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초등학교 24회 동기회 회칙
(밑 줄친곳은 ’08.12월 정기총회 개정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다문초등학교 24회 동기회”(이하 “본회” 라함)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상호간의 친목과 권익을 도모하고 모교의
발전향상뿐만 아니라 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간의 친목과 발전에 관한 건
2. 회원의 권익옹호 및 후생에 관한 건
3. 모교의 발전 및 사회공헌에 관한 건
제2장 회원
제4조(자격) 본회 회원의 자격은 다문초등학교 24회 졸업생으로 한다.
단, 동회원과 1년이상 수학한 자도 회원이 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 가급적 연락을 지양한다.
2. 2009년 체육대회 주관기수 역할 후 2010년부터 희망하는
친구 위주로 회원제 제도를 시행한다.
제5조(의무) 회원은 본회 회칙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권리) 회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 피선거권등의 권리를 가진다.
제3장 임원 및 임기
제7조(임원 및 선출, 그 직무)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고문(약간명)
본회의 전임 회장은 자동적으로 고문이 된다.
고문은 본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해 자문할 수 있다.
2. 회장(1인)
총회에서 선출하며,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3. 부회장(남,여 각 1인)
총회에서 선출하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 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이 지명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총무(남, 여 각 1인)
회장이 지명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총무는 회장과 부회장의 보좌하고 회장의 지시하에 회무를 처리한다.
5. 감사(남,여 각1인)
총회에서 선출하며 본회의 회계업무를 감사한다.
6. 지회연락담당
임원진이 필요시 동부회, 재경회, 우송회, 해송회 등
지회 연락담당을 둘 수 있다.
제8조(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가능하다.
제4장 재정
제9조(재정)
1. 본회의 경비는 연회비와 찬조금으로 마련한다.
연회비는 행사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불참 회원은 통장구좌로 송금 한다.
2. 연회비는 ’09년부터 5만원으로 한다.
3. 본회의 회비는 회장명의로 금융기관에 예탁 관리한다.
제10조(회계년도) 1년으로 하며 총회시부터 다음 총회시까지로 한다.
제11조(집행) 경비는 회장의 승인하에 총무가 집행하며 총회 때 결산
보고를 한다.
1. 총회직전 감사로부터 회비 사용내용을 감사받는다.
2. 감사는 그 결과를 정기총회시 보고한다.
제5장 회의 및 행사
제12조(회의종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임원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연 1회 12월 두 번째 돌아오는 토요일에 개최하고
임시총회 및 임원회는 회장 또는 임원 과반수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2. 연말 정기총회는 회원의 거주를 고려 대구에서 주로 개최하고
필요시 진량 및 경산 에서도 개최 할 수 있다.
3. 매년 봄 야유회와 총동창회 체육대회 및 정기총회는 사업계획에
포함 예산사업으로 추진한다.
4. 총회에서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가. 회칙의 제정과 개정 / 임원의 선출
나.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
다. 연회비의 책정 / 기타 상정된 안건
5. 임원회는 본회 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가. 본회 조직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사항
나.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다. 총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
제13조(정족수) 본회의 각종 회의는 재적 회원 1/4이상의(80명) 인원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된다.
제6장 예산 집행
제14조(경조사비등의 지급) 본회는 본회의 목적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경조사비를 지급한다.
1. 애경사
동기 개업 7만원상당, 동기병문안 5만원 상당으로하고, 회원 자녀 결혼시
별도 동기회 명의 축의금을 전달하지 않고 회원들에게 전파 한다.
2. 흉사
① 회원의 사망 : 10만원의 부위금과 10만원 상당의 조화를 전달한다.
② 회원의 부모상 : 10만원 상당 부위금 혹은 조화
3. 총 체육대회 및 야유회와 정기총회 소요 예산
제15조(예산의 집행)
1. 남.여 총무에게 정보통신비 명목으로 연간 각 12만원씩을 지급한다.
2. 모교 졸업시에는 동기회 명의의 1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한다.
3. 매년 4월경 시행되는 총동창회 단합대회시 10만원 상당의 금액을
지원한다.
4. 공식홈페이지로 지정된 파란-클럽 운영에 필요시 운영자에게
연간 일정액을 지급한다.
5.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예산집행은 임원진 혹은
총회 의결을 득한 후 집행한다.
제16조(기타)
1. 감사패 전달은 총회 및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2. 파란-클럽을 동기회 공식 홈페이지로 운영한다.
3. 회원이 운영하는 가게 혹은 사무실등을 지정하여 “24회 동기회
사무국” 간판을 걸고 회 운영을 위한 사무국 역할을 한다.
부 칙
제1조 본회칙은 2008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본회칙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만국통상 규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