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생활실 | 사무실 | 의료. 간호사실 | 프로그램실 | 물리.작업치료실 | 식당/ 조리실 | 화장실 | 세면장/ 목욕실 | 세탁장/ 건조장 |
이용자 10명이상 | O | O | O | O | O | O | |||
이용자 10명미만 | O | O | O | O | O |
이용자가 10명 이상인 경우 사무실과 의료 및 간호사실은 공간을 함께 사용 가능하나 각각의 시설에 대한 기능은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함.
주야간보호서비스와 단기보호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생활실, 침실 외의 시설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병용할 수 있음
수급자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안전설비를 갖춘 생활실을 두어야 함
주야간보호기관에서 다른 종류의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생활실은 주야간보호 수급자만 이용하도록 별도로 구획되어 있어야 함
침실 등 입소자가 이용하는 시설이 2층 이상인 경우 경사로 또는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야 함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의 출입구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함
화장실은 남녀를 구분하여 설치하되 바닥면에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되며,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함
주야간보호센터 직원의 자격 및 인력기준은?
1. 직원의 자격기준
직종별 | 자격기준 |
시설장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요양보호사 실무경력 5년이상인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
요양보호사 | 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면허소지자 |
2. 직원의 인력기준
| 시설장 | 사회복지사 | 간호사 or 간호조무사 | 물리치료사or 작업치료사 | 요양보호사 | 사무원 | 조리원 | 보조원 운전사 |
이용자 10명이상 | 1명 | 1명이상 | 1명이상 | 이용자 7명당 1명이상 (치매전담실의 경우엔 4명당 1명이상) | 1명 이용자25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 1명 | 1명 | |
이용자 10명미만 | 1명 | - | 1명이상 | - | 1명 | - |
-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7명당 1명 이상 배치하여야함 (치매전담실의 경우 4명당 1명이상)
- 시설장은 사회복지사, 의료인 또는 요양보호사 중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로 상근하는 자
- 시설장은 상근(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하는 자로 두어야 함
- 주야간보호 제공시설 내 치매전담실의 경우에는 시설장, 요양보호사 및 프로그램관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치매전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또는 요양보호사와 각각 겸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종사자는 시설장을 포함하여 2인 이상이어야 함
-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장과 근로계약이 체결된 자이어야 함
-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장이 하나 이상의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그 사업의 시설의 장을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사업에 지장이 없는 밤위내에서 주야간보호서비스 제공 시설의 장을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주야간보호서비스와 단기보호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는 상호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회복지사는 이용자 50명당 1명, 간호(조무)사는 이용자 25명당 1명, 물리(작업)치료사는 이용자 30명 이상일 경우 1명을 배치하여야 함
- 주야간보호서비스와 단기보호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규정한 요양보호사 및 조리원을 각각 두뇌, 요양보호사 및 조리원을 주야간보호서비스와 단기보호서비스 상호간에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자에게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 조리원을 두지않을 수 있음
위탁급식영업자 외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체(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가공업, 일반음식점 영업 등)와도 예외적으로 급식 위탁(계약)이 가능하다. 급식을 위탁(계약)하는 경우 시설의 장과의 근로계약 체결을 통한 채용의무를 완화해주는 것으로 위탁업체를 통한 적정 수준의 조리.급식 서비스는 확보되어야 하며, 입소자에게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급식서비스 제공 및 식품을 위생적으로 취급하는 급식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위탁하는 경우 기관에서는 위탁 관련서류 일체(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를 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함
담당 공무원은 계약업체, 계약금액, 종사자 배치 여부 등의 적정성을 검토.조치하여야 합니다.
-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병설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해당 사회복지시설은 관련 법령에 따른 인력기준 및 시설기준을 충족해야함) 조리원을 두지 않아도 됨
- 사회복지시설에 병설되었거나 주야간보호 서비스와 단기보호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주야간보호.단기보호기관은 조리원을 각각 두되, 해당 조리원과 사회복지시설의 조리원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각 시설 이용자 수의 합이 25명 미만인 경우엔 조리원을 공동으로 1명만 배치하고 상호 겸직하도록 할 수 있음
- 이용자 50명 이상의 시설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집단급식소로 운영하며 영양사를 배치하여야 함
주야간보호센터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이용 희망시에는?
정원이 충족 된 시설에 장기요양급여 대상 기초생활수급 노인이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기존 실비 등급외자 중에서 이용기간, 건강상태, 소득 등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서
퇴소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도 퇴소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보장하여야 한답니다.
단, 퇴소 준비 기간은 최장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출처] 주야간보호센터란? (서비스,시설,인력기준)|작성자 노인건강지키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