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08 대청24(대전상고 청원 재경동창회24회) 회칙"대청24" 회칙(최종 의결 회칙)제 1 조 【 명 칭 】본회는 『대청24』 -‘대전상고 청원 24회 재경동창회’의 약칭- (이하 “본회”)라 칭한다.제 2 조 【 목 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건강증진과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제 3 조 【 회원의 구성 】본회의 회원은 서울 및 수도권(재경) 거주하는 대전상고24회 졸업 동창으로서 본 회의 목적과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는 자로 구성한다.제 4 조 【 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모임에 참석해야 하며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제 5 조 【 회원의 가입 】① 본 회의 회원 신규가입은 대전상고 24회 동창생이면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다.② 본 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신규회원은 가입하고자 하는 전월 말의 회비잔액을 총 회원 수로 나눈 금액을 가입회비로 납부하여야 한다.③제6조의 규정에 의거 탈퇴한자가 다시 입회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 과반수의 동의와 제2항의 회비 납부 후 재가입할 수 있다.제 6 조 【 회원의 탈회 】①탈회는 회원 본인의 의사에 따르고, 그 날로부터 회원 자격을 상실하며 기 납부한 회비는 반납하지 아니한다.②연회비를 2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자동탈회 되는 것으로 한다.제 7 조 【 임원의 구성 】본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된 회장, 부회장, 감사와 회장이 지명한 사무국장, 그리고 고문으로 구성한다.제 8 조 【 임원의 선출 】① 회장은 부회장이 자동 승계한다(단,현 회장이 연임할 경우 자동 순연된다).② 부회장은 사무국장이 자동 승계한다.③ 감사는 직전 회장이 자동 추대되는 것으로 한다. 고문은 전임 회장이 자동 추대되는 것으로 한다.(회원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고문 호칭 절제하기로 한다.)④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⑤ 매년 11월 둘째 주 목요일에 고문단 및 집행부 회동을 통해 현안 사항 논의하여 회원 정기 총회에서 추인 받는다. 제 9 조 【 임원의 권한 및 임기 】① - 회장 :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부재 시 대행한다.- 감사 : 회 운영 전반 및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고문 : 회의 운영에 자문역을 담당한다.- 사무국장 : 본회의 회비를 관리하고 모임 소집 및 회원 연락을 담당한다.② 임원은 그 임기를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제 10 조 【 회칙의 변경 】회칙은 정기모임 시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변경한다.제 11 조 【 모 임 】① 정기모임은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하고, 필요 시 회장 또는 회원의 요청으로 임시모임을 가질 수 있다.② 모임은 회원의 건강증진과 친목도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선정하여 개최 1주전 까지 회원 별 통지한다.③ 정기 총회 및 송년회를 매년 12월 둘째 주 토요일에 실시한다.제 12 조 【 회 비 】① 본회의 회비는 연회비로 연초에 20만원을 회비 통장으로 입금한다.② 특별회비 필요 시 별도의 회비를 갹출 할 수 있다.③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산행에 참가하지 못하는 경우 회원 과반수의 동의로 차년도 부터 연회비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④ 사무국장의 연회비를 면제(모임 소집 및 회원 연락 등의 보조 차원)한다.제 13 조 【 회비의 지출】① 회비의 지출은 매월 정기 및 임시모임 행사비용에 사용한다② 경조사에는 회원 각자가 축의 및 부의한다.③ 애경사 시 다음에 한하여 본회명의(대전상고 청원24회 재경동창회원 일동)로 화환 또는 조화를 보내고 전 회원에게 애경사 사실을 휴대폰 문자, 카카오톡/밴드로 알린다.-경사: 양부모 팔순,미수 등 잔치 초대시 및 자녀 결혼-애사: 본인/배우자, 본인/배우자의 부모, 본인 자녀 사망④ 축.부의 관련 참석/문상 못할 경우 혼주 및 상주 계좌를 공지하여 직접 송금하도록 유도하며, 아울러 집행부 등 참석자를 통해 대리 전달하는 방법도 병행한다.④ 긴급사안 발생시 회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 하에 지출한다.⑤ 재경총동창회 기별 분담금 연50만원을 “대청24회비”에서 납부한다. -기별분담금은 “의무부과금” 성격이고 대청24 모임과 재경24모임이 통합되었으므로 전액 대청24회비에서 부담○ 기별분담금 20만원○ 부회장(기별회장) 30만원제 14 조 【 기부 문화】① 축.부의금에 대한 찬조는 30만원 범위로 한다.② 기타 경사(승진, 자녀 취업, 진학 등)에 대한 찬조는 20만원 범위로 자율적으로 한다.③ 물품 기부자에 대한 감사를 적극 홍보한다.제 15 조 【 결 산 】①회계기간은 매년 1.1부터 12.31까지로 한다.②회비지출에 대한 결산은 매년1월 정기 모임 시 감사의 회계감사 득한 후 사무국장이 보고한다.제 16 조 【 시행일 】본 회칙은 2009년 7월 1 일 부터 시행한다.본 회칙은 2010년 4월10일 부터 시행한다.본 회칙은 2012년 11월12일 부터 시행한다.본 회칙은 2013년 12월14일 부터 시행한다.본 회칙은 2014년 12월13일 부터 시행한다.본 회칙은 2016년 12월 10일 부터 시행한다.본 회칙은 2017년 12월 8일 부터 시행한다.
출처: 대청24 (대전상고 청원 24회 재경동창회) 원문보기 글쓴이: 익명회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