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껏 법뷸상담을 할 때 상속등기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상속등기하는 데 어떤 기한이 정해진 바는 없다고 답변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인이 상속등기는 6개월내에 해야 된다면서 상담해왔습니다.
법률을 뒤져보니 지방세법이 개정된 결과이더군요.
즉 취득세 납부에 관한 규정입니다.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6.1.19, 2016.12.27>
이와 같이 취득세 규정에 따르면
상속의 경우에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내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군요.
즉 상속이 발생한 경우 부동산은6개월내에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이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6개월내에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별달리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상속등기를 6개월내에 하여야 한다는 말은 잘못된 표현이고
상속취득세를 6월내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확히 표현해야 할듯.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