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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경 내용 : 우리 회사가 앞장서서 추진해왔던 음식물 반입 금지 내용이 이번에 명확하게 추가되었네요.
※ 그리고 320번 좌석버스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무임승차가 허용되지 않으니 업무에 참고해주세요.
운 송 약 관
인천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운송약관
2015. 12. 08. 制 定
2018. 12. 05. 改 正
2020. 04. 29. 改 正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송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시내버스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와 여객간의 운송에 관한 책임한계와 경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관계법규에 저촉될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약관의 변경】 이 약관 및 이에 준하여 정하여진 규정은 주무관청의 신고 수리를 득하여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다.
제4조【차량에 표시 및 부착】 사업자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차내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1. 회사명, 차량번호, 차고지 등을 기재한 표지판
2. 비상 시 승․하차문의 위치와 개문방법
3. 운행계통도
제 2 장 운 임
제5조【운임의 지불】
1. 여객은 승차 시 주무관청에 신고 수리된 운임을 지불하여야 한다.
2. 승객이 동반하는 마 6세 미만의 소아 3인은 무임으로 운송하여야 한다.(다만, 소아의 좌석배정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단독 승차 시 어린이 요금을 적용한다.
제6조【운임의 할인】 다음에 속하는 여객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주무관청의 운임신고 수리 시 변동될 수 있다.)
1. 교통카드 사용 시
2. 어린이(교통카드, 현금승차)
만 6세 이상 ~ 만 12세 이하 어린이
3. 만 13세 이상 ~ 만 18세 이하 청소년
〔단, 청소년(학생)카드 등록 사용 시에만 할인 적용〕
4.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초과 24세 이하 청소년
5. 전국버스연합회와 국가보훈처간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동안 국가유공자가 수송시설이용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무임(할인) 할 수 있다.〔단, 좌석버스, 직행좌석버스 및 광역급행(M)버스 제외〕
6. 운임의 할인과 관련하여 운수종사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어린이, 청소년(중·고등학생)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청소년증, 학생증)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교통카드 사용원칙 및 적용】
1. 교통카드 사용의 원칙은 1인 1카드제이며, 수도권 통합요금제이 규칙을 적용 받는다.
2. 승객은 승차 시 승차직전 카드를 접촉해야 하며, 하차하는 정류장 하차 직전에 카드를 접촉해야 한다. 하차 예정 정류장 보다 이전 정류장에서 하차단말기 접촉은 금한다.
3. ‘교통카드 단말기’에는 반드시 1장의 교통카드를 접촉하여야 하며, 지갑에 여러장의 교통카드가 있는 경우 1장만 선택하여 접촉하여야 한다.
4. 선불교통카드로 환승 시 최소한 250원 이상의 잔액이 있어야 승차가 가능하며, 승객은 이동거리가 길어 잔액이 부족하지 않도록 미리 잔액을 확인 후 탑승하여야 한다.
제8조【환승할인 적용】
1. 승객은 하차 시 교통카드 단말기에 반드시 접촉해야 하며 미접촉시 환승할인이 적용되지 않고, 추가요금(패널티)이 부과된다.
2. 환승 시에는 동일한 교통카드를 사용해야만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3. 환승할인 횟수는 4회 환승(5개 수단 탑승)까지 적용한다.
4. 동일 노선버스의 버스 간에는 환승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5. 환승할인 유효시간은 버스에서 내린 후 30분 이내이다.
(단, 21 ~ 07시는 1시간)
6. 수도권 통합요금제 운용 규칙이 변경되는 경우는 변경된 사항을 따른다.
제9조【다인승 승차 및 환승할인 적용】
1. 1장의 교통카드로 여려 명이 이용할 경우 요금징수 전에 반드시 운수종사자에게 승차인원을 명확히 알린 후 운수종사자의 단말기 조작으로 요금을 징수한다.
2. 다인승 환승할인은 동일 인원이 동일 목적으로 이동할 경우에만 적용되며 이후 단독 승차의 경우 환승할인이 단절되며 요금을 새로이 징수한다. 전철로 환승할인 연계는 불가하다. 다만, 다인승 환승할인 적용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따른다.
제10조【운임의 환급】 사업자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닌 기타 사유로 운송을 중단할 경우에는 운임을 환급하여야 한다.
제 3 장 운송책임
제11조【물품 등의 소지제한】 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는 여객은 다음 각 호의 물품들을 차내에 가지고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1. 폭발성 물질, 부식성 물질, 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로서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품
2. 시체
3. 동물(장애인 보조견 및 전용 운반상자에 넣은 애완동물은 제외한다)
4. 불결, 악취 등으로 승객에게 피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품
5. 시내버스의 통로 및 승․하차문을 막을 염려가 있는 물품
6. 기타 여객에게 위해를 주거나 차량을 훼손할 염려가 있는 물품
제12조【여객의 금지행위】 여객은 시내버스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물품을 함부로 차 밖으로 던지는 행위
2. 운수종사자의 사전 승낙 없이 자동차의 기계장치, 승․하차문 등을 조작 하는 행위
3. 운행 중에 승․하차문을 열거나 닫는 행위
4. 다른 여객에 대하여 기부 요구, 물품의 판매 또는 배부, 권유, 연설 등을 하는 행위
5. 시내버스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6. 운행 중 자동차에 뛰어오르거나 뛰어내리는 행위
7. 기타 운수종사자가 여객의 안전 또는 차내 질서유지를 위하 여 제지하는 경우 이에 불응하는 행위
8. 애완용 등 동물을 방치하여 차내에서 돌아다니게 하는 행위
제13조【운송의 거절】 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1. 여객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운수종사자의 제지 또는 안내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
2. 제11조 각 호에 정한 물건 또는 별표1 반입금지 음식물을 가지고 타려는 자
3. 간호인을 동반하지 아니한 중환자 및 금치산자
4.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전염병 환자
제14조【배상책임】
1. 사업자는 운송도중 시내버스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운송을 완수하지 못한 경우에 사업자는 받은 운임을 환급하여야 한다.
2. 운수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여객의 신체상 또는 재산상 피해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3. 여객이 고의나 과실 또는 이 약관 및 이에 관련한 법규에 위 반하여 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사업자는 여객에게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의2【부가금】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여객은 부정승차자로 간주하여 그 운임 또는 부족하게 지불한 운임과 그 운임의 30배를 부가금으로 징수하며, 부가금은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여객이 운임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이용하는 경우
2. 여객이 운임을 현금으로 지불하면서 부족하게 운임을 지불하는 경우
3. 여객이 초과운임의 지불을 회피할 목적으로 교통카드 단말기에 선․후불 교통카드를 미리 하차 태그(접촉)하는 등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제15조【면책사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면책사항으로 한다.
1.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나 여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운송을 완수하지 못하거나 여객에 대한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피해
2. 여객의 현금 등 소지품이나 수화물의 도난, 분실 또는 훼손
제 4 장 안전수송
제16조【사고시의 조치】 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사고로 인하여 시내버스의 운행을 중단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여객의 보호 및 편의제공
2. 신속한 응급조치 및 기타 필요한 조치 강구
3. 유류품의 보관
4. 가족, 기타 연고자에의 신속한 통지
제 5 장 차내 휴대품
제17조【차내 휴대품】 운수종사자는 휴대품(여행용 가방포함) 이외의 차내 반입을 거절한다.
1. 시내버스 내 음식물반입과 관련해서는 별표1에 따른다.
제18조【허용중량, 용적 및 포장】 휴대품의 차내 반입 허용량은 1인당 중량 10㎏미만이고 용적규격이 50×40×20입방센티미터 미만으로 한다. 다만, 공항행 시내버스에 한하여 출·퇴근시(첫차~09시, 17시~21시)를 제외한 비첨두 시간대에는 승객의 통로 이동 및 승·하차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1인당 1개에 한하여 중량 20kg미만의 여행용 가방을 반입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휴대품의 보관책임】 휴대품은 여객 각자의 책임으로 보관해야 하며, 휴대품의 보관에 따른 사고에 대하여는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하지 아니하는 한 회사의 면책사항으로 한다.
제20조【휴대품의 내용조사】 시내버스의 운행보안상이나 법령 기타 사유에 의하여 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휴대품의 내용을 여객 또는 여객이 지정하는 제3자의 입회하에 조사할 수 있다.
부 칙
1. (적용법령의 범위)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및 제반 관계 법령에 따른다.
2. (시행일) 이 약관은 주무관청의 신고 수리를 통보 받은 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버스정책과-14483(2015.12.08.)
인천광역시 버스정책과-15528(2018.12.05.)
인천광역시 버스정책과-5683 (2020.04.29.)
[별표1]
○ 시내버스 음식물 반입 규정
구분 | 적용사항 |
반입 금지 | - 일회용 컵에 담긴 뜨거운 음료나 얼음 등 음식물 - 일회용 컵에 담긴 치킨, 떡볶이 등 음식물 - 여러개의 일회용 컵을 운반하는 용기 등에 담긴 음식물 - 뚜껑이 없거나 빨대가 꽂힌 캔, 플라스틱 병 등에 담긴 음식물 |
반입 허용 | - 종이상자 등으로 포장된 치킨, 피자 등 음식물 - 뚜껑이 닫힌 플라스틱 병 등에 담긴 음료 - 따지 않은 캔에 담긴 음식물 - 밀폐형 텀블러 등에 담긴 음식물 - 보온병에 담긴 음식물 - 비닐봉지 등에 담긴 채소, 어류, 육류 등 식재료 ※ 시장등에서 구입, 운반하는 소량의 식재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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