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람세무회계입니다.
자영업을 하시다보면 달마다 세금의 연속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나 상반기는
1월부터 부가가치세 신고
2월에 면세신고 및 연말정산
3월 법인세 신고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5월 종합소득세신고
6월 성실사업자 소득세 신고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정말 일정이 빡빡합니다.
4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자마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작년 한해 벌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달인데요, 사업 관련 경비를 최대한 반영하는만큼 세금이 줄어들 수 있으니 신경을 많이 쓰셔야겠습니다.
그럼 어떤 내역들을 비용에 반영할 수 있을까요?
우선 기본적으로 24년 7월과 25년 1월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기본이 됩니다.
해당 신고서에 작년 상반기 하반기 매출내역이 세무서에 신고가 되었고, 이를 기본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수입금액이 책정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때 경비로 반영된 매입세금계산서 및 카드매입내역도 당연히 사업관련경비로 종합소득세 신고때 비용처리됩니다.
이외에
1.인건비
2.4대보험 회사부담분
3.대표자 건보료 및 국민연금 납부액
4.수도요금 등의 공과금
5.사업자대출 관련 이자비용
6.사업용자산의 감가상각비
등이 추가적으로 경비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신고 준비 잘하셔서 모두 절세하시기를 바랍니다.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