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상속증여관련 평가기준일
간단하게 통상 증여일 및 상속개시일 이전
6개월 내로 의뢰인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가급적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평가가 될수
있는 시점을 탁상감정후 결정합니다.
의뢰인들께서는 종종 물어보시는게 증여일
전 가까운 유사실거래가가 있으면 감정해도
소용없지 않나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유사실거래가는 결국 해당 물건에 대해
시가가 없는 경우 보충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당연히 해당물건에 대한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가 있으면 그 감정가가 먼저 적용되며
지금까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감정평가로
이와같이 적용하여 문제가 발생한 적은 없었습니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요즘처럼 변동률이 급격한
경우는 감정평가의 실익이 있는 경우가 오히려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보다 많았습니다.
2.재개발 및 재건축 입주권 상속 및 증여관련
감정평가의 가장 기본은 대상물건이 확정되아
합니다.
그런데 조합원입주권 역시 분양신청은 하였으
나 분양대상이 확정된 것이 아니면, 결국
"종전자산+프리미엄"으로 종전자산 형태로
당해 정비구역 내 자료 등을 정비사업 단계를
고려하여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 특수관계자 거래관련
특히 아파트를 보유한 부동산법인과 대표자간
거래에서 평가기준일을 등기일 이전 언제까지로
하는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십니다.
사실 입법 미비로 상속 및 증여처럼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고, 통상 세무서에 감정서를
직접 제출하는 경우보다 통상 거래금액에 대해
세무서에서 문제삼는 경우 시가에 인증용으로
감정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 보통 실무상으로
등기일전 3개월 정도 이전까지 평가기준일을
정해서 감정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4.수수료 관련
감정평가수수료는 국토부훈령상 기본수수료는
하한가가 있고, 실비도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깍아드리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말씀드리는게 감평수수료 500까시는
필요경비로 공제된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쪽지나 댓글남겨주심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