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공제동의서.hwp
급여공제동의서.pdf
노동조합_가입원서.hwp
노동조합_가입원서.pdf
조합 가입원서와 급여공제 동의서를 작성하여
먼저 fax(02-6101-6479) 또는 스캔파일(flying1204@gmail.com)을 보내 주시고,
원본은 아래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편번호: 06730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63 8층 (서초동, 새움빌딩) SK매직서비스노동조합
☎ 02-6101-6478
다음은 조합 가입과 관련한 노동조합 규약입니다.
충분히 읽어 보시고 가입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조합은 조합원들의 근로조건과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합은 부당노동행위 신고 및 노동법률 자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위원장(이현철 010-3236-4178)이나 수석부위원장(정봉철 010-8307-557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합가입서류 제출 후 조합카페 http://cafe.daum.net/mgsvc 닉네임을 실명으로 가입하시면 조합원으로 등업 하겠습니다. 등업 후에는 실명을 원하지 않으면 다른 닉네임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조합운영과 관련한 사항들은 카페에 공지 하겠습니다.기타문의사항 조합사무실 02-6101-6478, 010-3236-4178로 연락주세요. 위원장 이현철 드림.
제 2 장 조 직
제 7조 [구성]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노동자로 구성하되, 기존에 다른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노동자는 제외 하며 서비스센터 소장도 가입 할 수 있다.
1. (주)동양매직서비스에 고용되어 있는 정규직 및 비정규직 노동자
2. (주)동양매직서비스에 근무하고 있는 간접고용 노동자(용역•파견•도급•위탁사업체 노동자)
3. (주)동양매직서비스에 근무하고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
4. 조합 활동(노동운동)과 관련하여 해고되어 복직을 위해 노력하는 자
5. 조합에 채용된 노동자
② 조합은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 및 분회를 둘 수 있으며, 지부 및 분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지부는 각 지역별로 설치한다.
2. 지부 산하에 사업장별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3. 지부장 및 분회장은 해당 지부 및 분회 소속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4. 지부 및 분회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지부 및 분회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운영한다. 단, 지부 및 분회 운영규정은 조합 규약에 위배 되어서는 안 된다.
제 8조 [조합 가입]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노동자의 조합원 자격은 조합이 정한 소정 양식에 의한 가입원서의 제출 및 위원장의 결재와 동시에 발생하며 위원장은 본 규약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가입원서 제출자에 대하여 결재를 거부할 수 없다.
제 9조 [조합 탈퇴]
① 조합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조합원의 탈퇴 효력은 조합이 정한 소정 양식에 의한 탈퇴원서의 제출 및 위원장의 결재와 동시에 발생하며,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탈퇴 희망자의 자유의사에 반해 결재를 거부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회유 및 탈퇴 강요 등 부당노동행위에 의하여 탈퇴원서를 제출했다고 판단될 때는 위원장은 탈퇴원서를 반려해야 하며, 본인의 온전한 자유의사에 의한 탈퇴원서 제출이라는 상무집행위원회의 결정이 있기까지는 조합원 자격이 유지된다.
제 10조 [자격의 상실]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조합에 탈퇴원서를 제출하여 이를 위원장이 결재하였을 때.
2. 퇴직 또는 사망하였을 때. 단,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유지된다.
3. 규약에 의해 정당하게 제명되었을 때. 단, 제명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한 경우 재심 결정시까지는 조합원 자격이 유지된다.
4. 조합이 정한 비조합원 범위에 해당되었을 때. 단, 회사의 일방적 인사조치에 의해 비조합원 범위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중앙운영위원회서 조합원 자격유지 여부를 판단한다.
제 3 장 권리와 의무
제 11조 [권리]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조합의 모든 활동에 균등히 참여할 권리
2. 조합의 각급 선거권과 피선거권
3. 조합의 운영에 대한 동등한 발언권 및 결의권
4. 조합의 결정사항과 업무집행 사항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
5. 직접 선출한 임원, 간부 및 대의원에 대한 불신임권
제 12조 [권리 제한]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외에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1. 3개월 이상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단, 제15조 2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조합의 징계처분에 의해 권리제한을 당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 결정이 내려진 경우 이외에는 조합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없다.
제 13조 [의무]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가 있다.
1. 조합의 규약 및 제 규정과 각종 기구의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
2. 조합 활동에 필요한 기밀을 지킬 의무
3. 조합비 및 결의된 각종 기금을 납부할 의무
4. 조직의 규율을 준수하고 조합의 명예를 유지할 의무
5. 조합의 각종사업에 자진 참여하고 조합발전을 위해 노력할 의무
제 14조 [신분보장] 조합원이 조합 공식기구의 결정사항을 수행하다가 신분 또는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했을 때 조합은 그 피해에 대한 보상과 불이익의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 해야 한다.
제 15조 [조합비]
① 조합원은 월 기본급의 1%(단, AS전문직은 월 총급여의 1.0%를 공제하되 복지성 급여인 학자보조금, 설/추석 귀향여비는 제외)에 해당하는 액수를 매월 조합비로 납부해야 한다. 단, 단체협약을 통해 회사에서 일괄 공제하는 방식으로 조합에 납부할 수 있다.
② 임금체불, 임금압류 등 조합비를 납부하지 못할 사유 발생 시 중앙운영위원회의 승인으로 조합비 납부를 유예시킬 수 있다. 단, 해당 조합원은 조합비 납부 유예원인이 해소되었을 경우 유예된 조합비를 유예원인 해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