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이시옷 표기의 전제
사이시옷을 적기 위한 첫 번째 전제는 두 개의 명사가 결합한 합성어여야 한다는 것이다. 단일어나 파생어가 아니라 앞말과 뒷말이 각각 명사인 합성명사에서 사이시옷 표기를 검토할 수 있다.
두 번째 전제는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야 한다는 것이다. 앞말이 이미 자음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사이시옷을 추가로 받치어 적지 않는다. 예를 들어 ‘나루’와 ‘배’가 결합한 ‘나룻배’는 앞말 ‘나루’가 모음으로 끝나므로 사이시옷을 적을 수 있는 전제를 갖춘다.
세 번째 전제는 합성어를 구성하는 말 가운데 적어도 하나는 고유어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결합 유형에서 사이시옷을 적을 수 있다.
첫째, 고유어와 고유어가 결합한 경우이다.
나루+배 → 나룻배
고개+길 → 고갯길
바다+물 → 바닷물
나무+잎 → 나뭇잎
둘째, 고유어와 한자어가 결합한 경우이다.
가게+방(房) → 가겟방
담배+갑(匣) → 담뱃갑
방아+간(間) → 방앗간
종이+장(張) → 종잇장
셋째, 한자어와 고유어가 결합한 경우이다.
수도(水道)+물 → 수돗물
등교(登校)+길 → 등굣길
전세(傳貰)+집 → 전셋집
장미(薔薇)+빛 → 장밋빛
반면 한자어끼리 결합한 합성어에는 원칙적으로 사이시옷을 쓰지 않는다.
전세방
공부방
맥주병
전기세
초점
다만 곳간, 셋방, 숫자, 찻간, 툇간, 횟수의 여섯 한자어는 예외적으로 사이시옷을 적는다. 이 단어들은 사이시옷을 쓴 형태가 오랫동안 널리 사용되어 예외로 인정된 것이다.
또한 외래어가 포함된 합성어는 사이시옷 표기의 전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
피자집
핑크빛
호프집
2. 사이시옷 표기의 조건
위의 전제를 충족하더라도 무조건 사이시옷을 적는 것은 아니다. 실제 발음에서 다음과 같은 사잇소리 현상 가운데 하나가 나타나야 한다.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되는 경우
합성어의 뒷말 첫소리가 평음에서 된소리로 바뀌어 발음되면 사이시옷을 적는다.
나루+배 → 나룻배〔나루빼〕
고개+길 → 고갯길〔고개낄〕
시내+가 → 시냇가〔시내까〕
국수+집 → 국숫집〔국수찝〕
종이+조각 → 종잇조각〔종이쪼각〕
이 경우 표기에서는 ‘ㅅ’을 적지만, 실제 발음에서는 사이시옷 자체가 [ㅅ]으로 소리 나기보다 뒤 자음을 된소리로 만드는 기능을 한다.
(2) 뒷말의 첫소리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경우
뒷말이 자음으로 시작하면서 그 앞에 ‘ㄴ’ 소리가 첨가되면 사이시옷을 적는다.
아래+니 → 아랫니〔아랜니〕
비+물 → 빗물〔빈물〕
배+노래 → 뱃노래〔밴노래〕
계+날 → 곗날〔곈날〕
제사+날 → 제삿날〔제산날〕
‘빗물’의 경우 표기는 ‘빗물’이지만 실제 발음은 [빈물]로 나타난다. 이는 사이시옷 뒤에서 ‘ㄴ’ 소리가 첨가되고 비음화가 일어난 결과이다.
(3) 모음으로 시작하는 뒷말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경우
뒷말이 ‘이’나 반모음 ‘ㅣ’ 계열로 시작할 때 ‘ㄴㄴ’ 소리가 덧나면 사이시옷을 적는다.
깨+잎 → 깻잎〔깬닙〕
나무+잎 → 나뭇잎〔나문닙〕
뒤+일 → 뒷일〔뒨닐〕
베개+잇 → 베갯잇〔베갠닏〕
가외+일 → 가욋일〔가왼닐〕
이 경우에는 사이시옷이 뒷말의 ‘이’ 앞에서 ‘ㄴ’ 첨가를 일으키고, 결과적으로 [ㄴㄴ]과 같은 발음이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