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의무 착용 및 출입장소 등록
o 말레이시아 정부는 전염병예방관리법에 따라 8월 1일부터 공공밀집장소* 및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음
* 모스크 등 기도장소, 종교시설, 사회적 모임, 대중교통, 동물원, 스쿨버스, 스포츠레저센터, 병원/클리닉, 시장(farmers market 포함), 영화관, 레스토랑, 각종 소매판매점, 이․미용원, 스파 등 wellness center 등
- 위반시 1,000링깃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함
o 쇼핑몰, 식당, 기업, 사무실 등 건물 출입시 QR코드 등록앱인 MySejahtera앱(https://mysejahtera.malaysia.gov.my/intro_en)으로 출입자 정보 등록 필수
회복기 이동제한령(RMCO) 기간 (9.1~12.31) 중 금지된 활동
o RMCO 기간 중 금지된 활동들은 다음과 같음:
①관중을 요하며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선수가 참가하는 스포츠 행사
②자국민의 해외여행 및 외국인 관광객의 여행 목적 말레이시아 입국 (보건부 장관이 지정한 국가의 외국인 관광객 제외)
③펍과 나이트클럽 운영
- 레스토랑 및 주류 라이센스를 가진 펍이나 나이트클럽은 SOP(밤 11시 59분까지 영업 가능)에 따라 운영 가능, 엔터테인먼트 라이센스만 있는 업체는 운영 불가
④사회적 거리두기와 SOP를 준수하기 힘든 장소에 다수가 모이는 활동
o ③번 관련, 최근 운영이 허가되지 않는 펍이나 나이트클럽의 단속에 대한 경찰 단속이 강화되어 업주뿐만 아니라 손님들에 대한 체포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각별히 주의 바람
기업인의 표준 SOP 준수
o 업종별로 업체들이 준수해야하는 SOP는 국가안보위원회(MKN) 사이트 참고
- https://www.mkn.gov.my/web/ms/sop-pkp-pemulihan
출입국시 코로나19 검사 및 시설격리
o 말레이시아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는 입국지점(공항)에서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입국일 다음날부터 만 14일이 되는 날까지 정부 지정격리시설(호텔 또는 공공연수시설)에서 격리생활을 해야 함
o 코로나19 검사비용 및 격리비용은 입국지점에서 지불해야 하며, 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경우 비자가 취소되고 블랙리스트(입국거부)에 등재
- 외국인의 코로나19 검사비용은 PCR검사 250링깃, 항원신속진단검사 120링깃, 항체신속진단검사 60링깃이며, 검사유형은 입국시 말레이시아 보건당국에 의해 결정
- 격리비용은 하루 150링깃이며 격리시설은 입국시 보건당국에 의해 지정
기타
o 말레이시아 입국시 또는 체류중 코로나19에 감염되어 도움을 필요로 할 경우, 대사관이나 한인회에 연락하여 도움 요청 가능
- 연락처 : (대사관) 03-4251-2336 (한인회) 03-6203-2834/3834
o 코로나19 관련 주재국 비자․출입국 정책변화시 대사관 홈페이지(뉴스-공지사항)를 통해 공지하고 있으니 참고 바람
- 대사관 홈페이지 : http://overseas.mofa.go.kr/my-ko/index.do
자료원 : 주 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