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정안건 : 사전분양 승인의 건
■ 관련근거
◯ 서울시 행정부시장 방침 제582호(2009. 10. 28)
◯ 서울시고시 제2010-97호(2010. 03. 08)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변경)고시
◯ 서울시 균형발전본부 소형주택공급을 위한 가이드라인(2010. 06)
◯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제9조(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제2항(변경)
◯ 임시총회(2008. 09. 11)제3호의 안[정비계획(신설초교 등)변경수립의 건]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총회개최 및 의결사항)
◯ 조합정관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 조합정관 제24조(대의원회 의결사항)
■ 제안사유
◯ 당 조합과 서울시, 마포구와의 합의사항에 의거, 2011년 상반기 중 착공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분양계약 체결이 동시이행 되어야 함
◯ 따라서 상기 [제2호의 안] 정비사업비 자금운용계획(안) 변경승인 및 자금차입 위임의 건에서 수립한 촉진계획변경(기준용적율20%상향 및 신설초교부지 공동주택 전환)에 따른 사업성분석(안)에 의거
당 조합의 사업추진상 6월~7월 착공을 위해서는 조합원 선분양이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2011년 4월 15일 대의원회의에서 총회 안건으로 상정하였음
■ 의결주문
◯ 상기 관련근거 및 제안사유에 의거 당 조합 조합원 선분양 승인의 건을 총회에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주문 함
2011년 05월 07일
아현뉴타운 아현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