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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복지서비스 스크랩 장애인연금
김동춘 추천 0 조회 163 12.06.16 00:33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장애인연금

구분

내 용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1급, 2급, 중복 3급)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자

신청

신청인

? 신청권자 : 수급권자, 배우자 및 기타관계인(위임장 필요), 공무원직권신청(동의필요)

? 신청장소 : 동 주민센터

신청서

? 신청서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 소득재산 신고서

?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금융정보제공 등 동의서, 주택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장애등급 심사 구비서류

처리기한

?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선정

기준

소득

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자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소득환산액

- 2012년 선정 기준액

? 장애인단독 : 551,000원

? 장애인부부 : 881,600원

? 소득평가액 = 소득항목별 합계 - 상시근로소득공제

- 소득의 정류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 상시근로소득 공제 : 1인당 월43만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 + 금융재산-2,000만원) + (자동가액)-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5%) ÷ 12개월]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

- 기본재산액 : 대도시(1억8백만원)

- 소득환산율 : 재산 종류 상관없이 연 5%

기타 기준

? 만18세 이상의 등록된 중증장애인(1급, 2급, 중복 3급)

조사

조사내용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금융재산 포함)

급여

지원액

?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누되, 합산하여 지급

- 기초급여(공통) : 국민연금 가입자 월 평균소득의 5%

? 2011년 4월~ 2012년 3월 : 91,200원(감액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 2012년 4월~ 2013년 3월 : 94,600원 예정(단, 65세 이상 기초급여 미지급)

장애인단독가구

소득

인정액

471,000원 미만

471,000원 이상 ~ 491,000원 미만

471,000원 이상 ~ 511,000원 미만

511,000원 이상 ~ 531,000원 미만

531,000원 이상 ~ 551,000원 미만

기초급여액

94,6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장애인부부 가구 중 1인수급

소득

인정액

801,600원

미만

801,600원 이상~

821,600원 미만

821,600원 이상~

841,600원 미만

841,600원 이상

~861,600원 미만

861,600원 이상

~ 881,600원 미만

기초급여액

94,6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장애인부부 가구 중 2인 모두 수급

소득

인정액

761,600원

미만

761,600원 이상~

801,600원 미만

801,600원 이상~

841,600원 미만

841,600원 이상

~881,600원 미만

기초급여액

151,4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 부가급여(차등) : 기초생활수급자 월6만원, 차상위 월5만원, 65세 이상 차상위 초과계층 월2만원

 

 

 

<출처: (재)서울시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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