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농업인의 월급 농지연금
한국농어촌공사 류 종 근
지난해 농지연금제도가 도입되면서 충남1호 가입한 어르신께서는 논 1,300여평을 담보로 농지연금에 가입하여 매월 300만원을 월급으로 받고 있다.
농지연금가입자가 도입 1년 만에 전국적으로 1000여명에 이르는 등 농촌의 어르신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실제 공사에서 지난해 농지연금에 가입한 고령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 가입자 10명 가운데 8명에 가까운 사람이 “만족한다”(77%)고 답했고, 7명이상이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겠다”(73%)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연금이 이렇게 인기를 끄는 원인은 첫째, 그동안 고령농업인들이 대부분 자녀들 뒷바라지를 하느라 저축도 못하고 보험 연금 등 마땅한 노후대책이 없었다.
둘째, 농업인의 고령화로 노동력과 농가소득이 감소하지만 자녀들 로부터 받는 용돈으로는 생계비를 해결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농지연금도입이 시의적절 했다.
셋째, 해당농지는 직접 경작을 하거나 임대를 줄 수도 있어 연금 외에 추가로 농업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고령농업인들께서는 가정과 자녀교육을 위해 보릿고개를 넘으며 피땀 흘려 농사를 지어왔으나 뚜렷한 노후대책 없는 상황에서 최근 자녀들이 부모님과 함께 방문,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효자고객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다.
농지연금은 신청당시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서 실제영농에 이용되고 있고 총 소유농지가 3만㎡이하이며 농업인 본인 및 배우자 모두 65세 이상으로 5년 이상 영농경력이 있으면 가입 할 수 있다.
연금 지급방식은 종신형과 기간형(5년, 10년, 15년)이 있는데 70세에 개별공시지가 2억원의 농지를 종신형으로 가입할 때 매월 77만원을 받을 수 있고 지급기간이 짧을수록 월지급금이 많아진다.
특히 65세~70세 영농은퇴 농업인으로서 신청 전 10년 이상 계속 영농에 종사하고 3년 이상 소유한 일정요건의 농지를 전업농 등에게 임대를 줄 경우 농지연금, 임대료 외에 1ha당 연 3백만원(매월 25만원)의 경영이양보조금을 75세 까지 추가로 지급한다.
농지연금 가입기간 중 언제든지 중도수수료 없이 그동안 받은 연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약정해지가 가능하며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승계된다.
가입기간이 만료되어 채무액을 상환하지 못하면 공사가 농지를 처분하여 남는 금액은 본인이나 유족에게 돌려주고 부족한 경우 국가에서 책임을 진다.
노동력 부족, 질병, 고령화 등으로 인한 영농은퇴자, 농지를 소유 자경하거나 임대하면서 매월 월급식으로 연금을 받고자하는 농업인에게 농지연금이 효자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자세한사항은 농지은행 전국대표전호 1577-7770번으로 문의하면 해당지사 상담원으로 연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