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표 2] <개정 2010.12.13> | ||||||||||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제3조 관련) | ||||||||||
□ 기술ㆍ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 | ||||||||||
직무분야(26) |
중직무분야(61) |
기술ㆍ기능 분야(490) |
서비스 분야(32) |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 기사 |
기능사 |
1급 |
2급 |
3급 |
단일등급 | ||
84 |
27 |
107 |
114 |
158 |
10 |
10 |
3 |
9 | ||
14 건설(6/99) |
141 건축(29) |
|
|
|
|
거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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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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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계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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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
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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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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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목공 |
건축목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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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목재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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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설비 |
건축 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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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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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일반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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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일반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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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품질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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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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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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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 |
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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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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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건축 |
실내 건축 |
실내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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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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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수온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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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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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응용건축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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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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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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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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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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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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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토목(46) |
농어업토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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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목 |
토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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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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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질및기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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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및공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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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료시험 |
건설재료시험 |
건설재료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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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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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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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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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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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자원개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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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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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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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잠수 |
잠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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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전산응용토목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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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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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도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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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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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
지적 |
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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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및지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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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용 지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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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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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 보선 |
철도 보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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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측량 |
|
|
|
| ||
측량및지형공간정보 |
|
측량및지형공간정보 |
측량및지형공간정보 |
|
|
|
|
| ||
|
|
콘크 리트 |
콘크 리트 |
콘크리트 |
|
|
|
| ||
토목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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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품질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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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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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로 표지 |
항로 표지 |
항로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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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및 해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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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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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공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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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자원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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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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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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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기계(7/82) |
161 기계제작 (16) |
기계 |
기계가공 |
|
컴퓨터응용 가공 |
컴퓨터 응용선반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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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컴퓨터 응용밀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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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기계 조립 |
기계조립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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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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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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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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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설계 |
기계 설계 |
전산응용기계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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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공구 설계 |
|
|
|
|
| ||
|
|
|
정밀 측정 |
정밀측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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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62 기계장비설비ㆍ설치 (33) |
건설 기계 |
|
건설 기계 |
건설 기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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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계정비 |
건설기계정비 |
건설기계정비 |
건설기계정비 |
|
|
|
| ||
|
|
궤도장비정비 |
궤도장비정비 |
궤도장비정비 |
|
|
|
| ||
공조 냉동 기계 |
|
공조냉동기계 |
공조냉동기계 |
공조냉동기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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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일러 |
|
보일러 |
보일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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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비 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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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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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계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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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 정비 |
기계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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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기 |
승강기 |
승강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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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전자부품장착 |
전자부품장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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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농업 기계 |
농업 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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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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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기계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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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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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카트로닉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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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 자동화 |
생산 자동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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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66 자동차(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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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수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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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정비 |
자동차정비 |
자동차정비 |
자동차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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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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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차체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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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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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7 금형ㆍ공작 기계(7) |
금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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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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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형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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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출 금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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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출금형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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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금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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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스금형 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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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개정 2010.12.13> | ||||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시험과목(제8조 관련) | ||||
□ 기술ㆍ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 | ||||
직무분야 (26) |
중직무분야(61) |
자격종목 |
검정방법 |
시험과목 |
14 건설 (6/98) |
141 건축(28) |
건축구조기술사 |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
건축에 관한 구조의 계획, 계산 및 감리, 그 밖에 건축물의 구조에 관한 사항 |
건축기사 |
필기시험 |
1. 건축계획 | ||
2. 건축시공 | ||||
3. 건축구조 | ||||
4. 건축설비 | ||||
5. 건축 관계 법규 | ||||
실기시험 |
건축시공 실무 | |||
건축산업기사 |
필기시험 |
1. 건축계획 | ||
2. 건축시공 | ||||
3. 건축구조 | ||||
4. 건축설비 | ||||
5. 건축 관계 법규 | ||||
실기시험 |
건축시공 실무 | |||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
필기시험 |
건축계획 및 제도, 건축구조, 건축재료 | ||
실기시험 |
전산응용건축제도 작업 | |||
건축기계설비기술사 |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
건축기계설비의 계획과 설계, 감리 및 의장, 그 밖에 건축기계설비에 관한 사항 | ||
건축시공기술사 |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
건축시공, 공정관리 및 적산에 관한 사항 | ||
건축일반시공기능장 |
필기시험 |
건축일반시공 | ||
실기시험 |
조적, 미장, 타일 작업 | |||
건축목재시공기능장 |
필기시험 |
목구조, 목공작업 및 시공, 목공재료, 목공적산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
실기시험 |
목재가공 및 시공 관련 작업 | |||
건축설비기사 |
필기시험 |
1. 건축일반 | ||
2. 위생설비 | ||||
3. 공기조화 | ||||
4. 전기설비 | ||||
5. 건축설비 관계 법규 | ||||
실기시험 |
건축설비설계 및 시공 실무 | |||
건축설비산업기사 |
필기시험 |
1. 건축일반 | ||
2. 위생설비 | ||||
3. 공기조화 | ||||
4. 건축설비 관계 법규 | ||||
실기시험 |
건축설비설계 및 시공 실무 | |||
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 |
필기시험 |
1. 건축일반 | ||
2. 조적ㆍ미장ㆍ타일시공 및 재료 | ||||
3. 안전관리 | ||||
실기시험 |
조적, 미장, 타일작업 | |||
실내건축기사 |
필기시험 |
1. 실내디자인론 | ||
2. 색채학 | ||||
3. 인간공학 | ||||
4. 건축재료 | ||||
5. 건축일반 | ||||
6. 건축환경 | ||||
실기시험 |
건축실내의 설계 및 시공 실무 | |||
실내건축산업기사 |
필기시험 |
1. 실내디자인론 | ||
2. 색채 및 인간공학 | ||||
3. 건축재료 | ||||
4. 건축일반 | ||||
실기시험 |
건축실내의 설계 및 시공 실무 | |||
실내건축기능사 |
필기시험 |
실내디자인, 실내환경, 실내건축재료, 건축일반 | ||
실기시험 |
실내건축 실무 | |||
철근기능사 |
실기시험 |
철근 작업 | ||
거푸집기능사 |
실기시험 |
거푸집 작업 | ||
건축목공산업기사 |
필기시험 |
1. 건축일반 | ||
2. 목공 작업 및 재료 | ||||
3. 안전관리 | ||||
실기시험 |
건축목공 작업 | |||
건축품질시험기술사 |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
건축재료의 특성, 용도, 시험, 검수관리 및 재료역학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 ||
건축목공기능사 |
실기시험 |
목공 작업 | ||
조적기능사 |
실기시험 |
조적 작업 | ||
비계기능사 |
실기시험 |
비계시공 작업 | ||
미장기능사 |
실기시험 |
미장 작업 | ||
방수산업기사 |
필기시험 |
1. 방수일반 2. 방수재료 3. 방수시공 4. 방수유지관리 | ||
실기시험 |
방수시공 실무 | |||
방수기능사 |
실기시험 |
방수 작업 | ||
타일기능사 |
실기시험 |
타일 작업 | ||
온수온돌기능사 |
실기시험 |
온수온돌 작업 | ||
유리시공기능사 |
실기시험 |
유리시공 작업 | ||
도배기능사 |
실기시험 |
도배 작업 | ||
건축도장기능사 |
실기시험 |
건축도장 작업 | ||
142 토목(46) |
농어업토목기술사 |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
관개배수, 경지정비, 개간, 간척 및 농지보존에 관한 사항 | |
토질및기초기술사 |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
토질, 토질구조물 및 기초, 그 밖에 토질과 기초에 관한 사항 | ||
토목구조기술사 |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
구조해석, 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구조, 시멘트제품, 그 밖의 구조물에 관한 사항 | ||
토목기사 |
필기시험 |
1. 응용역학 | ||
2. 측량학 | ||||
3. 수리학 및 수문학 | ||||
4. 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 ||||
5. 토질 및 기초 | ||||
6. 상하수도공학 | ||||
실기시험 |
토목설계 및 시공 실무 | |||
토목산업기사 |
필기시험 |
1. 응용역학 | ||
2. 측량학 | ||||
3. 수리학 | ||||
4. 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 ||||
5. 토질 및 기초 | ||||
6. 상하수도공학 | ||||
실기시험 |
토목설계 및 시공 실무 | |||
도로및공항기술사 |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
도로 및 교통, 도로구조물, 도로부대시설, 공항계획 및 공항부대시설, 그 밖에 도로와 공항에 관한 사항 | ||
항만및해안기술사 |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
항만계획, 외곽시설, 접안시설, 입항 교통시설, 보안신호, 하역시설 및 해안의 보전, 그 밖에 항만과 해안에 관한 사항 | ||
상하수도기술사 |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
상수 및 공업용수계획, 취수, 송수ㆍ배수, 정수, 수질, 그 밖의 상수도 및 수질 관리와 하수도계획, 하수처리, 폐수처리 및 오물처리, 그 밖의 하수도에 관한 사항 | ||
수자원개발기술사 |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
하천, 하천구조물, 댐, 수력구조물의 계획, 관리, 감리에 관한 사항 | ||
전산응용토목제도기능사 |
필기시험 |
토목제도(CAD), 철근콘크리트, 토목일반구조 | ||
실기시험 |
전산응용토목제도 작업 | |||
토목시공기술사 |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
시공계획, 시공관리, 시공설비 및 시공기계, 그 밖의 시공에 관한 사항 | ||
지도제작기능사 |
실기시험 |
지도제작 작업 | ||
도화기능사 |
실기시험 |
도화 작업 | ||
항공사진기능사 |
실기시험 |
항공사진제작 작업 | ||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술사 |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
측량 및 측지, 지형공간정보의 계획, 관리, 실시와 평가, 그 밖의 측지ㆍ측량에 관한 사항 | ||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
필기시험 |
1. 측지학 및 위성측위시스템(GPS) | ||
2. 응용측량 | ||||
3. 사진측량 및 원격탐사 | ||||
4. 지리정보시스템 | ||||
5. 측량학 | ||||
실기시험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실무 | |||
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
필기시험 |
1. 응용측량 | ||
2. 사진측량 및 원격탐사 | ||||
3. 지리정보시스템(GIS) 및 위성측위시스템(GPS) | ||||
4. 측량학 | ||||
실기시험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실무 | |||
측량기능사 |
필기시험 |
측량학, 응용측량, 측량 관계 법규 | ||
실기시험 |
측량 작업 | |||
토목품질시험기술사 |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
토목재료의 특성, 용도, 시험 및 재료역학에 관한 사항과 그 밖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 ||
건설재료시험기사 |
필기시험 |
1. 콘크리트공학 | ||
2. 건설시공 및 관리 | ||||
3. 건설재료 및 시험 | ||||
4. 토질 및 기초 | ||||
실기시험 |
토질 및 건설재료시험 | |||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
필기시험 |
1. 콘크리트공학 | ||
2. 건설재료 및 시험 | ||||
3. 건설시공학 | ||||
4. 토질 및 기초 | ||||
실기시험 |
토질 및 건설재료시험 | |||
건설재료시험기능사 |
필기시험 |
건설재료, 건설재료시험, 토질 | ||
실기시험 |
토질 및 건설재료시험 | |||
철도기술사 |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
철도계획, 선로, 철도구조물, 정차장, 보안장치 및 운전계획 그 밖의 철도에 관한 사항 | ||
철도보선기사 |
필기시험 |
1. 철도공학 | ||
2. 측량학 | ||||
3. 응용역학 | ||||
4. 건설재료 및 시공 | ||||
5. 철도보선 관계 법규 | ||||
실기시험 |
철도보선설계 및 시공 실무 | |||
철도보선산업기사 |
필기시험 |
1. 철도공학 | ||
2. 측량학 | ||||
3. 응용역학 | ||||
4. 건설재료 및 시공 | ||||
5. 철도보선 관계 법규 | ||||
실기시험 |
철도보선설계 및 시공 실무 | |||
보선기능사 |
필기시험 |
철도 및 궤도일반, 측량학, 선로보수 | ||
실기시험 |
보선 작업 | |||
콘크리트기사 |
필기시험 |
1. 콘크리트재료 및 배합 | ||
2. 콘크리트제조, 시험 및 품질관리 | ||||
3. 콘크리트의 시공 | ||||
4. 콘크리트구조 및 유지관리 | ||||
실기시험 |
콘크리트 관련 전반적인 사항 | |||
콘크리트산업기사 |
필기시험 |
1. 콘크리트재료 및 배합 | ||
2. 콘크리트제조, 시험 및 품질관리 | ||||
3. 콘크리트의 시공 | ||||
4. 콘크리트 구조 및 유지관리 | ||||
실기시험 |
콘크리트 관련 전반적인 사항 | |||
콘크리트기능사 |
필기시험 |
콘크리트 재료, 콘크리트 시공, 콘크리트재료시험 | ||
실기시험 |
콘크리트 시공 작업 | |||
석공기능사 |
실기시험 |
석공 작업 | ||
지적기술사 |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
지적측량에 관한 계획, 관리, 실시와 평가, 그 밖의 지적에 관한 사항 | ||
지적기사 |
필기시험 |
1. 지적측량 | ||
2. 응용측량 | ||||
3. 토지정보체계론 | ||||
4. 지적학 | ||||
5. 지적 관계 법규 | ||||
실기시험 |
기초측량 및 세부측량 | |||
지적산업기사 |
필기시험 |
1. 지적측량 | ||
2. 응용측량 | ||||
3. 토지정보체계론 | ||||
4. 지적학 | ||||
5. 지적 관계 법규 | ||||
실기시험 |
세부측량 및 지적도근측량 | |||
지적기능사 |
필기시험 |
지적일반, 지적측량, 지적공부정리 | ||
실기시험 |
지적공부정리, 지적제도 및 면적측정 작업 | |||
항로표지기사 |
필기시험 |
1. 항로표지일반 | ||
2. 전기, 전자기초 | ||||
3. 광파, 음파 표지 | ||||
4. 전파표지 및 시스템 이용 | ||||
실기시험 |
항로표지 실무 | |||
항로표지산업기사 |
필기시험 |
1. 항로표지일반 | ||
2. 전기, 전자기초 | ||||
3. 광파, 음파표지 | ||||
4. 전파표지 및 시스템 이용 | ||||
실기시험 |
항로표지 실무 | |||
항로표지기능사 |
필기시험 |
항로표지 전원관리, 고정 및 부표항로표지, 항로표지시스템의 운영 | ||
실기시험 |
항로표지 실무 | |||
해양기술사 |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
해양생물, 해양지질, 해양화학, 해양물리, 해양자원 및 해양공학, 그 밖의 해양부분의 조사ㆍ평가 및 계획 등에 관한 사항 | ||
해양환경기사 |
필기시험 |
1. 해양학개론 | ||
2. 해양생태학 | ||||
3. 해양계측학 | ||||
4. 해수의 수질분석 | ||||
5. 해양 관련 법규 | ||||
실기시험 |
해양연안오염 방지 실무 | |||
해양자원개발기사 |
필기시험 |
1. 해양학개론 | ||
2. 지질해양학 | ||||
3. 해양자원학 | ||||
4. 탐사공학 | ||||
5. 해양계측학 | ||||
실기시험 |
해양자원개발 실무 | |||
해양공학기사 |
필기시험 |
1. 해양학개론 | ||
2. 해양수리학 | ||||
3. 해양구조공학 | ||||
4. 측량학 | ||||
5. 재료공학 | ||||
실기시험 |
해양공학 실무 | |||
해양조사산업기사 |
필기시험 |
1. 물리해양학 | ||
2. 화학해양학 | ||||
3. 생물해양학 | ||||
4. 지질해양학 | ||||
실기시험 |
해양조사 실무 | |||
잠수산업기사 |
필기시험 |
1. 잠수물리 및 해양학 | ||
2. 잠수의학 및 생리학 | ||||
3. 잠수장비 | ||||
4. 잠수작업 | ||||
실기시험 |
잠수현장관리 및 잠수 작업 | |||
잠수기능사 |
필기시험 |
잠수물리, 잠수위생, 잠수장비, 잠수작업 | ||
실기시험 |
잠수 작업 | |||
지질및지반기술사 |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
지질 및 지반조사ㆍ평가ㆍ분석, 지하자원조사, 지진측정ㆍ평가ㆍ분석, 지하수 조사, 지구물리탐사, 그 밖에 지질 및 지반설계, 감리 등에 관한 사항 | ||
응용지질기사 |
필기시험 |
1. 암석학 및 광물학 | ||
2. 구조지질학 | ||||
3. 탐사공학 | ||||
4. 지질공학 | ||||
5. 광상학 | ||||
실기시험 |
응용지질 조사평가 실무 | |||
16 기계 (7/82) |
161 기계제작 (16) |
기계기술사 |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
공정설계, 기계공작법(기계가공, 주조, 소성가공, 용접, 열처리, 정밀측정, 특수가공), 기계재료, 최적설계, 자원재활용, 생산자동화, 공작기계에 관한 내용 |
기계가공기능장 |
필기시험 |
절삭기계가공법, 공유압, 치공구, CAD/CAM, 절삭재료, 자동화생산시스템 및 측정, 공업경영에 관한 사항 | ||
실기시험 |
기계가공 실무 | |||
컴퓨터응용가공 산업기사 |
필기시험 |
1. 기계가공법 및 안전관리 | ||
2. 기계설계 및 기계재료 | ||||
3. 컴퓨터응용가공 | ||||
4. 기계제도 및 CNC공작법 | ||||
실기시험 |
컴퓨터 응용가공 작업 | |||
컴퓨터응용선반 기능사 |
필기시험 |
기계재료 및 요소, 기계제도(절삭부분), 기계공작법, CNC공작법 및 안전관리 | ||
실기시험 |
컴퓨터응용 선반 작업 | |||
컴퓨터응용밀링 기능사 |
필기시험 |
기계재료 및 요소, 기계제도(절삭부분), 기계공작법, CNC공작법 및 안전관리 | ||
실기시험 |
컴퓨터응용 밀링 작업 | |||
기계조립산업기사 |
필기시험 |
1. 기계가공법 및 안전관리 | ||
2. 기계설계 및 기계재료 | ||||
3. 기계제도 및 CNC 공작법 | ||||
실기시험 |
기계조립 작업 | |||
기계조립기능사 |
필기시험 |
기계가공법 및 안전관리, 기계재료 및 요소, 기계제도(절삭부분) | ||
실기시험 |
기계조립 작업 | |||
연삭기능사 |
필기시험 |
기계가공법 및 안전관리, 기계재료 및 요소, 기계제도(절삭부분) | ||
실기시험 |
연삭 작업 | |||
공유압기능사 |
필기시험 |
공유압일반, 기계제도(비절삭) 및 기계요소, 기초전기일반 | ||
실기시험 |
공유압 실무 | |||
일반기계기사 |
필기시험 |
1. 재료역학 | ||
2. 기계열역학 | ||||
3. 기계유체역학 | ||||
4. 기계재료 및 유압기기 | ||||
5. 기계제작법 및 기계동력학 | ||||
실기시험 |
일반기계설계 실무 | |||
기계설계기사 |
필기시험 |
1. 재료역학 | ||
2. 기계제작법 | ||||
3. 기계설계 및 기계재료 | ||||
4. 기구학 및 CAD | ||||
실기시험 |
기계설계 실무 | |||
기계설계산업기사 |
필기시험 |
1. 기계가공법 및 안전관리 | ||
2. 기계제도 | ||||
3. 기계설계 및 기계재료 | ||||
4. 컴퓨터응용설계 | ||||
실기시험 |
기계설계 실무 | |||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
필기시험 |
기계재료 및 요소, 기계가공법 및 안전관리, 기계제도(CAD) | ||
실기시험 |
전산응용기계제도 작업 | |||
치공구설계산업기사 |
필기시험 |
1. 정밀가공학 | ||
2. 치공구설계 | ||||
3. 치공구재료 및 정밀계측 | ||||
4. 기계공정설계 | ||||
실기시험 |
치공구설계 | |||
정밀측정산업기사 |
필기시험 |
1. 정밀계측 | ||
2. 재료시험법 | ||||
3. 도면해독 | ||||
4. 정밀가공학 | ||||
실기시험 |
정밀측정 실무 | |||
정밀측정기능사 |
필기시험 |
기계가공법 및 안전관리, 기계재료 및 요소, 기계제도(절삭부분), 정밀측정법 | ||
실기시험 |
정밀측정 작업 | |||
162 기계장비설비ㆍ설치 (33) |
산업기계설비기술사 |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
금속제조, 산업기계, 섬유제조, 제지기계, 광산기계, 농작업 및 농산기계, 운반하역기계, 전기기계, 화공기계, 인쇄기계, 유체기계, 그 밖에 산업용도 기계에 관한 사항 | |
설비보전기사 |
필기시험 |
1. 설비진단 및 계측 | ||
2. 설비관리 | ||||
3. 기계일반 및 기계보전 | ||||
4. 윤활관리 | ||||
5. 공유압 및 자동화 | ||||
실기시험 |
설비보전 실무 | |||
설비보전기능사 |
필기시험 |
기계보전 일반, 설비관리, 공유압 일반, 산업안전 | ||
실기시험 |
설비보전 실무 | |||
기계정비산업기사 |
필기시험 |
1. 공유압 및 자동화시스템 | ||
2. 설비진단 및 관리 | ||||
3. 공업계측 및 전기전자제어 | ||||
4. 기계정비 일반 | ||||
실기시험 |
기계정비 작업 | |||
기계정비기능사 |
필기시험 |
기계정비일반, 공유압일반, 산업안전 | ||
실기시험 |
기계정비 작업 | |||
전자부품장착(SMT)산업기사 |
필기시험 |
1. SMT 공학 | ||
2. 솔더링 공학 | ||||
3. 메카트로닉스 | ||||
4. 공유압 | ||||
실기시험 |
SMD 장비 프로그램 작성 및 SMT 실무 | |||
전자부품장착(SMT)기능사 |
필기시험 |
SMT 개론, 전자기초, 공압기초 | ||
실기시험 |
SMD 장비 프로그램 작성 및 SMT 실무 | |||
승강기기사 |
필기시험 |
1. 승강기개론 | ||
2. 승강기설계 | ||||
3. 일반기계공학 | ||||
4. 전기제어공학 | ||||
실기시험 |
승강기 실무 | |||
승강기산업기사 |
필기시험 |
1. 승강기개론 | ||
2. 승강기설계 | ||||
3. 일반기계공학 | ||||
4. 전기제어공학 | ||||
실기시험 |
승강기 실무 | |||
승강기기능사 |
필기시험 |
승강기개론, 안전관리, 승강기보수, 기계ㆍ전기기초이론 | ||
실기시험 |
승강기점검 및 보수 작업 | |||
공조냉동기계기술사 |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
냉난방장치, 냉동기, 공기조화장치, 그 밖에 냉난방 및 냉동기계에 관한 사항 | ||
공조냉동기계기사 |
필기시험 |
1. 기계열역학 | ||
2. 냉동공학 | ||||
3. 공기조화 | ||||
4. 전기제어공학 | ||||
5. 배관일반 | ||||
실기시험 |
냉동 및 냉난방설계 | |||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
필기시험 |
1. 공기조화 | ||
2. 냉동공학 | ||||
3. 배관일반 | ||||
4. 전기제어공학 | ||||
실기시험 |
공조냉동기계 실무 | |||
공조냉동기계기능사 |
필기시험 |
공조냉동안전관리, 냉동기계, 공기조화 | ||
실기시험 |
공조냉동기계 실무 | |||
보일러기능장 |
필기시험 |
보일러구조학,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및 안전관리, 유체역학 및 열역학, 배관공학, 보일러재료, 에너지이용합리화 관계 법규, 공업경영에 관한 사항 | ||
실기시험 |
보일러시공 취급 실무 | |||
보일러산업기사 |
필기시험 |
1. 보일러설비 및 구조 | ||
2. 보일러시공ㆍ취급 및 안전관리 | ||||
3. 배관ㆍ계측ㆍ에너지진단 및 관련 법규 | ||||
실기시험 |
보일러시공 및 취급 실무 | |||
보일러기능사 |
필기시험 |
보일러설비 및 구조, 보일러시공 및 취급, 안전관리 및 배관일반, 에너지이용합리화관계 법규 | ||
실기시험 |
보일러시공 작업 | |||
건설기계기술사 |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
토목기계, 포장기계, 준설선, 건설플랜트기계설비, 그 밖에 건설기계에 관한 사항 | ||
건설기계정비 기능장 |
필기시험 |
건설기계정비, 안전관리, 공업경영에 관한 사항 | ||
실기시험 |
건설기계정비 실무 | |||
건설기계기사 |
필기시험 |
1. 재료역학 | ||
2. 기계열역학 | ||||
3. 기계유체역학 | ||||
4. 내연기관 및 유압기기 | ||||
5. 건설기계일반 및 기계제작법 | ||||
실기시험 |
건설기계설계 실무 | |||
건설기계산업기사 |
필기시험 |
1. 기계제작법 | ||
2. 재료역학 | ||||
3. 기계설계 및 기계재료 | ||||
4. 유압기기 및 건설기계일반 | ||||
실기시험 |
건설기계설계 | |||
건설기계정비기사 |
필기시험 |
1. 일반기계공학 | ||
2. 유압기기 및 건설기계안전관리 | ||||
3. 내연기관 | ||||
4. 건설기계정비 | ||||
5. 기계열역학 | ||||
실기시험 |
건설기계정비 작업 | |||
건설기계정비 산업기사 |
필기시험 |
1. 건설기계정비 | ||
2. 내연기관 | ||||
3. 유압기기 및 건설기계안전관리 | ||||
4. 일반기계공학 | ||||
실기시험 |
건설기계정비 작업 | |||
건설기계정비기능사 |
필기시험 |
건설기계정비 | ||
실기시험 |
건설기계정비 작업 | |||
메카트로닉스기사 |
필기시험 |
1. CAD/CAM | ||
2. 기계동력학 및 기구학 | ||||
3. 자동제어응용 | ||||
4. 메카트로닉스 기기 | ||||
실기시험 |
메카트로닉스 실무 | |||
생산자동화산업기사 |
필기시험 |
1. 기계가공법 및 안전관리 | ||
2. 기계제도 및 기초공학 | ||||
3. 자동제어 | ||||
4. 메카트로닉스 | ||||
실기시험 |
메카트로닉스 실무 | |||
생산자동화기능사 |
필기시험 |
기계가공법 및 안전관리, 기계제도, 메카트로닉스 일반 | ||
실기시험 |
메카트로닉스 장치 운용 작업 | |||
농업기계기사 |
필기시험 |
1. 재료역학 | ||
2. 기계열역학 | ||||
3. 기계유체역학 | ||||
4. 농업동력학 | ||||
5. 농업기계학 | ||||
실기시험 |
농업기계설계 | |||
농업기계산업기사 |
필기시험 |
1. 농업기계공작법 | ||
2. 농업기계요소 | ||||
3. 농업기계학 | ||||
4. 농업동력학 | ||||
실기시험 |
농업기계정비 작업 | |||
농기계정비기능사 |
필기시험 |
농기계정비, 농기계전기, 농기계안전관리 | ||
실기시험 |
농기계정비 작업 | |||
궤도장비정비기사 |
필기시험 |
1. 궤도장비정비 | ||
2. 유압일반 | ||||
3. 기계열역학 | ||||
4. 내연기관 | ||||
5. 일반기계공학 | ||||
실기시험 |
궤도장비정비 작업 | |||
궤도장비정비 산업기사 |
필기시험 |
1. 궤도장비정비 | ||
2. 유압일반 | ||||
3. 내연기관 | ||||
4.일반기계공학 | ||||
실기시험 |
궤도장비정비 작업 | |||
궤도장비정비 기능사 |
필기시험 |
궤도장비정비, 공유압일반, 일반기계공학 및 안전 | ||
실기시험 |
궤도장비정비 작업 | |||
|
166 자동차(7) |
차량기술사 |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
자동차, 전기차량, 디젤차량 및 내연기관, 그 밖에 차량에 관한 설계, 제조, 관리기술에 관한 사항 |
자동차정비기능장 |
필기시험 |
자동차공학, 자동차전기전자정비, 자동차새시정비, 자동차기관정비, 자동차차체정비, 공업경영에 관한 사항 | ||
실기시험 |
자동차정비 실무 | |||
자동차정비기사 |
필기시험 |
1. 일반기계공학 | ||
2. 기계열역학 | ||||
3. 자동차기관 | ||||
4. 자동차새시 | ||||
5. 자동차전기 | ||||
실기시험 |
자동차정비 작업 | |||
자동차정비 산업기사 |
필기시험 |
1. 일반기계공학 | ||
2. 자동차기관 | ||||
3. 자동차새시 | ||||
4. 자동차전기 | ||||
실기시험 |
자동차정비 작업 | |||
자동차정비기능사 |
필기시험 |
자동차기관, 자동차새시, 자동차전기 및 안전관리 | ||
실기시험 |
자동차정비 작업 | |||
자동차차체수리 기능사 |
필기시험 |
자동차공학, 자동차차체정비, 안전관리 | ||
실기시험 |
자동차 차체수리 작업 | |||
자동차보수도장 기능사 |
필기시험 |
자동차구조, 색체, 자동차 보수도장, 안전관리 | ||
실기시험 |
자동차 보수도장 작업 | |||
167 금형ㆍ공작 기계(7) |
금형기술사 |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
금형재료, 금형가공, 금형설계, 금형제작, 산업응용에 의한 금형설계 및 가공(CAD/CAM)에 의한 기계금형 전반에 관한 사항 | |
금형제작기능장 |
필기시험 |
금형공작법, 금형설계, 기계재료 및 열처리, CAD/CAM, 자동화생산시스템 및 측정, 공유압, 치공구, 공업경영에 관한 사항 | ||
실기시험 |
금형제작 실무 | |||
프레스금형설계기사 |
필기시험 |
1. 금형설계 | ||
2. 금형제작법 | ||||
3. 금형재료 | ||||
4. 정밀계측 | ||||
실기시험 |
프레스금형설계 | |||
사출금형설계기사 |
필기시험 |
1. 금형설계 | ||
2. 금형제작법 | ||||
3. 금형재료 | ||||
4. 정밀계측 | ||||
실기시험 |
사출금형설계 | |||
프레스금형산업기사 |
필기시험 |
1. 금형설계 | ||
2. 금형제작법 | ||||
3. 금형재료 및 정밀계측 | ||||
실기시험 |
프레스금형설계ㆍ가공 | |||
사출금형산업기사 |
필기시험 |
1. 금형설계 | ||
2. 금형제작법 | ||||
3. 금형재료 및 정밀계측 | ||||
실기시험 |
사출금형설계ㆍ가공 | |||
금형기능사 |
필기시험 |
금형가공법 및 안전관리, 금형재료 및 요소, 기계제도(절삭부분) | ||
실기시험 |
금형제작 작업 |
[별표 3] <개정 2010.12.13> | ||
유사 직무분야(제5조제1항 관련) | ||
직무분야 분류(안) |
유사 직무분야 | |
직무분야(26) |
중직무분야(61) | |
14. 건설 |
141. 건축 |
02. 경영ㆍ회계ㆍ사무 중 024. 생산관리 08. 문화ㆍ예술ㆍ디자인ㆍ방송 중 082. 디자인 15. 광업자원 16. 기계 17. 재료 18. 화학 20. 전기ㆍ전자 24. 농림어업 25. 안전관리 26. 환경ㆍ에너지 |
142. 토목 | ||
143. 조경 | ||
144. 도시ㆍ교통 | ||
145. 건설배관 | ||
146. 건설기계운전 | ||
16. 기계 |
161. 기계제작 |
02. 경영ㆍ회계ㆍ사무 중 024. 생산관리 14. 건설 17. 재료 18. 화학 20. 전기ㆍ전자 21. 정보통신 중 212. 방송무선, 213. 통신 25. 안전관리 26. 환경ㆍ에너지 |
162. 기계장비설비ㆍ설치 | ||
163. 철도 | ||
164. 조선 | ||
165. 항공 | ||
166. 자동차 | ||
167. 금형ㆍ공작기계 |
[별표 7] <개정 2010.12.13> | |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소관 주무부장관(제7조 관련) | |
검정 대상 기술자격 종목 |
주무부장관 |
공조냉동기계(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철도차량, 철도차량정비,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자동차보수도장,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컨테이너크레인운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철도, 철도신호, 철도전기신호, 항공, 항공기관정비, 항공장비정비, 항공전자정비, 항공기체정비,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철도보선, 보선,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토목,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설비, 건축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플라스틱창호, 건축도장, 도배, 철근, 방수, 건축품질시험,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가구제작, 교통, 지적, 해양, 잠수, 해양공학, 해양자원개발, 해양환경, 해양조사, 항로표지, 양화장치운전 |
국토해양부장관 |
비고: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기술자격 종목에 대한 검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식경제부장관의 공동 소관으로 하고, 토양환경 기술자격 종목에 대한 검정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의 공동 소관으로 한다. |
[별표 9] <개정 2010.12.13> | |||||
작업형 실기시험을 주관식 필기시험 또는 주관식 필기와 실기를 병합한 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제9조제1항 관련) | |||||
1. 기술ㆍ기능 분야 | |||||
직무분야 |
중직무분야 |
자 격 종 목 |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
14.건설 |
141.건축 |
|
건축, 건축설비, 실내건축 |
건축설비, 실내건축, 방수 |
|
142.토목 |
|
토목, 건설재료시험, 응용지질, 지적, 철도보선,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항로표지, 해양공학, 해양자원개발, 해양환경 |
건설재료시험, 지적, 철도보선,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항로표지, 해양조사
|
건설재료시험, 보선, 측량, 콘크리트
| |
144.도시ㆍ교통 |
|
교통 |
교통 |
| |
16.기계 |
161.기계제작 |
|
일반기계 |
|
|
162.기계장비설비ㆍ설치 |
건설기계정비, 보일러 |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궤도장비정비, 농업기계, 승강기 |
건설기계, 궤도장비정비, 보일러, 승강기 |
보일러 | |
163.철도 |
철도차량정비 |
철도차량 |
철도차량 |
| |
164.조선 |
|
조선 |
조선 |
| |
165.항공 |
|
항공 |
항공 |
| |
166.자동차 |
자동차정비 |
자동차정비 |
|
|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1. . .> | ||||||||||
국가기술자격 검정 수험원서 | ||||||||||
※ 반드시 뒤쪽의 수험원서 작성방법과 유의사항을 읽어 본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 쪽) | |||||||||
종목 |
수험번호 | |||||||||
| ||||||||||
수험자 |
성명(한글) |
주민등록번호 |
사진 (3㎝ × 4㎝) | |||||||
전화번호
| ||||||||||
주소 | ||||||||||
실기시험 선택 프로그램 및 버전(실기시험 원서접수 시에만 작성 바람) | ||||||||||
소속 | ||||||||||
| ||||||||||
위 본인은 국가기술자격 검정([ ]필기 [ ]실기)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원서를 제출합니다. 이 원서에 작성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응시자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합격 또는 자격을 취소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년 월 일장 | ||||||||||
|
성명 |
|
(서명 또는 인) | |||||||
수탁기관의 장 귀하 | ||||||||||
| ||||||||||
국가기술자격 검정 수험표 | ||||||||||
수험번호 |
종목 |
사진 (3㎝×4㎝) | ||||||||
성명 |
생년월일 | |||||||||
소속 | ||||||||||
※시험 일시 및 장소 | ||||||||||
년 월 일
| ||||||||||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
(뒤 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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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원서 작성방법 |
※ 이 수험원서는 전산처리되므로 다음 방법에 따라 정자로 빠짐없이 작성해야 하며, 특히 숫자(주민등록번호 등)는 정확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1. 어두운 난은 수험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2. 종목 : 응시하려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정확하게 작성하기 바랍니다. ※ 예)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실기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다만,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연속하여 실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3. 성명 : 한글 정자체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4. 주민등록번호 : 수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작성하기 바랍니다. 5. 주소 :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를 적어야 하며, 우편번호, 통ㆍ반(아파트인 경우 동ㆍ호수)까지 적으시기 바랍니다. 6. 전화번호 : 언제든지 통화가 가능한 곳의 전화번호를 적으시기 바랍니다. 7. 소속 : 학생은 현재 재학 중인 학교명, 일반인은 직장명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8. 실기시험 선택 프로그램 및 버전 : 실기시험에 사용할 프로그램명과 버전을 정확하게 적으시기 바랍니다. ※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한글속기의 경우 프로그램명 및 버전을 정확히 적으시기 바랍니다. ※ 비서 검정의 경우 선택종목(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한글속기)과 프로그램명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9.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찍은 반명함판(3㎝×4㎝) 규격의 같은 상반신 사진을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제출일: 수험원서 제출일을 쓰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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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자 유의사항 |
1.수험원서를 잘못 작성하여 착오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행기관이 책임지지 않으므로 이로 인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정확히 쓰시기 바랍니다. 2.접수된 수험원서, 수수료 및 그 밖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3. 동일한 날짜에 시행되는 동일 종목에 중복 접수하거나, 응시할 경우에는 해당 검정을 무효로 합니다. 4. 수험자는 반드시 지정된 입실 시간까지 시험실에 입실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입실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수험자는 반드시 수험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학생증)을 지참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6. 시험일시 및 장소는 수험표에 적힌 것과 수험원서 접수처에 게시된 것을 반드시 대조ㆍ확인하여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7. 해당 종목의 필기시험일[필기시험이 없는 경우에는 실기(면접)시험 수험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수험자의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필기시험 합격이 무효로 처리됩니다. 8. 필기시험 답안카드(O.M.R)는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해야 합니다(다른 필기구를 사용할 때에는 실격 처리됩니다). 9. 수험자는 시험시간에 필기도구 및 계산기를 남에게 빌리거나 빌려주지 못하며,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전자계산기를 제외한 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 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를 지참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10. 수험자가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에서 부정행위를 하였을 때에는「국가기술자격법」 제11조에 따라 해당 검정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3년간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11. 합격 여부는 검정 시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license.korcham.net : 발표일부터 2개월 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 자격증을 수령하실 때에는 반드시 수험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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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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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앞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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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뒤쪽) | ||
국가기술자격증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CERTIFICATE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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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mm×115mm(고급비닐 20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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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검은색 표지 2. 모든 글자 및 무궁화 무늬는 금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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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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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쪽) | |||
주 의 사 항
1. 국가기술자격증은 관계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제시해야 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취득자는 취업 중인 사업체 등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의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3. 국가기술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 차용, 알선하면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공익을 해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경우 등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됩니다. 4.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람은 지체 없이 국가기술자격증을 주무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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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증
자격번호 : 자격종목 : 성 명 : 생년월일 :
위 사람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합격 연월일 : 년 월 일 발급 연월일 : 년 월 일
※ 본 국가기술자격증은「국가기술자격법」제23조 따라 주무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재)수탁기관의 장이 확인ㆍ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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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mm×115mm(보존용지(1종) 12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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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mm×115mm(보존용지(1종) 12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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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쪽) |
(4쪽) | ||||||||||||||||
자격증 취득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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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변경사항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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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명 |
자격증번호 |
합격일 | |||||||||||||||
발급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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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mm×115mm(보존용지(1종) 12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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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mm×115mm(보존용지(1종) 120g/㎡)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1. . .> | |||||
(앞 쪽) | |||||
자격번호 : 종목 : 이름 : 생년월일 : 검정기관 :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함
※ 본 국가기술자격증은「국가기술자격법」제23조 따라 주무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재)수탁기관의 장이 확인ㆍ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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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mm×54mm(경질염화비닐판 50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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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변경내용 |
확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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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1. . .> | |||||||||||||||||||||||||||||||||||||||
국가기술자격증의 재발급 신청서 및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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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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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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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자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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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재발급 15일 기재사항 변경 즉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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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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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종목 ※다수 자격 신청 시 모든 종목 기재 |
종목 |
재발급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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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발급 [ ]변경사항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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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발급 [ ]변경사항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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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발급 [ ]변경사항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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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사항 변경 |
변경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 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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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증의 재발급 및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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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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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 ||||||||||||||||||||||||||||||||||||
수탁기관의 장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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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주민등록증, 구(舊) 자격증(분실자 제외), 증명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2.5cm×3cm) 1장)], 변경사항 증명서류(해당자만 첨부합니다) |
수수료 |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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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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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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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 시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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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 시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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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 시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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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 시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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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18조(기능사 검정의 필기시험 면제) 영 제16조제2항제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
제18조(기능사 검정의 필기시험 면제)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훈련과정의 100분의 70 이상을 이수한 사람 |
1. -------------------------------------------------------------------------------- |
가. (생 략) |
가. (현행과 같음) |
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7조에 따라 설치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및 같은 법 제12조, 제15조 및 제24조에 따라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서 그 훈련시간이 1천40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나.---------------------------------------------------------------------------------------------------------- 법 제16조, 제19조 ------------------------------------------------------------------------------------------------------------------------- |
다.ㆍ라. (생 략) |
다.ㆍ라. (현행과 같음)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제25조(검정의 일부 합격 확인 신청) 영 제20조에 따라 시험에 일부 합격한 사람이 시험합격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시험합격 확인신청서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제25조(검정의 일부 합격 확인 신청) 영 제21조---------------------------------------------------------------------------------------------------------------------------------------------------------------------------------------. |
제36조(수수료) ① (생 략) |
제36조(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영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국가기술자격 검정 등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정보통신망 이용료 등은 이용자가 부담한다)으로 해당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
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영 제29조제5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수탁받은 업무의 일부를 재위탁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수납을 영 제29조제5항에 따라 업무를 재위탁 받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 ⑤ (생 략) |
④ ∼ ⑥ (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
제40조(검정 관리ㆍ운영규정) 영 제29조제5항에 따른 검정 관리ㆍ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0조(검정 관리ㆍ운영규정) ---------------------------------------------------------------------------------.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신 설> |
7. 업무의 재위탁에 관한 사항 |
7. (생 략) |
8. (현행 제7호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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