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폴유학★] 각 항공사별 신용카드 사용시 유의할 사항
<< 신용카드결제 주의 안내 >>
최근 여행사를 통해 신용카드로 항공권을 구매할경우의 주의사항 안내해 드립니다.
1. 항공권은 카드로 결제할 경우 탑승자 본인 소유의 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2. 본인카드가 아닐경우 는 관계서류를 여행사로 제출 하신 후에 결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필요서류
1) 가족카드 사용시 : 가족관계증명서
2) 법인카드 사용시 :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3) 공통 서류 : 카드사용 동의서
※주의※ 제3자 카드 사용 절대이용불가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항공편 탑승 당일 결제하신 카드를 공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만일 이때에 결제하신 카드를 제시하지 못할경우 탑승이 거부될수 있으므로
반드시 항공사별 카드 사용 규정을 참고하시고 이용에 불이익 없으시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현재까지는 일부 항공사만이 시행하고 있으나 점차 확대 될 예정이므로
카드결제 이용에 다소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여러분의 많은 양해와 협조 바랍니다.
대한항공
- 본인에 의한 정당한 사용인지 여부 확인
- 신용카드 실물 확인 후, 정상적인 거래 승인 획득 ( 불가할 경우, 전화 승인 시스템 사용)
- 제3자 카드 결제 절대 불가
아시아나항공
- 제 3자 카드 영수는 기본적으로 전면 금지 함.
단, 하기 사항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함.
가. 가족카드 : 카드압인 및 서명, 카드소지인의 사용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류원본
나. 법인카드(무기명) : 카드압인 및 서명, 재직증명서 원본 또는 직원 ID Card 앞뒷면 사본
터키항공
탑승객과 카드 소지자가 같을 경우에만 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타인 카드 사용시 동의서와 관계 증명서 등의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공항에서 해당 카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카드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탑승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동방항공
신용카드 결제시 카드 소유주 확인 및 사용가능 여부 확인필수
아나항공
제3자 신용카드 사용불가(아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 발권만 가능)
-탑승자 본인의 신용카드에 한하여 사용가능
-법인카드 : 법인 명의만 있는 카드로 결제시에는 법인 직인이 찍힌 재직 증명을 첨부
-가족카드 : 가족 관계 증명서 및 카드 소유주의 사용 동의서 첨부시 사용 가능
독일항공
- 항공권 발권은 본인의 카드로만 가능하고, 만일 타인 카드로 발권시
카드 소유자의 서명이 담긴 동의서 제출 (가족 증빙서류 및 동의서)
- 카드 서명 필요
캐세이퍼시픽항공
A. 제3자 신용카드 사용 불허(단, 아래의 경우에 한해 허용)
직계가족 : CCCF에 압인, 서명 및 가족관게임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가족카드 사용시 : 가족관계 증빙서류와 카드소지인의 동의서
함께 여행하는 일행 : CCCF에 압인, 서명 및 카드 소유주의 동의서 첨부
(한 예약번호에 있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일행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 첨부)
법인카드 : 법인카드 양면 복사본 및 여행자가 해당 법인 소속임을 증명하기 위한 명함(사본)이나
재직증명서(법인의 직인이 찍힌것), 선원-선원수첩사본 혹은 선원증명서
B. 시행일 : 즉시
위의 내용이 준수되지 않거나 부득이한 경우, 현금결제를 이용하시기 바라며, 탑승시 신용카드를 요구시에 제시할수 없으면 탑승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타이항공
- 개인카드 : 카드소유주와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첨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의료보험증 사본 등)
- 법인카드 : 탑승자 회사 재직증명서 첨부
말레이시아항공
1. 탑승객 본인의 카드만을 사용하여야 함
2. 본인 카드가 아닌 경우 아래의 서류를 반드시 첨부
-가족 카드 사용시 : 카드 소지인의 동의서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원본
-법인 카드 사용시 : 재직증명서 원본
3. 영수증 & 카드 서명 및 신분증 확인
만약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카드 발권이 불가하오니, 부득이한 경우는 현금 발권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KLM네덜란드항공 /
에어프랑스
1. 승객 본인의 카드만 사용가능.
2. 본인 카드가 아닌경우 아래의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카드 사용시 : 카드 소지인의 동의서와 가족 관계 증빙서류 원본
-법인카드 사용시 : 재직증명서 원본
3. 영수증 & 카드 서명 및 신분증 확인
※ 본인의 카드가 아닐 경우, check in 시 탑승 거부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국 남방 항공
1. 승객 본인의 카드만 사용가능.
2. 신용카드 서명이 일치할 경우에만 사용가능 - 미서명카드 거래 불가
※ 본인의 카드가 아닐 경우, check in 시 탑승 거부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카타르 항공
1. 카드발권시 탑승객 이름과 카드소지자 이름 반드시 일치해야함(탑승객 카드만 결제가능)
2. 타인카드 사용시 아래 서류(원본) 제출해야 함
- 가족카드 사용시 : 위임장, 동의서, 가족관계부등본(원본), 또는 가족증명 기타서류
- 법인카드 사용시 : 재직증명서 원본
3. 모든카드의 전표에 압인및 서명 확인해야하며, 카드뒷면 서명 일치시에만 사용가능
4. 공항에서 결제한 카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제시하지 못할 경우 탑승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중국국제항공
※ 카드 발권시 승객 본인의 카드만 결제 가능(제3자 신용카드 사용불가(현금발권만 가능))
단, 가족인 경우 : 카드 소지인의 동의서와 가족 과계 증빙서류 원본
법인카드인 경우 : 재직증명서 원본(부득이한 경우 사본) 혹은 명함, 사업자 등록증 사본
(증빙서류 미제출시 카드로 결제 불가능할 수 있음)
베트남항공
제3자 신용카드 사용은 원칙적으로 불가함
예외 1. 직계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카드소유주 동의서 원본 첨부
예외 2. 법인카드 - 재직증명서 원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첨부
증빙서류 미첨부시 카드로 결제가 불가능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
1. 탑승자 본인 명의의 카드만 사용가능
2. 제3자 신용카드 사용 불가, 단 아래 두 경우에 한하여 허용.
a. 가족
가족관계증명서원본, 카드소유주의 대납 및 결제 위임장
b. 법인카드
재직증명서원본(명판,직인 날인), 카드 소유주의 대납 및 결제 위임장(명판, 직인날인)
제주항공
반드시 탑승자 본인 명의의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
(가족명의 카드일 경우, 반드시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제출,
법인카드의 경우, 탑승자가 법인 소속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제출 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