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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땅투모의모임 원문보기 글쓴이: 반디
5년이상 불법으로 전용사용하고 있는 산지 한시적 양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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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뉴스발신지webmaster@tyn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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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는 개정된 산지관리법의 불법 산지전용지 임시특례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농지 등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임야를 신고받아 양성화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제도 신고 대상은 산지전용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산지를 5년 이상 농림어업용시설, 공공시설, 국방·군사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산지이다. 이를 현재의 용도에 맞게 지목변경을 할 수 있도록 오는 11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농림어업용의 경우 농지 취득자격이 있는 소유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2인 이상 공동소유자나 종중토지는 제외된다. 구비서류는 신고토지 측량성과도와 농지원부 등본 등 농지 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 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 신고대상지를 5년 이상 다른 용도로 이용, 관리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산지이용확인서 및 토지이동 신청서 등이다. 불전전용산지 임시특례제도 신청은 통영시 공원녹지과 또는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오는 1월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통영시 공원녹지과는 "이번 특례법은 농·어민이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논·밭 등을 간단한 신고절차를 거쳐 현실용도에 맞게 지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이며 임시특례임을 감안해 산지전용부담금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전액 면제한다"고 말했다. 문의:통영시청 공원녹지과(055-650-6581~65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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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땅투모의모임 원문보기 글쓴이: 반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