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신 63회 총회 결의사항 (1)
http://knews.or.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3&no=3439 (기독교보, 2013년 10월 5일자)
△미혼 목사안수, 집사 권사 임직건 신대원 교수회로
남서울노회장 황영익 목사가 청원한 ‘미혼강도사도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원한 건과 부산노회장 김종선 목사가 청원한 ‘미혼자가 집사나 권사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는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에 맡겨 연구하기로 결의했다.
총대들은 변화되는 사회 환경과 독신의 은사, 차별 금지 등의 이유로 들어 지지에 나서기도 했고, 58회 59최 총회에서 미혼강도사는 목사 안수를 않기로 한 결정도 언급하며 반대에 나서기도 했다. 목사안수와 직분자를 세우는 문제는 결국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에 맡겨 연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http://www.kscoramdeo.com/news/articleView.html?idxno=6577 (코람데오닷컴, 2013년 10월 1일자)
미혼 강도사 목사 안수 허락 청원
- 발의: 남서울노회장 황영익 목사
- 내용: 청원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목회자의 자격은 결혼 유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바울은 독신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중 하나로 보았다. 천주교를 보면 독신이라고 해서, 즉 아버지가 되어 보지 않았다고 해서 성직자로서 가정과 연관된 사역이 제한되지는 않는다. 디모데전서 3장의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2절)라는 구절은 아내가 동시에 둘 이상이면 안 되고 목사와 장로는 남자이어야 한다는 것이지 미혼자가 목사 혹은 장로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은 아니다.
- 결과: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에 맡겨 연구하기로 결정.
고신 63회 총회 결의사항에 대한 손재익 목사의 평가 (1)
이번 총회에 나온 안건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어리석은' 안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내용인즉, 미혼 강도사가 목사로 임직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안건입니다.
남서울노회에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이에 대해 63회 총회는 결정을 하지 못하고 신대원 교수회가 연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안건은 사실 올라올 필요도 없는 안건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 안건을 상정한 분들이 직접 언급한 디모데전서 3장 2절에는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말하기를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라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여러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 반드시 결혼한 사람이어야 한다.
둘째, 남자여야 한다.
셋째, 중혼하지 않아야 한다.
넷째, 이혼한 후 재혼한 경우는 안된다.
문자적으로만 생각하면 위의 4가지를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위 구절의 해석에 근거하여
그동안 전통적인 장로교회에서는
기혼 남성에게 목사 임직을 해 왔습니다.
(예외적으로 군종 목사에게는 임직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말 그대로 예외입니다.)
그래서 이미 2005년에 열린 55회 총회에서는 서부산 노회의 발의에 따라 미혼 강도사는 결혼한 후에 목사 임직하기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63회 총회에 올라온 안건에 보면 그 이유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총대들은 변화되는 사회 환경과 독신의 은사, 차별 금지 등의 이유로 들어 지지"
라는 언급이 나오는데, 이것은 마치 오늘날 '동성애'를 차별하지 말라는 주장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변화되는 사회 환경" "차별 금지"를 언급하는 것은
'오직 성경'을 중요하게 여기는 고신교회가 생각하기 힘든 수준의 것입니다.
특히 '남서울 노회'의 발의 배경은 참으로 '강남스타일'입니다(참고로, 남서울노회는 주로 강남지역에 있는 교회들로 이루어진 노회입니다.).
또 다른 청원 근거를 보겠습니다.
청원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목회자의 자격은 결혼 유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바울은 독신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중 하나로 보았다. 천주교를 보면 독신이라고 해서, 즉 아버지가 되어 보지 않았다고 해서 성직자로서 가정과 연관된 사역이 제한되지는 않는다. 디모데전서 3장의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2절)라는 구절은 아내가 동시에 둘 이상이면 안 되고 목사와 장로는 남자이어야 한다는 것이지 미혼자가 목사 혹은 장로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은 아니다.
목회자의 자격은 결혼 유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디모데전서 3장은 분명히 직분자의 '자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의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라는 구절과 4-5절의 "(4)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찌며 (5)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라는 구절은 감독(목사와 장로)의 자격은 결혼한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이 독신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로 보았다고 말하는데, 물론 이 말은 맞습니다만, 목회자가 그 은사를 가진 자도 된다는 성경의 가르침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로마가톨릭의 예를 들고 있는데, David Engelsma, Marriage (Grand Rapids: Reformed Free Publishing Association, 2000), 이성호 역, 『이혼』(서울: 낮은울타리, 2000), 35에 의하면 로마가톨릭이 사제에게 독신을 강요한 것은 매우 심각한 '악'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교회의 사제를 근거로 목사도 미혼이면 안되냐는 주장은 설득력 없는 주장입니다.
첫댓글 지난 주일 점심때 우리 교회에서 나눈 대화에서 있었던 내용입니다. 당시 제가 교인들에게 말씀드렸던 내용을 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교회 교인들이 고신총회의 결의를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정리해서 올립니다. 우리교회가 속한 고신총회의 결의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리해서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생강왕자도 글 좀 올리지..ㅋ
고신총회에 저런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군요. ㅠㅠ
반갑다 승현아~~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