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솜방망이 처벌로 비판을 받는 나라다. 그 예는 주취와 주폭 등 일일이 헤아릴 수도 없지만 대표적인 예가 초범에 대한 형벌이다. 사람은 누구나 나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으므로 초범을 재범보다 관대하게 처벌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할 것이다.
그렇지만 초범의 관대 처벌은 재범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보장하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 3살 버릇이 80을 가듯이 초범을 제대로 다스리지 않으면 범법 행위가 타성으로 흐르지 않을 수 없다.
대책도 없이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 선고유예, 벌금 등 솜방망이로 처벌하는 것은 오히려 재범을 조장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 본인은 초범을 재범 수준으로 처벌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범법과 범죄의 원인을 실수와 고의로 구분하여 실수에 대하여는 초범을 인정하고 고의적에 대하여는 재범 수준으로 처벌하여 재범 발생 방지에 적극적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음주운전은 실수일 수 없다. 술은 정신집중을 방해하기 때문에 누구나 사고의 개연성을 예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음주운전은 사고발생 여부와 관계 없이 모두 미필적 고의로 규정하고, 초범을 인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음주음전 관행을 척결해야 할 것이다.
<제안 요지>
1. 범법과 범죄를 실수와 고의로 구분하고, 고의일 때는 초범도 재범과 동등하게 처벌한다.
2. 음주운전을 미필적 고의로 규정한다.
새세상 창조포럼 김금산
첫댓글 음주운전하다 한번 걸리면 기냥 면허취소에 종신 면허발급 불가 + 해외에서 면허 따도 무효 처리해야 합니다
걸리지 않고 운전하다가 일반인이 적발하여 고발하면 즉시 교통경찰이 출동하도록 해야합니다
미필적고의로 저질러서 남의 인명과 재산을 망실할 위험이 얼마나 큽니까? 가족들도 쌍수들고 환영할겁니다
차에 받쳐 돌아가신 저의 큰 아버지는 경찰관(총경)이었는데 야간통금 시절에
제3한강교 앞 통제지역에서 쓰러진 바리케이트 세우는 중 음주후 운전하던 승용차에 충돌 51세에 운명 국민훈장,
경찰관이 직접 이런 교통사고로 현장서 순직한 경우도 전무후무한 일이죠
음주운전기준은 엄중히 옆에서 있는 일반인들도 알게 해야합니다
가지가지 기술로 정확한 측정을 면하는 방법을 찾고
심지어 운전석에서 도주하는 등 이런 형식의 조사가 되면 안됩니다
초범자체가 음주운전습관의 기초가 됩니다 그러니 아예 운전을 하지 않게하는게
목적이 되야합니다
전도가 창창한 큰 아버지께서 음주운전 때문에 순직하셨다고 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뒤늦게 나마 애도를 표합니다... 저도 생각 같아서는 음주운전은 초범이고 머고 운전권을 박탈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강하면 반발에 부딪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꾹꾹 눌러 참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