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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9 | 행정질서벌(과태료) | |
1. 의의
• 행정질서벌이란 공행정 질서에 장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경미한 행정법상 의무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가 가해지는 제재이다. 【2016 서울시 9급】
※ 과태료의 한자는 過怠料이다. 이때 過는 도를 넘는다는 허물이나 잘못의 뜻, 그리고 怠는 ‘마음을 허물다’는 게으름의 뜻을 가짐. 즉 경미한 범법행위라는 잘못에 부과하는 금전적 처벌을 말함.
•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은 모두 행정법규위반에 과해지는 제재라는 점에서 동일함. 행정형벌은 공행정 목적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하여 지고, 행정질서벌은 공행정질서에 장애를 줄 정도의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과해짐.
☞ 식품위생법의 경우에 질병에 걸린 동물로 음식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을 처하여야 하지만(행정형벌), 단순히 깨끗한 위생관리 위반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행정질서벌).
•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형법총칙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음. 행정질서벌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을 받음 【2016 국가직 9급】
• 과태료는 행정상의 질서유지를 위한 행정질서벌에 해당할 뿐 형벌이라고 할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019 국가직 9급】
☞ 이 이야기는 과태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임. 질서벌과 형사벌은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기 때문임.
《판례》 ◈ 죄형법정주의는 무엇이 범죄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가는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로써 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인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본문 중 제2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 정하고 있는 과태료는 행정상의 질서유지를 위한 행정질서벌에 해당할 뿐 형벌이라고 할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96헌바83). . 어떤 행정법규위반의 행위에 대하여 이를 단지 간접적으로 행정상의 질서에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음에 불과한 경우로 보아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과할 것인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행정목적과 공익을 침해한 행위로 보아 행정형벌을 과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입법권자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입법재량에 속하는 문제이다. |
2.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은 병과 가능함
1) 대법원 판례
•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의 부과처분과 형사처벌은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므로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판례》 ◈ 임시운행허가기간을 벗어나 무등록차량을 운행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제재와 형사처벌의 병과가 가능하다. 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 목적 및 기간의 범위 안에서 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당해 자동차가 무등록 자동차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허가받은 목적과 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운행하는 행위 전반에 대하여 행정질서벌로써 제재를 가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므로, 만일 임시운행허가기간을 넘어 운행한 자가 등록된 차량에 관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라면 과태료의 제재만을 받게 되겠지만, 무등록 차량에 관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라면 과태료와 별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대판 96도158). |
2) 헌법재판소 판례
•무허가건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과태료의 부과는 헌법 제13조 제1항이 금지하는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판례》 ◈ 헌법 제1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른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무허가 건축행위 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고, 건축법령에 위반되는 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도 건축주 등이 이를 시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됨. 형사처벌과 과태료부과는 처벌 내지 제재대상이 되는 기본적 사실관계로서의 행위를 달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전자가 무허가 건축행위를 한 건축주 등의 행위 자체를 위법한 것으로 보아 처벌하는 것인 데 대하여, 후자는 위법건축물의 방치를 막고자 행정청이 시정조치를 명하였음에도 건축주 등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재를 과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그 보호법익과 목적에서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병과하더라도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헌재 92헌바38) |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의 과태료부과 대상 및 요건
1) 부과대상: 질서위반행위
•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함.
• 질서위반행위란 법률 또는 조례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함. 【2019 지방직 9급】
☞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음.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함(지방자치법제27조).
• 아래 사항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법상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님 【2011 국가직 9급】
《질서위반행위법의 질서위반행위에서 제외되는 행위》 ◈ 민법, 상법 등 사인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 또는 민사소송법, 가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형사소송법, 민사조정법 등 분쟁 해결에 관한 절차를 규율하는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사인간 법률관계, 소송법상 질서의무위반 행위)【2019 서울직 9급】 ◈ 공증인법ㆍ법무사법ㆍ변리사법ㆍ변호사법 등 기관ㆍ단체 등이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구성원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기관ㆍ단체의 구성원의 징계행위) |
2) 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가담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2014 사회복지 9급】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 【2016 서울시 9급】 【2015 지방직 9급】 【2010 서울시 9급】 【2010 지방직 9급】
•신분에 의하여 과태료를 감경 또는 가중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신분의 효과는 신분이 없는 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3) 수 개의 위반행위의 처리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2019 서울직 9급】 【2017 서울시 9급】 【2016 서울시 9급】 【2010 지방직 9급】
•위의 경우를 제외하고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다만, 다른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포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법인의 대표자, 법인의 대리인, 개인의 대리인 등의 위반행위의 처리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부과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2017 국가직 9급】
5) 과태료 면제 및 감경 대상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책임연령). 【2020 국가직 9급】 【2010 서울시 9급】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능력이 미약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감경한다(심신장애).
•스스로 심신장애 상태를 일으켜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면제나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질서위반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인식 필요
• 질서위반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15 지방직 9급】 【2014지방직 9급】 【2012 지방직 9급】 【2010 서울시 9급】
《판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의 부과대상인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도 책임주의 원칙을 채택하여 제7조에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가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반행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내용을 살펴 행위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한다(대판 2011마364) 【2013 국가직 9급】 |
7) 위법성 인식 필요
•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16 서울시 9급】 【2014 사회복지 9급】 【2010 서울시 9급】
8) 과태료의 시효
•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2020 국가직 9급】 【2019 서울직 9급】 【2019 지방직 9급】 【2017 서울시 9급】 【2015 지방직 9급】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의 과태료부과 절차
1)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020 국가직 9급】 【2015 지방직 9급】 【2013 국가직 9급】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당사자’란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함.
2) 과태료의 부과
•행정청은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포함)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낼 수 있다. 신용카드 등으로 내는 경우에는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3)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행정청은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당사자가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4)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함)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2016 사회복지직 9급】 【2015 서울시 9급】
•행정청은 과태료 재판에 따른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과태료를 정정부과 하는 등 해당 결정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5)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2019 지방직 9급】 【2016 사회복지직 9급】 【2015 서울시 9급】 【2013 국가직 9급】 【2013 국가직 9급】 【2012 지방직 9급】 【2010 지방직 9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행정처분이 아니다. 【2016 국가직 9급】 【2014 사회복지 9급】
《판례》 ◈ 건축법에 의하면, 부과된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러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의 재판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건축법에 의하여 부과된 과태료처분의 당부는 최종적으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만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과태료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판 95누2623) ⇢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소송을 민사소송임 |
6) 이의제기 사실의 법원에 통보
•당사자로 부터 과태료부과의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2015 서울시 9급】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원통보 면제 사유》 ◈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행정청은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다수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수인 가운데 1인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사실을 관할 법원에 통보를 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7) 질서위반행위의 조사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 요구 및 진술의 청취, 당사자에 대한 보고 명령 또는 자료 제출의 명령을 할 수 있다.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당사자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대검사를 하고자 하는 행정청 소속 직원은 당사자에게 검사 개시 7일 전까지 검사 대상 및 검사 이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질서위반행위 여부를 검사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질서위반행위 여부의 조사 조치 또는 검사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8) 자료제공의 요청
•행정청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9)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중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행정청은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의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10) 상속재산 등에 대한 집행
•과태료는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이의제기 기한이 종료한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2014 사회복지 9급】
•법인에 대한 과태료는 법인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이의제기 기한이 종료한 후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한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4. 질서위반행위의 재판 및 집행
1) 관할법원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한다. 【2020 국가직 9급】 【2019 서울직 9급】 【2015 서울시 9급】
법원의 관할의 표준이 되는 시기는 행정청이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한 때를 표준으로 정한다.
•법원은 당사자의 이의제기 사실에 대한 행정청의 통보가 있는 경우 이를 즉시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심문 등
•법원은 심문기일을 열어 당사자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법원은 검사의 의견을 구하여야 하고, 검사는 심문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법원 은 당사자 및 검사에게 심문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법원은 행정청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행정청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사실탐지ㆍ소환 및 고지에 관한 행위는 촉탁할 수 있다.
3) 재판
•과태료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한다. 결정서의 원본에는 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결정은 당사자와 검사에게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결정의 고지는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야 한다.
•과태료 재판절차의 비용은 과태료에 처하는 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의 부담으로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4) 항고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검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항고 여부에 대한 행정청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5) 과태료 재판의 집행
•과태료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써 집행한다. 이 경우 그 명령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2012 지방직 9급】
•과태료 재판의 집행절차는 민사집행법에 따르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다만, 민사집행법에 따를 경우에는 집행을 하기 전에 과태료 재판의 송달은 하지 아니한다.
6) 과태료 재판의 집행의 위탁
•검사는 과태료를 최초 부과한 행정청에 대하여 과태료 재판의 집행을 위탁할 수 있고, 위탁을 받은 행정청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한다.
7) 약식재판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문 없이 과태료 재판을 할 수 있다. 당사자와 검사는 약식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이 이의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약식재판은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법원은 따른 심문을 거쳐 다시 정식 재판을 하여야 한다.
•검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약식재판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에 대하여 행정청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5. 과태료 납부의 실효성 제고 및 제재
1) 관허사업의 제한
•행정청은 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할 수 있다.
《관허사업 제한 사유》 ◈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 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와 금액 이상을 체납한 자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중대한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체납한 자 |
•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청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당해 주무관청에 대하여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행정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 주무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행정청은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주무관청에 대하여 그 요구를 한 후 당해 과태료를 징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나 그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
2)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의 납부가 있을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체납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다. 당사자는 감치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 사유》 ◈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 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 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와 금액 이상을 체납한 경우 ◈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
•행정청은 과태료 체납자가 위의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감치에 처하여진 과태료 체납자는 동일한 체납사실로 인하여 재차 감치되지 아니한다.
3)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행정청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그 소유의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가 그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등록된 경우 그 자동차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려는 자는 압류등록의 원인이 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신용정보의 제공
•행정청은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징수법 제7조의2를 준용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야 한다.
•행정청은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체납자에게 그 제공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6. 질서위반행위법 관련 기타사항
1) 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징수 또는 집행을 면제한다. 【2019 국가직 9급】 【2019 지방직 9급】 【2016 사회복지직 9급】 【2013 국가직 9급】 【2010 서울시 9급】
2) 법 적용의 장소적 범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적용한다. 【2010 지방직 9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17 서울시 9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