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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rWaffKontrG 전쟁 무기 통제에 관한 법률 (buzer.de)
목차 KrWaffKontrG
당연히 대한민국에도 존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일반인에게 공개여부는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런 법률을 게재하는 것은
나의 웹사이트의 다양성의 견치에서 게재한다. -dhleepaul
기본법 제26조 (2)항에 따른 이행법(전쟁무기통제법 - KrWaffKontrG k.a.Abbr.)
1990년 11월 22일 B. v.에 의해 개정됨, 연방법 관보 I, p. 2506; 2022년 12월 19일 법 제25조에 의해 최종 수정됨, 연방법 관보 I p. 2606
, 1964년 1월 1일부터 유효함; FNA: 190-1 기본법의 개별 헌법 및 헌법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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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 생화학 무기와 대인 지뢰 및 집속탄에 대한 특별 조항
제26b조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대한 과도기적 규정
섹션 1: 라이선스 요구 사항§ 1 정의
§ 1은 1개의 이전 버전을 가지고 있으며 7개의 조항에서 인용됩니다
(1) 이 법의 의미에서 전쟁을 위한 무기(전쟁무기)는 이 법의 별첨(전쟁무기목록)에 열거된 물건, 물질 및 생물을 말한다.
(2) 연방정부는 연방하원의 동의를 얻어 연방하원의 동의를 얻어 전쟁무기 목록을 개정 및 보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그 목록에는 인명 또는 재산에 단독으로 파괴 또는 손해를 입힐 수 있는 모든 물체, 물질 및 유기체가 포함되도록 할 수 있으며, 그 목록에는 다음과 같은 수단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국가 간의 무력 충돌에서 무력 사용.
(3) 제3항 및 제4항의 특별규정과 제19항 내지 제21항의 형벌규정은 제17조 (2)항의 의미의 핵무기, 전쟁무기목록의 의미 내의 생화학무기, 제18a조 (2)항의 의미의 대인지뢰 및 집속탄에 적용된다.
2009년 6월 6일 집속탄에 관한 2008년 5월 30일 협약 제2조, 연방법 관보 II p. 502, 2011 II 809 2009년 6월 11일
§ 2 제조 및 마케팅
§ 2는 12개 조항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1) 전쟁무기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누구든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쟁무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획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 3 연방 영토 내에서의 운송
§ 3은 2개의 이전 버전을 가지고 있으며 22개 조항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1) 연방영토 내의 밀폐된 구역 밖에서 전쟁무기를 운송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연방영토에서 그가 제조하였거나 실질적으로 통제권을 획득한 전쟁무기를 밀폐된 지역 밖에서 운송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도 허가가 요구된다.
(3) 전쟁무기는 (1)항 또는 (2)항의 의미 내에서 이 목적을 위해 필요한 운송이 승인되었거나 (4)항에 따라 이 목적을 위해 일반 허가가 발급된 경우에만 독일연방공화국의 영토를 통해 수입, 수출 또는 운송할 수 있다.
(4) 제27조의 규정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일반 허가를 할 수 있다
1.독일 연방 공화국 영토를 통과할 목적으로 전쟁 무기를 운송하기 위해,
2.Bundeswehr로 수입할 목적으로 전쟁 무기를 운송하기 위해,
3.이 조항에 근거하여 발행된 법적 문서와 함께 대외 무역 및 지불법 섹션 9에 따라 인증된 연방 영토에 설립된 회사에 수입할 목적으로 전쟁 무기를 운송하기 위해,
4.이 조항에 근거하여 발행된 법적 문서와 함께 대외 무역 및 지불법 제9절에 따라 인증된 연방 영토에 설립된 사업체 간의 전쟁 무기 운송을 위해,
5.대외무역 및 지급결제법 제9조에 따라 인증된 사업체와 이 조항에 근거하여 발행된 법정 문서와 함께 독일 연방공화국 영토 내에서 연방군과 연방군에 의해 이러한 사업체 자체에 의해 전쟁무기를 운송하는 행위
6.2009 년 5 월 6 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지침 2009 / 43 / EC의 9 조에 따라 유럽 연합의 다른 회원국에 설립되고 해당 회원국에서 운영되는 사업으로 이전하기 위해 전쟁 무기를 운송하기 위해 국방 관련 제품의 공동체 내 이전 조건 단순화 (OJ 2009 L 2009, p. OJ L 146, 2009년 6월 10일, p. 1).
§ 4 연방 영토 밖으로의 운송
§ 4는 11개 조항에서 인용됩니다.
(1) 연방공화국 영토 밖에서 적재 및 하역되고 연방기를 게양하는 외항선박 또는 독일연방공화국의 항공기등록부에 등록된 항공기에 의하여 독일연방공화국의 영토를 통과하지 아니하는 전쟁무기를 운송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또한 (1)항의 의미 내에서 특정 지역으로의 전쟁 무기의 운송에 대한 일반 허가가 발급될 수 있다.
§ 4a 해외 거래
§ 4a는 1개의 이전 버전을 가지고 있으며 13개 조항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1) 독일연방공화국의 영토 밖에 있는 전쟁무기의 획득 또는 이전을 위한 계약을 협상하고자 하거나 그러한 계약을 체결할 기회를 증명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연방공화국의 영토 밖에 있는 전쟁무기의 양도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도 허가가 요구된다.
(3) (1)항 및 (2)항은 조약의 이행을 위하여 전쟁무기가 독일연방공화국의 영토 내에 수입 또는 반입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1)항 및 (2)항의 의미 내에서 유럽연합 내에서 전쟁 무기를 제조하는 사업체에 의해 중개 및 양도 거래에 대한 일반 면허가 부여될 수 있다.
2011년 7월 27일 제정된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지침 2009/43/EC의 이행에 관한 법률 제4조, 2011년 7월 27일 법, 연방법 관보 I, p. 1595, 2011년 8월 4일
§ 5 면제
§ 5는 1개의 이전 버전을 가지고 있으며 4개의 조항에서 인용됩니다
(1) 제2항 내지 제4a항에 따른 면허는 감독 하에 일하거나 다른 사람의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에게는 요구되지 않는다. 이 경우 다른 사람만이 2항 내지 4a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 3.1, § 3.2에 따른 면허 또는 § 3.4에 따른 일반 면허에 근거하여 전쟁 무기를 운송하는 자는 발송인으로부터 이러한 전쟁 무기에 대한 실제 통제권을 획득하고 승인증서에 기재되어 있거나 일반 면허가 적용되는 수령인에게 실제 통제권을 이전하기 위해 § 2.2에 따른 면허를 요구하지 않는다.
(3) 또한, 제2항 제2항에 따른 면허는 전쟁무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요구되지 아니한다
1.제3항 (1), (2)항에 따른 면허 또는 제3항 (4)항에 따른 일반 면허를 근거로 전쟁 무기를 운송, 양도 또는 취득하려는 사람에게, 발송인과 수하인이 면허 문서에 기재되어 있거나 제3항 (4)에 따른 일반 면허의 적용을 받는 경우,
2.연방군(Bundeswehr)에 또는 연방군으로부터 취득하거나,
3.연방 내무부의 조달 사무소, 연방 경찰, 관세청, 공공 보안 유지를 담당하는 당국 또는 부서, 해고 사무소 또는 형벌 제도의 당국 또는 수리, 테스트 또는 운송을 위해 그들로부터 취득하려는 경우.
2011년 7월 27일 제정된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지침 2009/43/EC의 이행에 관한 법률 제4조, 2011년 7월 27일 법, 연방법 관보 I, p. 1595, 2011년 8월 4일
§ 6 승인 거부
§ 6은 6 조항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1) 허가증을 발급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2)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승인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1.이 조약의 발행이 다른 나라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독일연방공화국의 이익에 반한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2.a)신청자, 그의 법정 대리인, 대표 권한이 있는 법인의 경우 해당 기관 또는 그러한 단체의 구성원, 상업적 파트너십의 경우 신청자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파트너, 사업체 또는 신청자의 사업 일부의 책임자,
b)전쟁 무기를 들고 다니는 자,
c)전쟁 무기의 실제 통제권을 운송인에게 양도하거나 획득하는 자,
기본법 제116조의 의미에 속하는 독일인이 아니거나 연방 공화국 영토 밖에 거주지 또는 상주지가 있는 경우
3.다른 조항에 따라 승인이 필요한 법률과 관련하여 필요한 허가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이 거부된다.
1.전쟁 무기가 평화를 교란하는 행위, 특히 침략 전쟁에 사용될 위험이 있는 경우,
2.면허 부여가 국제법상 독일연방공화국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3.제2항 (2)에 언급된 사람 중 한 명이 의도된 행위에 필요한 신뢰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4) 제2항 내지 제4a항에 언급된 행위에 대하여 허가가 필요한 다른 규정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7 승인 철회
§ 7은 2 조항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1) 승인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제6조 (3)항에 규정된 거절사유 중 하나가 그 후에 명백해지거나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결정된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않는 한 승인이 취소된다.
(3) 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 당국은 전쟁 무기의 소재 또는 사용에 대한 명령을 발한다. 특히, 전쟁 무기를 합리적인 기간 내에 사용할 수 없게 하거나 무기 취득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인도하고 이를 감독 당국에 증명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무익하게 만료된 후에는 전쟁 무기를 압수하고 압수할 수 있다. 제13조 (3)항은 mutatis mutandis를 적용한다.
§ 8 일반 면허의 부여 및 취소
§ 8은 1개의 이전 버전을 가지고 있으며 3개의 조항에서 인용됩니다
(1) § 3 하위 조항 4, § 4 하위 조항 2 및 § 4a 하위 조항 4의 의미 내에서 일반 허가는 법적 수단에 의해 부여됩니다.
(2) 일반 면허는 법적 수단에 의해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취소될 수 있으며, 특히 일반적으로 허가된 운송이 다른 항공사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독일 연방 공화국의 이익에 반한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일반 면허는 다음과 같은 경우 법적 수단에 의해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취소됩니다.
1.일반 면허에 근거하여 운송된 전쟁 무기가 평화를 교란하는 행위, 특히 침략 전쟁에 사용될 위험이 있는 경우,
2.일반적으로 허가된 운송이 국제법에 따른 독일 연방 공화국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4) (1)항부터 (3)항에 따른 조례는 연방정부가 발령한다. 연방하원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2011년 7월 27일 제정된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지침 2009/43/EC의 이행에 관한 법률 제4조, 2011년 7월 27일 법, 연방법 관보 I, p. 1595, 2011년 8월 4일
§ 9 해지 시 보상
§ 9는 2 조항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1) §§ 2, 3 (1) 또는 (2), § 4 (1) 또는 § 4a에 따라 면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되는 경우, 그 소지자는 연방 정부에 의해 현금으로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보상은 면허 보유자가 입증한 적절한 지출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적절한 경제 관리의 원칙에 따른 다른 착취 가능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보상 금액으로 인해 분쟁 발생 시 일반 법원에서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금전적 보상에 대한 권리는 면허 소지자 또는 면허를 근거로 그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과실이 있는 행위로 면허 취소 사유를 제공한 경우,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이 사람들이 이 법의 조항, 이 법에 근거하여 발행된 법적 규정 또는 면허 또는 감독 당국의 명령을 중대하게 또는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
2.허가는 § 6.3 No. 3과 함께 § 7.2에 따라 취소되었습니다.
§ 10 허가증의 내용과 양식
§ 10은 1 조항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1) 승인은 내용이 제한될 수 있고, 시간이 제한될 수 있으며,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후속 기간제 계약 및 조건은 언제든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제9항은 mutatis mutandis를 적용한다.
(3) 승인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쟁 무기의 종류와 수량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전쟁 무기 목록의 파트 B에 언급된 전쟁 무기의 제조 허가는 특정 수량에 제한 없이 부여될 수 있으며, 전쟁 무기 운송에 대한 면허는 특정 유형 및 수량에 제한 없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섹션 11 면허 당국
섹션 11에는 3개의 이전 버전이 있으며 9개 조항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1) 연방정부는 면허의 부여 및 취소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연방정부는 연방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법령에 의하여 §§ 2, 3.1 및 3.2 및 § 4a에 언급된 경우에 허가를 부여하고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권한을 가진다.
1.Bundeswehr 부문의 경우 연방 국방부,
2.관세 행정 분야의 경우 연방 재무부,
3.교도소 시스템의 당국뿐만 아니라 공공 보안을 유지할 책임이 있는 당국 또는 기관의 영역에 대해 연방 내무부, 건물 및 지역 사회,
4.다른 모든 분야의 경우 연방 경제 에너지부(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Affairs and Energy)
.
(3) § 4.1에 언급된 경우에 대한 허가를 부여하고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연방외무부와 합의하여 이 권한을 행사하는 연방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조례를 통해 연방교통디지털인프라부로 이전될 수 있다.
(4) 연방정부는 또한 연방하원의 동의를 얻어 법령에 의한 승인절차의 상세한 규제를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할 권한을 가진다.
(5) 연방헌법수호청은 § 6.3 제3항에 따른 신뢰성 심사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2020년 6월 19일자 제36조 제11차 관할권 조정 조례, 2020년 6월 27일과 함께 연방법 관보 I. p. 1328 버전의 본문
섹션 11a 정보 전송
§ 11a는 1개의 이전 버전을 가지고 있으며 2개의 조항에서 인용됩니다.
(1) 면허 당국은 대외무역 및 지급법 제4조 (1) 및 (2)항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통관을 위해, 제6조 (3) 제3호에 따른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 법에 따른 직무 수행 중에 알게 된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를 연방 또는 렌더의 다른 공공기관에 전송할 수 있다 또는 이 법에 따른 형사 범죄 또는 행정 범죄의 기소를 위해, 이 법, 대외 무역 및 지불에 관한 법률 또는 대외 무역 및 지불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발행된 법적 문서.
(2) (1)항의 폐지에 의하면, 면허 거절에 관한 정보는 대외무역 및 지급결제법 제4조 (1)항 및 제2항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 제6항 (3) 제3호에 따른 신뢰성 확인 또는 이 법에 따른 형사 범죄 또는 행정 범죄의 기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전송될 수 있다. 대외 무역 및 지불법(Foreign Trade and Payments Act) 또는 대외 무역 및 지불법(Foreign Trade and Payments Act)에 근거하여 발행된 법적 문서.
(3) 수신자는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1)항 및 (2)항에 따라 전송된 정보를 전송된 목적 또는 이 법에 따른 형사 범죄 또는 행정 범죄의 기소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 법, 대외 무역 및 지급결제법에 근거하여 발행된 법적 문서 또는 대외 무역 및 지불에 따라 발행된 법적 문서.
2022년 12월 19일 제재 집행법 II 제25조 버전의 텍스트, 2022년 12월 28일과 함께 연방법 관보 I p. 2606
두 번째 섹션: 모니터링 및 면제제12절 전쟁무기 이동의 의무
§ 12는 11 조항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1) 이 법에 따라 허가를 요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전쟁 무기가 분실되거나 허가 없이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기밀 유지를 요구하는 대상, 사실, 결과 또는 통신의 보호를 위한 법적 규정 및 공식 명령이 준수되도록 합니다.
(2) 전쟁무기를 직접 제조, 운송 또는 운송하는 자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쟁무기의 실질적 통제권을 취득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한 자는 전쟁무기의 소재를 증명하기 위하여 전쟁무기의 등록부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는 섹션 5 (1) 및 (2)에 언급된 경우 또는 섹션 5 (3) 2에 언급된 프로모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전쟁무기를 운송하고자 하는 자는 운송을 위하여 인도될 때 승인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전쟁무기의 운송을 수행하는 자는 승인증의 사본을 소지하여 관할 당국 또는 관공서, 특히 출입국 세관에 요구받지 아니하고 제시하여야 하며, 요청이 있을 경우 검사를 위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5) 전쟁무기를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는 법률이 정하거나 관할감시당국의 명령에 의하여 정한 기한 내에 전쟁무기의 재고와 그 변경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발급된 허가증을 명시하여야 한다.
(6) 누구든지
1.사망, 발견자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획득자로서 전쟁 무기의 실제 통제권을 획득하는 경우,
2.파산 관리인, 수취인 또는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전쟁 무기에 대한 실제 통제권을 획득합니다.
3.전쟁 무기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력을 상실하고,
4.아무도 실제 권력을 행사하지 않는 전쟁 무기의 행방을 알게 된다.
관할 감독 당국 또는 공공 안전 유지를 담당하는 당국 또는 부서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제1호의 경우, 전쟁무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취득한 자는 감시당국이 정한 기간 내에 전쟁무기를 사용할 수 없게 하거나 그 무기를 취득할 자격이 있는 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이를 감시기관에 증명하여야 한다. 감독당국은 신청에 따라 공익이 있는 경우 2번 선고에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 예외는 시간이 제한될 수 있으며 조건 및 의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후의 기간제 계약 및 조건은 언제든지 허용됩니다.
(7) 연방정부는 연방하원의 동의를 얻어 다음과 같은 권한을 부여받는다.
1.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이행에 필요한 규정을 발부하기 위해,
2.소량의 전쟁 무기와 재고의 경미한 변동에 대해서는 공익을 위태롭게 하지 않는 한, 장부, 보고 및 보고의 의무를 면제한다(제2항, 제5항, 제6항).
3.전쟁 무기에 대한 표시를 규정하여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를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섹션 12a: 특별 보고 의무
§ 12a는 3개 조항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1) 연방정부는 연방정부가 전쟁무기의 수출입에 관한 정보의 전송에 관한 국제협약을 준수하기 위하여 이 자료를 요구하는 한, 연방하원의 동의를 얻어 전쟁무기목록 B부의 전쟁무기의 수출입을 연방경제수출통제국(BAFA)에 보고하도록 명령할 권한을 가진다. BAFA(Federal Office of Economics and Export Control)는 문장 1에 따라 법적 문서에 따라 수집된 데이터를 문장 1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저장된 다른 데이터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Die auf Grund einer Rechtsverordnung nach Absatz 1 erhobenen Daten können zusammengefaßt ohne Nennung von Empfängern und Lieferanten zu den in Absatz 1 genannten Zwecken an internationale Organisationen oder zur Unterricht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übermittelt oder veröffentlicht werden. Das gilt auch dann, wenn die Daten in Einzelfällen den betroffenen Unternehmen zugeordnet werden können, sofern das Interesse an der Übermittlung oder Veröffentlichung das Interesse des betroffenen Unternehmens an der Geheimhaltung erheblich überwiegt.
(3) Art und Umfang der Meldepflicht sind auf das Maß zu begrenzen, das notwendig ist, um den in Absatz 1 angegebenen Zweck zu errei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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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Sicherstellung und Einziehung
§ 13 wird in 3 Vorschriften zitiert
(1) 감독당국 및 공공의 안전을 유지할 책임이 있는 당국 또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전쟁 무기를 압수할 수 있다.
1.실제 권력 보유자가 필요한 신뢰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가정을 사실이 정당화하는 경우, 특히 전쟁 무기를 허가받지 않은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허가 없이 사용할 경우, 또는
2.국가 기밀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2) 감시당국은 공공의 안전이나 질서에 대한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덜 과감한 조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 압수된 전쟁무기를 압수할 수 있다.
(3) 전쟁무기가 몰수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은 몰수명령의 이의가 없는 상태에서 국가로 이전된다. 전쟁 무기에 대한 제3자의 권리는 소멸한다. 소유자 또는 rem 자격이 있는 사람은 시장 가치를 고려하여 연방 정부에 의해 현금으로 적절하게 보상되어야 합니다. 소유자 또는 REM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적어도 무모하게 공공 안전 또는 질서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데 기여한 경우 보상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이를 거부하는 것이 부당한 어려움이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상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4)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연방군은 (1)항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전쟁무기를 압수할 수도 있다.
섹션 13a 사용할 수 없는 전쟁 무기의 취급
섹션 13a에는 3개의 이전 버전이 있으며 7개 조항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1개사용할 수 없게 된 전쟁 무기의 취급은 연방정부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연방 경제에너지부의 법령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특히, 접촉이 금지되거나 승인될 수 있습니다. 2 개사용할 수 없게 된 전쟁 무기는 기술 변경으로 인해 마침내 의도한 대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도구로 다시 작동할 수 없는 전쟁 무기입니다. 3 개연방하원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법령은 전쟁 무기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방법과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형식을 결정할 수 있다.
섹션 14 감독 당국
섹션 14에는 3개의 이전 버전이 있으며 11개 조항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1) 이 법에 따른 승인이 필요한 행위 및 제12조에 언급된 의무 준수를 감시하기 위해,
1.제2항 및 제3항(1)과 (2)항 및 제4a항에 언급된 경우, 연방경제에너지부(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Affairs and Energy)
2.§ 4에 언급된 경우, 연방 교통 및 디지털 인프라부(Federal Ministry of Transport and Digital Infrastructure)
책임.
(2) 연방재무부와 연방재무부가 지정한 세관은 독일연방공화국의 영토 안팎으로 전쟁무기의 수입, 수출 및 운송 및 기타 이전을 감시할 책임이 있다(§ 3.3 및 3.4).
(3) 감시당국은 그들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특히 전쟁무기의 비축량과 그 변화를 감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1.필요한 정보를 요청하고,
2.농장 기록 및 기타 문서를보고 확인하십시오.
3.수행 viewing.
(4) 1감찰 당국의 위촉을 받은 사람은 그 권한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방과 재산에 출입할 수 있다. 2 개제13조의 가정불가침에 대한 기본권은 이 점에서 제한된다.
(5) 1 §§ 2 내지 4a에 따라 허가가 필요한 사람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검사 및 검사를 위해 운영 기록 및 기타 서류를 제출하고, 객실 및 재산 출입을 허용해야 합니다. 2 개§ 12에 명시된 의무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6) 정보제공의무자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정보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답변은 본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383조 제1항 제3호에 언급된 친족 중 한 사람을 행정범죄법에 따른 형사소추 또는 소송절차의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
(6a) 제11a조는 감독당국에 의한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의 전송에 mutatis mutandis를 적용한다.
(7) 연방정부는 연방하원의 동의를 얻어 (3)항에 따라 허용되는 감시조치의 이행에 필요한 규정을 법령에 의하여 발행하고 감시당국의 절차를 규제할 권한을 가진다.
(8) 연방경제에너지부는 연방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법령에 의하여 (1)항에 따라 부여된 감독권한을 연방경제수출통제국(BAFA)에 이양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2022년 12월 19일 제재 집행법 II 제25조 버전의 텍스트, 2022년 12월 28일과 함께 연방법 관보 I p. 2606
섹션 15 Bundeswehr 및 기타 기관
§ 15에는 1개의 이전 버전이 있으며 2개의 조항에서 인용됩니다.
(1) 제2항부터 제4a항 및 제12항은 연방군, 연방경찰 및 관세청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치안 유지를 담당하는 기타 당국 또는 기관, 연방 내무부의 조달 사무소, 소방서 및 교도소 당국은 허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1.전쟁 무기에 대한 실질적 권력의 획득을 위해,
2.전쟁 무기에 대한 실제 통제권을 수리, 시험, 포격 또는 운송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행위
3.섹션 3 (2)에 언급된 경우의 전쟁 무기 운송을 위해.
§ 12는 이 점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제4a조는 공무활동 중에 있는 당국 또는 관청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011년 7월 27일 제정된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지침 2009/43/EC의 이행에 관한 법률 제4조, 2011년 7월 27일 법, 연방법 관보 I, p. 1595, 2011년 8월 4일
제3절 핵무기에 대한 특별 조항섹션 16 북대서양 동맹의 핵 임무
§ 16은 1 조항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1949년 4월 4일 북대서양조약의 틀 내에서 또는 회원국을 위한 핵협력의 준비와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조의 규정과 제19조 및 제21조의 형벌규정은 이 조약의 회원국의 통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회원국을 위하여 개발 또는 제조되지 아니한 핵무기에만 적용된다.
제17항 핵무기 금지
§ 17은 6개 조항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1) 제16항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한다.
1.핵무기를 개발, 제조, 거래, 다른 국가로부터 획득하거나 다른 국가로 이전하는 행위, 수입, 수출, 연방공화국 영토를 통과하거나 연방공화국 영토 안팎으로 반입하거나 그 밖에 핵무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행사하는 행위
1ᄀ.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제1호에 언급된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2.제1호에 언급된 행위를 촉진하기 위해.
(2) 제1항의 의미에 속하는 핵무기는 다음과 같다.
1.대량 살상, 대량 피해 또는 대량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핵연료 또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포함하거나 포함하거나 사용하도록 특별히 의도된 모든 종류의 무기
2.1번 항목에 언급된 무기를 위해 특별히 고안된 부품, 장치, 조립품 또는 물질.
핵무기의 정의는 또한 1954년 10월 23일 개정된 브뤼셀 조약의 제3의정서 부속서 II의 서론 제2항 및 제I조 (c)항에 의해 규율된다.
제4항: 생화학 무기와 대인 지뢰 및 집속탄에 대한 특별 조항제18항 생화학 무기의 금지
§ 18은 5개 조항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1.생물학 또는 화학 무기를 개발, 제조, 거래, 다른 사람으로부터 획득하거나 이전하는 행위, 연방 공화국 영토를 통해 수입, 수출, 운송하는 행위 또는 연방 공화국 영토 안팎으로 반출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실제 통제권을 행사하는 행위
1ᄀ.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제1호에 언급된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2.제1호에 언급된 행위를 촉진하기 위해.
섹션 18a: 대인 지뢰 및 집속탄 금지
§ 18a는 1개의 이전 버전을 가지고 있으며 3개의 조항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1) 다음과 같은 행위는 금지됩니다.
1.대인 지뢰 또는 집속탄을 사용, 개발, 제조, 거래, 획득 또는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수입, 수출, 연방 공화국 영토를 통한 운송 또는 연방 공화국 영토 안팎으로 반입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운송, 저장 또는 보유하기 위해 실질적인 통제권을 행사하는 행위
2.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제1호에 언급된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3.제1호에 언급된 행위를 촉진하기 위해.
(2) 1997년 12월 3일 대인지뢰의 사용, 비축, 생산 및 양도 금지 및 그 폐기에 관한 협약 제2조의 정의는 대인지뢰에 적용한다. 집속탄은 2008년 12월 3일 집속탄에 관한 협약 제2(2)조에 정의되어 있다.
3. 제1항은 제2항에 언급된 협약의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009년 6월 6일 집속탄에 관한 2008년 5월 30일 협약 제2조, 연방법 관보 II p. 502, 2011 II 809 2009년 6월 11일
제5항: 과태료 및 과태료에 관한 규정제19절 핵무기에 대한 형법
섹션 19는 29개 조항에서 인용됩니다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개발, 제조, 거래, 다른 사람으로부터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수입, 수출, 연방 공화국 영토를 통과하거나 독일 연방 공화국 영토 안팎으로 반출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실제 통제권을 행사하는 행위
1ᄀ.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1번 언급된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2.1번에서 언급한 행위를 조장합니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1)항에 언급된 행위를 상업적으로 저지르거나 갱단의 다른 구성원의 협조를 얻어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힘을 합친 갱단의 일원으로서 저지르는 행위
2.제1항에 언급된 행위에 의하여
a)독일 연방 공화국의 안보,
b)민족들의 평화로운 공존 또는
c)독일 연방 공화국의 대외 관계는 상당히
멸종 위기.
(3) 심각하지 않은 경우
1.(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2.(2)항에 따라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4) 제1항 제1호의 사건에서 과실을 범하거나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건에서 무모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5)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누구든지
1.제2항 제2호의 부주의로 위험을 초래한 경우
2.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와 함께 제1항 제1호a 또는 제2항과 관련하여 부주의하거나 무모하게 행동하여 과실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6) (1)항부터 (5)항까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관할 당국에 의한 핵무기 폐기, 또는
2.핵무기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거나 이러한 영향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적합하고 단호합니다.
제20항 생화학 무기에 대한 형사 조항
섹션 20은 31개 조항에서 인용됩니다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개발, 제조, 거래, 다른 사람으로부터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수입, 수출, 연방 공화국 영토를 통과하거나 연방 공화국 영토 안팎으로 반출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실제 통제권을 행사하는 행위
1ᄀ.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1번 언급된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2.1번에서 언급한 행위를 조장합니다.
(2) 경미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1)항 제1호의 사건에서 과실을 범하거나 제1항 제1a호 또는 제2항의 사건에서 무모하게 행동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4) (1)항부터 (3)항까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관할 당국에 의한 화학 무기의 파괴 또는
2.생물학 또는 화학 무기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거나 이러한 영향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적합하고 단호합니다.
섹션 20a 대인 지뢰 및 집속탄에 대한 형사 조항
§ 20a는 1개의 이전 버전을 가지고 있으며 19개 조항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제18a조에 반하여, 대인 지뢰 또는 집속탄을 사용, 개발, 제조, 거래, 취득 또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연방 공화국 영토를 수입, 수출, 통과하거나, 연방 공화국 영토 안팎으로 반입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이에 대한 실제 통제권을 행사하거나, 특히 운송, 저장 또는 보유하는 행위
2.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1번 언급된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3.1번에서 언급한 행위를 조장합니다.
(2) 특히 중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심각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범죄자가 (1)항에 언급된 사건에서 상업적으로 행동하는 경우, 또는
2.제1항에 언급된 행위는 다수의 대인지뢰 또는 집속탄에 관한 것이다.
(3) (1)항에 언급된 경미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4) 제(1)호의 경우 또는 제1호의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에는 무모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2009년 6월 6일 집속탄에 관한 2008년 5월 30일 협약 제2조, 연방법 관보 II p. 502, 2011 II 809 2009년 6월 11일
제21조 이 법의 적용범위를 벗어난 범죄
섹션 21은 28개 조항에서 인용됩니다
§ 19 (2) no. 2, (3) no. 2, (5) 및 (6), § 20 및 § 20a는 가해자가 독일인인 경우 범죄가 발생한 장소의 법률과 관계없이 이 조항의 범위를 벗어난 범죄에도 적용됩니다.
섹션 22 예외
제18조, 제20조 및 제21조는 화학무기와 관련된 공적 행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1951년 6월 19일 북대서양 조약 당사국 간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의미 내에서 군대 또는 민간인 수행원의 구성원 또는 민간인 근로자, 또는
2.1949 년 4 월 4 일 북대서양 조약에 기초하여 형성된 직원 또는 기관의 독일인.
섹션 22a, 기타 형사 조항
섹션 22a에는 2개의 이전 버전이 있으며 32개 조항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제2항 (1)에 따라 면허 없이 전쟁 무기를 제조하는 행위
2.제2항 (2)항에 따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쟁 무기의 실제 통제권을 획득하거나 면허 없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행위
3.제3항 (1) 또는 (2)항에 따른 면허 없이 밀폐된 구역 밖에서 연방 영토 내에서 전쟁 무기를 운송하거나 운송하는 행위 이는 제12조 (6) 제1호에 언급된 경우의 자가 운송과 허가증 소지자에 의한 반출 작전과 관련하여 1972년 무기법 제59조 (4)항에 따른 전쟁 무기용 무기 소지 카드 소지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4.수입, 수출, 연방 공화국 영토를 통한 운송 또는 필요한 운송이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독일 연방 공화국 영토 밖으로 전쟁 무기를 운송하는 행위
5.§ 4에 따라 허가 없이 연방 깃발을 게양하는 외항 선박 또는 독일 연방 공화국 항공기 등록부에 등록된 항공기를 독일 연방 공화국 영토 밖에서 적재 및 하역하고 독일 연방 공화국 영토를 통과하지 않고 운송하는 행위
6.그렇지 않으면 전쟁 무기에 대한 실제 권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a)실제 권력의 획득은 이 법에 따른 면허에 근거합니다.
b)섹션 12 (6) No. 1 또는 섹션 26a에 따라 통지가 제출된 경우,
또는
7.4a(1)항에 따른 허가 없이 인수 또는 양도 계약을 중개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거나, 4a(2)항에 따라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 특히 중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원칙적으로, (1) 제1호부터 제4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언급된 경우, 범죄자가 상업적으로 활동하거나 다른 폭력단원의 협조를 얻어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결탁한 폭력단의 일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특히 심각한 경우가 존재합니다.
(3) 경미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4)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과실로 범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5) 제1항 제3호 또는 제4항에 의거하여, 독일연방공화국 영토 내로 수입 또는 반입한 전쟁무기를 감독기관, 연방군 또는 공공의 안전을 유지할 책임이 있는 기관이나 기관에 자발적으로 즉시 인도한 자는 처벌받지 아니한다. 전쟁무기가 연방공화국의 영토 내로 수입하거나 반입한 자의 개입 없이 제1항에 언급된 당국 또는 기관 중 하나의 실제 권한에 들어온 경우, 전쟁무기를 포기하기 위한 그의 자발적이고 진지한 노력으로 충분하다.
섹션 22b 규정 조항 위반
섹션 22b에는 2개의 이전 버전이 있으며 7개 조항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1) 행정범죄는 고의 또는 과실로 다음과 같은 사람이 저지른 경우입니다.
1.섹션 10 (1)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지 않거나, 적시에 준수하지 않는 경우,
2.제12조 (2)항에 의거하여 전쟁 무기 등록부를 보관하지 않거나,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하게 보관하지 않는 경우,
3.제12조 (5)항에 따른 보고서 또는 제12조 (6)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하거나, 적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12조 (6)항에 언급된 경우, 제3항 (2)에 따른 허가 없이 연방 영토 내에서 전쟁 무기를 운송하거나 제12조 (6) 문장 4 또는 5에 따른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3ᄀ.섹션 12a(1) 또는 섹션 13a에 따라 발행된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특정 범죄에 대한 벌금에 대한 이 조항을 언급하는 경우,
4.섹션 14 (5)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하게 또는 적시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섹션 14 (5)에 위배되는 운영 기록 및 기타 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전체를 제출하지 않거나 적시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6.섹션 14 (5)에 따라 객실 및 재산에 대한 출입을 허용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7.1972년 무기법 제59조 (4)항에 따른 허가증 소지자로서 제3조 (2)항에 따른 허가증 없이 평온한 재산 밖에서 전쟁 무기를 직접 운송한 경우.
(2) 행정 위반은 최대 5,000유로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제12조 (3)항에 반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무기를 운반할 목적으로 무기를 인도할 때 승인증서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12조 (4)항에 반하여 승인증 사본을 휴대하지 아니한 자도 행정범죄에 해당한다. 행정 위반은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섹션 23 행정 당국
§ 23에는 2개의 이전 버전이 있으며 3개의 조항에서 인용됩니다
연방 경제 에너지부, 연방 교통 및 디지털 인프라부 및 연방 재무부는 섹션 14 (1) 및 (2)에 따라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한, 동시에 행정 범죄에 관한 법률 섹션 36 (1) no. 1의 의미 내에서 행정 당국입니다. 행정범죄법 제36조 (3)항은 mutatis mutandis를 적용한다.
섹션 24 몰수
§ 24에는 1개의 이전 버전이 있으며 1개의 조항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1) §§ 19, 20, 21 또는 22a에 따른 범죄와 관련된 전쟁 무기는 연방의 이익을 위해 압수될 수 있다. 형법 제74a조가 적용된다. 2 개또한 독일 연방 공화국의 복지가 요구하는 경우 형법 § 74.3 문장 1의 요구 사항없이 압수됩니다. 이는 가해자가 아무런 죄 없이 행동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2) 형법 제74b조 (2)항 및 (3)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의무는 연방정부에 있다.
2017년 4월 13일 범죄 자산 회수 개혁법 제6조 본문 연방법 관보 I p. 872, 2018 I 1094 2017년 7월 1일
섹션 25(폐지)
섹션 6 과도기적 및 최종 조항섹션 26 법이 발효되기 전에 부여된 권한
기본법 제26조 (2)항에 근거하여 잠정승인절차에서 부여된 면허는 이 법에 따라 부여된 것으로 본다.
섹션 26a: 실제 권력 행사의 통지
§ 26a는 2개 조항에서 인용됩니다.
가입이 발효되는 날에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영토 내에서 전쟁무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행사하는 자는 실제 무기의 취득에 대한 허가요건이 면제되지 않는 한, 무기의 종류, 부대 수, 무기 번호 또는 기타 표시를 명시하여 가입 발효 후 2개월 이내에 연방경제수출통제청(BAFA)에 통보해야 한다 폭력 또는 § 26b에 따라 지시를 받은 경우. 이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신고 가능하지만 신고되지 않은 전쟁 무기에 대한 실제 통제권은 더 이상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제26b조 통일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에 대한 과도기적 규정
섹션 26b에는 2개의 이전 버전이 있으며 3개의 조항에서 인용됩니다
(1) 통일조약 제3조에 규정된 영토에서 가입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개시 또는 구상된 행위로서 연기할 수 없고 이 법에 따른 승인을 필요로 하는 행위는 잠정적으로 승인될 수 있다. 2 개이 경우 임시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필요한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3 개허가가 거부되는 경우, 신청자는 섹션 9 mutatis mutandis의 적용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이전의 법적 상황에 대한 정당한 기대에 비추어 보상을 거부하는 것이 부당한 어려움일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2) 제27조의 폐지로서, 전쟁무기의 공급 또는 유지에 관한 독일민주공화국의 국제협정에는 다음이 적용된다.
1.1990년 바르샤바 조약기구 회원국에 대한 제조 또는 수출 또는 수입에 대한 국가 계약이 가입 발효일 이전에 지시된 경우, § 2 또는 § 3에 따른 승인이 필요한 이 지침의 이행에 필요한 행위는 승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2.바르샤바 조약의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 관한 제1호의 의미 내의 지시의 경우, 승인이 필요하지만 연기할 수 없는 행위는 잠정적으로 승인될 수 있다. (1)항 2항과 3항은 mutatis mutandis를 적용한다.
(3) 독일민주공화국이 이 법의 제정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는 경우, 연방경제에너지부는 연방하원의 동의 없이 새로운 법적 상황을 고려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법률문서에 의하여 (1)항 및 (2)항 및 제26a조의 규정을 개정할 권한을 가진다.
제27절 정부간 조약
섹션 27은 3개 조항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국제 조약에 기초한 독일 연방 공화국의 의무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본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 및 이 법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는 부여된 것으로 간주한다.
섹션 28 수수료
섹션 28에는 1개의 이전 버전이 있으며 2개의 조항에서 인용됩니다
연방 수수료법 섹션 22(4)에 따른 연방 경제 에너지부의 특별 수수료 조례에 따라 이 법 또는 이 법에 근거하여 발행된 조례에 따라 연방 경제 에너지부와 연방 경제 및 수출 통제국의 개별 귀속 공공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가 2023년 1월 1일부터 규제됩니다.
2021년 6월 2일 대외무역 및 지급결제법 개정법 및 전쟁무기통제법 제2조 본문, 2021년 6월 9일 연방법 관보 I. 1275면
제29조(발효)
부록(§ 1 para. 1) 전쟁 무기 목록
파트 A 독일연방공화국이 생산을 포기한 전쟁무기(핵무기, 생화학무기)
무기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것은 순수 및 응용 과학 분야의 민간 목적 또는 과학, 의학 또는 산업 연구에 사용되는 모든 장치, 부품, 장치, 시설, 물질 및 유기체입니다. 3번과 5번에 언급된 물질과 유기체도 예방, 보호 또는 탐지 목적으로 사용되는 한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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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b)항에 언급된 생물학적 제제의 경우, 민간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다음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수출 제한:
-1994 년 12 월 19 일 이사회 규정 (EC) No 3381/94는 이중 용도 품목의 수출 통제를위한 공동체 체제를 수립합니다 (OJ 1994 L 3381, p. 1), 1994년 12월 19일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 통제에 관한 유럽연합 조약 제3조에 근거하여 이사회가 채택한 공동행동에 관한 이사회 결정과 함께 읽혀졌다(OJ 1994 L 367, p. L 367 p. 8) 및
-대외 무역 및 지불 조례의 조항, 특히 섹션 5 및 7 (4)
관찰할 수 있습니다.
리신과 삭시톡신(3.1번 문자 d, 4번 및 5번)의 경우, 1994년 8월 2일 화학무기금지협약 시행법(연방법 관보 I p. 1954) 및 1996년 11월 20일 화학무기금지협약 시행령(연방법 관보 I p. 1794)의 제한, 보고 의무 및 검사 조항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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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핵무기
1.대량 살상, 대량 피해 또는 대량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핵연료 또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포함하거나 포함하거나 사용하도록 특별히 의도된 모든 종류의 무기
2.부품 부품, 장치, 조립품 또는 물질은 1번에 언급된 무기를 위해 특별히 고안된 것이거나 핵 면허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 무기에 필수적입니다
정의:
핵연료는 플루토늄, 우라늄 233, 우라늄 235(우라늄 235 중량의 2.1% 이상이 농축된 우라늄에 포함된 우라늄 235 포함) 및 핵분열 또는 조합 또는 물질의 기타 핵반응에 의해 상당한 양의 핵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는 기타 물질로 간주됩니다. 위의 물질은 화학적 또는 물리적 상태에 관계없이 핵연료로 간주됩니다.
II. 생물학 무기
3.생물학 무기(biological warfareagents)
a)해로운 곤충 및 독성 제품;
b)생물학적 제제(미생물, 바이러스, 곰팡이 및 독소); 특히:
3.1인간과 동물의 병원균 및 독소
a)바이러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치쿤구니야 바이러스,
2.출혈성 콩고-크림 열 바이러스,
3.뎅기열 바이러스,
4.동부 말 뇌염 바이러스,
5.에볼라 바이러스,
6.한탄 바이러스,
7. Junin 바이러스,
8.라사 바이러스,
9.림프구성 융모막염 바이러스,
10.마추포 바이러스,
11.마르부르크 바이러스,
12.원숭이 수두 바이러스,
13.리프트 밸리 발열 바이러스,
14.진드기 매개 뇌염 바이러스(러시아 봄/여름 뇌염 바이러스),
15.variola 바이러스,
16.베네수엘라 말 뇌염 바이러스,
17.서부 말 뇌염 바이러스,
18.흰 수두 바이러스,
19.황열병 바이러스,
20.일본 B 뇌염 바이러스;
b)다음과 같이 Rickettsiae:
1.콕시 엘라 버네 티,
2.바르토넬라 퀸타나 (Rochalimaea quintana, Rickettsia quintana),
3.Rickettsia prowazekii,
4.리케치아 리케치;
c)다음과 같이 박테리아:
1.바실러스 탄저균,
2.브루 셀라 abortus,
3.브루셀라 멜리텐시스,
4.브루셀라 수이스,
5.클라미디아 psittaci,
6.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7.프란치셀라 툴라렌시스(Francisella tularensis),
8.버크홀데리아 말레이 (Pseudomonas mallei),
9.버크홀데리아 슈도말레이 (Pseudomonas pseudomallei),
10.살모넬라 장티푸스,
11.Shigella dysenteriae,
12.비브리오 콜레라,
13.예르시니아 페스티스;
d)다음과 같은 독소:
1.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독소,
2.클로스트리듐 퍼프린젠스 독소,
3.코노톡신,
4.리신(Ricin)
5.삭시 톡신,
6.시가 독소,
7.황색 포도상 구균 독소,
8.테트로도톡신,
9.베로톡신,
10.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 (cyanoginosin);
3.2동물 병원균
a)바이러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아프리카 돼지 열병 바이러스,
2.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a)uncharacterized 또는
b)조류 인플루엔자 통제를 위한 지역사회 조치를 규정한 1992년 6월 19일자 Council Directive 92/40/EEC에 따른 고병원성 바이러스(OJ 1992 L 1992, p. L 167 p. 1) 다음과 같이:
아아)생후 6주 된 닭의 IVPI(정맥 내 병원성 지수)가 1.2 이상인 A형 바이러스 또는
비비)H5 또는 H7 아형의 A형 바이러스는 헤마글루티닌의 절단 부위에서 뉴클레오티드 염기서열 분석이 여러 염기성 아미노산을 나타내고,
3.Bluetongue 바이러스,
4.구제역 바이러스,
5.염소 수두 바이러스,
6.아우제스키 바이러스,
7.돼지열병 바이러스(돼지 콜레라 바이러스),
8.리사 바이러스,
9.뉴캐슬 바이러스,
10.작은 반추 동물의 전염병의 바이러스,
11.돼지 엔테로바이러스 9형(돼지 수포병 바이러스),
12.린더 페스트 바이러스,
13.수두 바이러스,
14.테 첸 바이러스,
15.수포성 구내염 바이러스;
b)다음과 같은 박테리아 :
마이코 플라스마 마이코이데스;
3.3식물 병원균
a)다음과 같이 박테리아:
1.Xanthomonas albilineans,
2.Xanthomonas 캠프 pv. Xanthomonas campestris pv와 같은 그것에 기인하는 균주를 포함하는 citri. 시트리 유형 A, B, C, D, E 또는 Xanthomonas citri, Xanthomonas campestris pv와 같이 분류됩니다. aurantifolia 또는 Xanthomonas pv. 캄페스트리스 PV. 시트로멜로;
b)다음과 같은 버섯 :
1.Colletotrichum coffeanum var. virulans (Colletotrichum kahawae),
2.Cochliobolus miyabeanus (Helminthosporium oryzae),
3.Micricyclus ulei (syn. Dothidella ulei),
4.푸치나 그라미니스 (syn. Puccina graminis f. sp. tritici),
5.Puccina striiformis (syn. Puccina glumarum),
6.마그나포르테 그리세아 (Pyricularia grisea/Pyricularia oryzae);
3.4유전자 변형 미생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a)3.1(a), (b) 또는 (c) 또는 3.2 또는 3.3에 언급된 유기체의 병원성과 관련된 핵산 서열을 포함하는 유전자 변형 미생물 또는 유전 요소;
b)3.1(d)항에 언급된 독소를 암호화하는 핵산 서열을 포함하는 유전자 변형 미생물 또는 유전 요소.
4.군사 목적으로 3번 항목에 언급된 생물학 무기제를 사용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장치 또는 장치 및 이러한 무기에 사용하도록 특별히 고안된 부품 또는 조립품.
III. 화학무기
5.A. 독성 화학 물질(Chemical Abstracts Service 등록 번호; CAS 번호)
a)O-알킬 (≤시클로알킬을 포함하는 C10)-알킬 (Me, Et, n-Pr 또는 i-Pr) 포스포노플루오라이드, 예를 들어:
사린:
O-이소프로필메틸포스포노플루오라이드 (107-44-8),
소만:
O-피나콜릴메틸포스포노플루오라이드 (96-64-0),
b)O-알킬 (≤C10 시클로알킬을 포함)-N,N-디알킬 (Me, Et, n-Pr 또는 i-Pr)-포스포라미도시아나이드, 예를 들어:
타분:
O-에틸-N,N-디메틸포스포라미도시아나이드 (77-81-6),
c)O-알킬(시클로알킬을 포함하는 H 또는 ≤C10)-S-2-디알킬(Me, Et, n-Pr 또는 i-Pr)-아미노에틸알킬(Me, Et, n-Pr 또는 i-Pr)-포스포노티올레이트 및 상응하는 알킬화 및 양성자화 염, 예를 들어,
VX:
O-에틸-S-2-디이소프로필아미노에틸메틸포스포노티올레이트(50782-69-9),
d)용해 된 황 :
2- 클로로 에틸 클로로 메틸 설파이드 (2625-76-5),
겨자 가스 :
비스- (2- 클로로 에틸) 황화물 (505-60-2),
비스- (2- 클로로 에틸 티오) - 메탄 (63869-13-6),
sesqui-yperite (Q) :
1,2- 비스- (2- 클로로 에틸 티오) - 에탄 (3563-36-8),
1,3- 비스- (2- 클로로 에틸 티오) -n- 프로판 (63905-10-2),
1,4- 비스- (2- 클로로에틸티오)-N-부탄(142868-93-7),
1,5-비스-(2-클로로에틸티오)-N-펜탄(142868-94-8),
비스-(2-클로로에틸티오메틸)-에테르(63918-90-1),
O-로스트:
비스-(2-클로로에틸티오에틸)-에테르(63918-89-8),
e)Lewisite :
Lewissite 1 :
2- 클로로 비닐 디클로로 아르신 (541-25-3),
Lewissite 2 :
비스- (2- 클로르 비닐) - 클로라 신 (40334-69-8),
루이스 사이트 3 :
트리스 - (2- 클로르 비닐) - 아르신 (40334-70-1),
f)용해 질소 :
HN1 :
비스- (2- 클로로 에틸) - 에틸 아민 (538-07-8),
HN2 :
비스- (2- 클로로 에틸) - 메틸 아민 (51-75-2),
HN3 :
트리스 - (2- 클로로 에틸) - 아민 (555-77-1),
g)BZ :
3- 퀴누 클리 디닐 벤질 레이트 (6581-06-2).
B.반응물
a)알킬 (Me, Et, n-Pr 또는 i-Pr) 포스 폰산 디 플루오 라이드, 예 :
DF :
메틸 포스 폰산 디 플루오 라이드 (676-99-3),
b)O-알킬 (시클로알킬을 포함하는 H 또는 ≤C10)-O-2-디알킬 (Me, Et, n-Pr 또는 i-Pr)-아미노에틸알킬 (Me, Et, n-Pr 또는 i-Pr)-포스포나이트 및 상응하는 알킬화 및 양성자화 염, 예를 들어:
QL:
O-에틸-O-2-디이소프로필아미노에틸메틸포스포나이트 (57856-11-8);
c)염소 사린 :
O- 이소 프로필 메틸 포스 포노 클로라이드 (1445-76-7),
d)염소 소만 :
O- 피나 콜릴 메틸 포스 포노 클로라이드 (7040-57-5).
6.군사 목적으로 5항에 언급된 화학작용제의 사용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장치 또는 장치 및 그러한 무기에 사용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부품 또는 조립품.
파트 B 기타 전쟁 무기
I. 미사일
7.미사일
8.무유도 미사일(미사일)
9.다른 미사일
10.대전차 및 대공 유도 미사일 용 휴대용 발사 장치를 포함하여 7 번과 9 번 무기 용 발사 장치 (발사기 및 발사대)
11.휴대용 발사 장치 및 로켓 발사기를 포함한 8 번 무기 발사 장치
12.무기 번호 7에서 9까지의 엔진
II. 전투기 및 헬리콥터
13.다음 특성 중 하나 이상을 가진 전투 항공기:
1.특히 표적 인식, 사격 통제 및 항공 전자 공학에 대응하는 공용영역이 있는 통합 무기 체계,
2.통합 전자전 장비,
3.통합 전자전 시스템
14.전투 헬리콥터는 다음 특성 중 하나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
1.특히 표적 인식, 사격 통제 및 항공 전자 공학에 대응하는 공용영역이 있는 통합 무기 체계,
2.통합 전자전 장비,
3.통합 전자전 시스템
15.숫자 13과 14의 무기를위한 셀
16.제트 엔진, 프로펠러 터빈 및 로켓 엔진 번호 13 무기
III. 군함 및 부유식 지원함
17.훈련에 사용되는 군함을 포함한 군함
18.잠수함
19.돌격 무기가 장착 된 30 노트 이상의 속도를 가진 소형 선박
20.지뢰 찾기, 지뢰 사냥꾼, 지뢰 매설자, 장벽 차단기 및 기타 지뢰 퇴치 보트
21.상륙정·상륙정
22.입찰, 탄약 운송업자
23.숫자 17에서 22의 무기용 선체
IV. 전투 탑승장비
24.전차
25.기갑 전투 지원 차량을 포함한 기타 기갑 전투 차량
26.1번부터 6번까지의 무기 전용으로 설계된 모든 종류의 특수 차량
27.숫자 24 및 25의 무기용 섀시
28.전투 탱크용 포탑
V. 총열 무기
29.a)수냉식 기관총 이외의 기관총,
b)기관단총은 1945 년 9 월 2 일 이전에 군대의 모델로 도입 된 것을 제외하고,
c)1945 년 9 월 2 일 이전에 군대에서 모델로 도입 된 것을 제외한 완전 자동 소총,
d)1945 년 9 월 2 일 이전에 군대에서 모델로 도입 된 반자동 소총과 사냥 및 스포츠 소총을 제외한 반자동 소총
30.수류탄 기관총, 유탄 소총, 유탄 권총
31.모든 종류의 대포, 곡사포, 박격포
32.기관포
33.31번과 32번 무기용 기갑 자주포
34.숫자 29, 31 및 32의 무기 용 튜브
35.숫자 29, 31 및 32의 무기 용 볼트
36.기관총용 드럼
VI. 경량 대전차 무기, 화염 방사기, 지뢰 부설 및 지뢰 투척 시스템
37.저반동, 유도되지 않은 휴대용 대전차 무기
38.화염방사기
39.지뢰 매설 및 지뢰 투척 시스템
VII. 어뢰, 기뢰, 폭탄, 독립형 탄약
40.어 뢰
41.탄두가 없는 어뢰(폭발 부품)
42.동체 어뢰 (탄두가없는 어뢰 - 폭발 부품 - 유도 헤드가없는 어뢰)
43.모든 종류의 지뢰
44.폭뢰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폭탄
45.손 불꽃 카트리지
46.수류탄
47.폭발 장치, 중공 및 접착제 폭약, 폭발성 지뢰 제거제 엔지니어링
48.43번 무기의 폭약
VIII. 기타 탄약
49.31번과 32번 무기용 탄약
50.29번 무기용 탄약(단, 풀 재킷 소프트 코어 총알이 있는 카트리지 탄약 제외)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합니다.
1.발사체에는 첨가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특히 빛의 흔적, 방화 또는 폭발 장치가 없습니다.
2.동일한 구경의 카트리지 탄약은 사냥 또는 스포츠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51.번호 30 무기용 탄약
52.37번과 39번 무기용 탄약
53.소총 수류탄
54.숫자 49와 52의 무기용 총알
55.49번과 52번 무기용 추진제
IX. 기타 필수 성분
56.7번에서 9번, 40번 무기용 탄두
57.7번에서 9번, 40번, 43번, 44번, 46번, 47번, 49번, 51번에서 53번, 59번(추진제 라이터 제외) 무기용 퓨즈
58.숫자 7, 9, 40, 44, 49, 59 및 60의 무기에 대한 귀환 머리
59.7번에서 9번, 44번, 49번, 61번 무기용 자탄
60.무기 번호 7-9, 44, 49 및 61용 퓨즈가 없는 자탄
X. 디스펜서
61.자탄의 체계적인 분배를 위한 디스펜서
XI. 레이저 무기
62.영구적인 실명을 유발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레이저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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