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575호
◉ 국토교통부고시제2020-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화성비봉 A5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내 A5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08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화성비봉 A5BL 공공주택건설사업(영구임대, 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 당 초 | 변 경 | 비 고 |
가. 대지 위치 |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내 A5BL | 좌동 | - |
나. 사업면적(m²) | 26,596.00 | 좌동 | - |
다. 대지면적(m²) | 26,596.00 | 좌동 | - |
라. 연면적(m²) | 60,599.26 | 57,972.27 | 감 2,626.99 |
마. 사업 규모 | 아파트 6개동(영구임대 136세대, 행복주택 758세대 24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 좌동 | - |
바. 구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 좌동 | - |
4. 사 업 비(변경)
- 당 초 : 115,450,017천원 (주택도시기금 36,149,020천원)
- 변 경 : 119,966,497천원 (주택도시기금 37,594,981천원)
5. 사업기간 : 2019. 12. ? 2023.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화성시청 공동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1600-100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