검정방법 |
객관식 |
문제수 |
100 |
시험시간 |
2시간 30분 | |||||||||
필기 과목명 |
문제수 |
주요항목 |
세 부 항 목 |
세 세 항 목 | ||||||||||
건축계획
|
|
1. 건축계획원론 |
1. 건축계획일반 |
1. 건축계획의 정의와 영역 2. 건축계획과정 | ||||||||||
2. 각종 건축물의 건축계획 |
1. 주거건축계획 |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단지계획 | ||||||||||||
2. 상업건축계획 |
1. 사무소 2. 상점 | |||||||||||||
3. 기타 건축물계획 |
1. 학교 2. 공장 |
필기 과목명 |
문제수 |
주요항목 |
세 부 항 목 |
세 세 항 목 |
건축시공 |
20 |
1. 건설경영 |
1. 건설업과 건설경영
|
1. 건설업과 건설경영 2. 건설생산조직
|
2. 건설계약 및 공사계획 |
1. 건설계약 2. 건축공사 시공방식 3. 시공계획 및 관리
| |||
3. 건축적산 |
1. 적산일반 2. 가설공사 3. 토공사 및 기초공사 4. 철근콘크리트공사 5. 철골공사 6. 조적공사 7. 목공사 8. 창호공사 9. 수장 및 마무리공사 | |||
2. 건축시공기술 및 건축재료 |
1. 착공 및 기초공사 |
1. 착공계획수립 2. 지반조사 3. 가설공사 4. 토공사 및 기초공사
| ||
2 구조체공사 및 마감공사 |
1. 철근콘크리트공사 2. 철골공사 3. 조적공사 4. 목공사 5. 방수공사 6. 지붕공사 7. 창호 및 유리공사 8. 미장, 타일공사 9. 도장공사
| |||
3. 건축재료 |
1. 목재 2. 석재 3. 시멘트 및 콘크리트 4. 점토질재료 5. 금속재 6. 합성수지 7. 도장재료 8. 유리 9. 방수재료 및 미장재료 10. 접착제 |
필기 과목명 |
문제수 |
주요항목 |
세 부 항 목 |
세 세 항 목 |
건축구조 |
20 |
1. 건축구조의 일반사항 |
1. 건축구조의 개념 |
1. 건축물의 개념 2. 건축구조의 분류
|
2. 토질 및 기초 |
1. 토질 2. 기초
| |||
2. 구조역학 |
1. 구조역학의 일반사항 |
1. 힘과 모멘트 2. 구조물의 특성 3. 구조물의 판별
| ||
2. 정정구조물의 해석 |
1. 보의 해석 2. 라멘의 해석 3. 트러스의 해석 4. 아치의 해석
| |||
3. 탄성체의 성질 |
1. 응력도와 변형도 2. 단면의 성질
| |||
4. 부재의 설계 |
1. 단면의 응력도 2. 부재단면의 설계
| |||
5. 구조물의 변형· |
1. 구조물의 변형
| |||
6. 부정정구조물의 해석 |
1. 부정정구조물의 개요 2. 변위일치법 3. 처짐각법 4. 모멘트분배법
| |||
3. 철근콘크리트 구조 |
1. 철근콘크리트구조의 일반사항 |
1. 철근콘크리트구조의 개요 2. 철근콘크리트구조 설계방법
| ||
2. 철근콘크리트 구조설계 |
1. 구조계획 2. 각부 구조의 설계 및 계산 3. 각부 구조설계기준 및 구조 제한
| |||
3. 철근의 이음ㆍ정착 |
1. 철근의 부착 2. 정착길이 3. 갈고리에 의한 정착 4. 철근의 이음
| |||
4. 철근콘크리트구조의 사용성 |
1. 철근콘크리트구조의 처짐 2. 철근콘크리트구조의 내구성 3, 철근콘크리트구조의 허용균열폭
|
필기 과목명 |
문제수 |
주요항목 |
세 부 항 목 |
세 세 항 목 |
건축설비 |
20 |
1. 전기설비 |
1. 기초적인 사항 |
1. 전류와 전압 2. 직류와 교류 3. 전자력, 정전기
|
2. 조명설비 |
1. 조명의 기초사항 2. 광원의 종류 3. 조명방식 및 특징
| |||
3. 전원 및 배전, 배선설비 |
1. 수변전설비 및 예비전원 2. 전기방식 및 배선설비 3. 동력 및 콘센트설비
| |||
4. 피뢰침설비 |
1. 피뢰설비 2. 항공장애등설비
| |||
5. 통신 및 신호설비 |
1. 전화설비 2. 인터폰설비 3. TV공동수신설비 4. 표시설비 5. 정보화설비
| |||
6. 방재설비 |
1. 방범설비 2. 자동화재탐지설비
| |||
2. 위생설비 |
1. 기초적인 사항 |
1. 유체의 물리적 성질 2. 위생설비용 배관 재료 3. 관의 접합 및 용도 4. 펌프의 종류 및 용도
| ||
2. 급수 및 급탕설비 |
1. 급수ㆍ급탕량 산정 2. 급수방식 및 특징 3. 급탕방식 및 특징
|
필기 과목명 |
문제수 |
주요항목 |
세 부 항 목 |
세 세 항 목 |
|
|
|
3. 배수 및 통기설비 |
1. 위생기구의 종류 및 특징 2. 배수의 종류와 배수방식 3. 통기방식 4. 배수ㆍ통기관의 재료 및 특징 5. 우수배수 |
4. 오수정화설비 |
1. 오수의 양과 질 2. 오수정화방식 및 특징 | |||
5. 소방시설 |
1. 소화의 원리 2. 소화설비 3. 경보설비 4. 피난설비 5. 소화용수설비 6. 소화활동설비 | |||
6. 가스설비 |
1. 도시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2. 가스공급과 배관방식 3. 가스설비용기기 | |||
3. 공기조화설비 |
1. 기초적인 사항 |
1. 공기의 기본 구성 2. 습공기의 성질 및 습공기 선도 3. 공기조화(냉ㆍ난방) 부하 4. 공기조화계산식과 공조프로세스 | ||
2. 환기 및 배연설비 |
1. 오염물질의 종류 및 필요환기량 2. 환기설비의 종류 및 특징 3. 배연설비 기준 | |||
3. 난방설비 |
1. 난방설비의 종류 및 특징 2. 난방설비의 구성요소 및 특징 | |||
4. 공기조화용 기기 |
1. 중앙 및 개별 공기조화기 2. 덕트와 부속기구 3. 취출구ㆍ흡입구와 기류 분포 4. 열원기기 5. 전열교환기 6. 펌프와 송풍기 7. 공기조화배관 | |||
5. 공기조화방식 |
1. 공기조화방식의 분류 2. 각종 공조방식 및 특징 3. 조닝계획과 에너지절약계획 |
필기 과목명 |
문제수 |
주요항목 |
세 부 항 목 |
세 세 항 목 |
건축관계 법규 |
20 |
1. 건축법ㆍ시행령ㆍ 시행규칙 |
1. 건축법 |
1. 총칙 2. 건축물의 건축 3.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4.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5.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6. 지역 및 지구안의 건축물 7. 건축설비 8. 공개공지등 9. 보칙
|
2. 건축법시행령 |
1. 총칙 2. 건축물의 건축 3.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4.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5.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6. 지역 및 지구안의 건축물 7. 건축물의 설비등 8. 공개공지등 9. 보칙
| |||
3. 건축법시행규칙 |
1. 총칙 2. 건축물의 건축 3.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4.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5.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6. 지역 및 지구안의 건축물 7. 건축물의 설비등 8. 공개공지등 9. 보칙
| |||
4.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
2. 주차장법ㆍ시행령 ㆍ시행규칙 |
1. 주차장법 |
1. 총칙 2. 노상주차장 3. 노외주차장 4. 부설주차장 5. 기계식주차장 6. 보칙 |
필기 과목명 |
문제수 |
주요항목 |
세 부 항 목 |
세 세 항 목 |
|
|
|
2. 주차장법시행령 |
1. 총칙 2. 노상주차장 3. 노외주차장 4. 부설주차장 5. 기계식주차장 6. 보칙
|
3. 주차장법시행규칙 |
1. 총칙 2. 노상주차장 3. 노외주차장 4. 부설주차장 5. 기계식주차장 6. 보칙
|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ㆍ령ㆍ규칙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 도시관리계획 2.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 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 도시관리계획 2.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 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도시관리계획 2.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 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
출제기준(실기)
직무 분야 |
건 축 |
자격 종목 |
건축산업기사 |
적용 기간 |
2011. 1. 1 ~ 2015. 12. 31 | ||||||
○직무내용 : 건축에 관한 공학적 기술이론을 가지고 건축의 형태와 설계에 관한 필요조건의 결정, 건물의 규모, 기능, 배치의 설계, 상세 설계도면의 작성, 시공 및 공사 진행상태의 감독 등의 직무 수행 ○수행준거 : 1. 건축물의 부분별(기초, 기둥, 벽체, 보 및 바닥, 계단, 지붕, 창호, 반자, 마감)시공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2. 단독 주택의 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3. 공동 주택의 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4. 상업 건축의 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 |||||||||||
실기검정방법 |
작업형 |
시험시간 |
4시간 정도 | ||||||||
실기과목명 |
주 요 항 목 |
세 부 항 목 |
세 세 항 목 | ||||||||
건축시공실무 |
1. 건축물의 부분별 시공도면 작성 |
1. 기초도면 작성하기 |
1. 독립기초도면을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2. 연속기초도면을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3. 복합기초도면을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4. 온통기초도면을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 ||||||||
2. 기둥도면 작성하기 |
1. 목구조의 기둥도면을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2. 조적조의 기둥도면을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3. 철근콘크리트조의 기둥도면을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4. 철골조의 기둥도면을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 ||||||||||
3. 벽체도면 작성하기 |
1. 목구조의 벽체도면을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2. 조적조의 벽체도면을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3. 철근콘크리트조의 벽체도면을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 ||||||||||
4. 보 및 바닥도면 작성하기 |
1. 목구조의 바닥도면을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2. 철근콘크리트조의 보 및 바닥도면을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3. 철골조의 보도면을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 ||||||||||
5. 계단도면 작성하기 |
1. 목조계단도면을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2. 철근콘크리트조의 계단도면을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3. 철골조의 계단도면을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 ||||||||||
6. 지붕도면 작성하기 |
1. 목조지붕틀도면을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2. 철근콘크리트 지붕도면을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3. 철골조 지붕틀도면을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
실기과목명 |
주 요 항 목 |
세 부 항 목 |
세 세 항 목 |
|
|
7. 창호, 반자, 마감도면 작성하기 |
1. 창호도면을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2. 반자부분도면을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3. 각종 마감부분도면을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
2. 각 건축물의 도면작성 |
1. 단독주택의 도면작성하기 |
1. 배치도 그리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2 각종 평면도 그리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3 입면도 그리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4 단면도 그리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5 창호도 그리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 |
2. 공동주택의 도면작성하기 |
1. 배치도 그리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2. 각종 평면도 그리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3. 입면도 그리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4. 단면도 그리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5. 배근도 그리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 ||
3. 상업건축의 도면작성하기 |
1. 평면도 그리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2. 입면도 그리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3. 단면도 그리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4. 라멘도 그리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
|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