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산시는 공단역 및 소사-원시선의 화랑역 인근의 역세권 지역을 활용하기 위해 도심의 보전용지를 주거 및 상업용도의 시가화예정용지로 변경하고 2010년까지 개발계획을 추진할 예정임
○ 야구경기에 대한 국민적 열기와 국내 최초의 돔구장이라는 상징성 그리고 시당국의 강력한 추진의지를 고려할 때 돔구장 건설은 안산시의 중요한 도시개발수단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특히, 돔구장 건설 후 프로야구단을 유치하고 각종 콘서트와 전시회, 광고, 임대사업으로 적지 않은 운영 수익이 확보될 경우 돔구장의 건설은 안산시의 지역경제 및 관광업 활성화에 중요한 정책과제임
○ 그러나 돔구장은 시설이 도시의 공간이용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도시계획시설로 법적으로 건축규모(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의 범위 등)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야 함은 물론 입지선정에 있어 안산시의 미래의 도시공간구조 변화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돔구장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초지동 일원은 지목은 체육용지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종합운동장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관련 법률에 의한 성장관리권역,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계획절차에 추진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
○ 특히, 돔구장 부지는 도심의 유휴공간임과 동시에 안산시 주 개발축과 녹지축의 핵심연계 공간으로 주상복합아파트와 교환방식으로 돔구장을 건설하는 것 보다는 안산시 미래 도시공간구조 전망을 토대로 돔구장의 입지를 선정하는 방안이 필요함
2. 돔구장의 개념과 입지기준
1) 돔구장의 개념
(1) 일반적 개념
○일반적으로 돔구장은 돔 형태를 가진 경기장을 의미하며 대부분 야구장
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음
(2) 법적개념
□ 문화 및 집회시설
○돔구장(야구장)은 건축법의 건축물 종류구분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시
설의 기능과 성격을 고려할 때 일정 규모이상(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
가 1,000m2 이상)의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함
□ 전문체육시설
○돔구장(야구장)의 건설 취지와 기능을 고려할 경우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전문체육시설에 해당함
2) 법적 입지기준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계획시설로 운동장을 설치할 경우 주변 토지이용, 교통연계성 및
접근편리성, 지형조건, 기후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함
제92조 (운동장의 결정기준)
1. 주요시설물의 주변이나 인구밀집지역에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2. 제1종 전용주거지역‧유통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보전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외의 지역에 설치할 것
3. 이용자의 접근과 분산이 쉬워야 하며, 다수의 이용자가 단시간내에 집산할 수 있도록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를 고려하고, 지역간의 교통연결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4. 평탄한 지형‧지대에 설치하고, 기복이 있는 토지의 경사면은 부대시설 등으로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5. 시‧군의 공간체계의 일환으로 설치하며, 풍향과 풍속이 비교적 일정하고 기상조건이 급변하지 아니하는 지역에 설치할 것. 다만, 실내운동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여러 시설을 집결시키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규모경기장의 운영과 관람자의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시설을 분산시킬 것
3. 안산시 도시공간구조 변화 전망과 돔구장의 입지방향
1) 안산시의 도시공간구조 변화전망
○안산시는 중앙동 중심의 도심기능을 이원화하지 않고 시 전체를 하나의 유기체로 설정하여 상호기능을 연계하는 1도심, 6개지역중심의 도시공간구조를 설정하였음
- 도심에서 신길 서측방향으로 도심-초지-신길지역을 주거 및 상업을 핵심기능으로 하는 주개발 축으로 설정하였음
○중앙동과 신도시 중심의 도심기능의 강화와 인구증가에 의한 생활권별 상업지역의 활성화가 전망되며, 신규 인구밀집지역(신길택지개발사업지구, 재건축 및 재개발예정지구 등) 및 대규모사업(사화MTV, 대부동종합발전계획 등)으로 인한 지역중심지 기능이 강화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