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축산물 부정유통 특별단속
9~26일, 전라북도 14개 시군 대상
전라북도 농축수산식품국 이하 축산과가 설 명절을 대비해 축산물 부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축산물 취급업소의 경각심 고취와 유해사고 사전 예방의 목적으로 전라북도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와 군산시 농정과 등이 전라북도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들 특별단속반은 9일부터 26일까지 2주간에 걸쳐 도축장을 비롯해 식육가공업, 유가공업, 알가공업, 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축산물 보관업, 운반업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에 9일 전라북도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와 전라북도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군산시 농정과 등은 군산공설시장과 신영시장, 주변 정육점 판매 가공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조윤정 전북도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은 “설 명절이 아니라도 주기적으로 정육점, 축산판매 가공 업소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매월 명예축산위생감시원을 대상으로 지역배정을 실시해 축산물 원산지 이력제, 묶음표시 유통기간표시 등을 점검하도록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전라북도 동물위생시험소 박상은 주무관은 “현장에 나와 정육점, 판매가공업소에 대한 소고기 등을 시료 채취해 AI간염, 세균 등이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현미경 검사를 실시해 유통질서를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군산시 농정과 이세창 주무관은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가 모이는 대형마트, 전통재래시장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겠다”며 “소비자의 안전한 먹을거리를 위해 상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원 군산시 농정과장은 “앞으로도 축산물 원산지와 유통질서 등을 감시 강화하고 방지대책으로 자체 단속반을 편성 운영해 사각지대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축산물 이력제 문의는 ☎1577-2633 부정유통신고는 ☎1588-8112로 하면 되고, 의심되는 축산물 신고를 하면 즉시 단속하고 통합망도움터 ☎1899-5590을 이용해도 된다.
/군산=류용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