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상연 성당 야고보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권상연 성당 ‘권상연야고보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돈독히 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발전에 적극 참여하여 사랑의 공동체를 이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사무실) 본 회의 회합은 언제나 성당에서 진행되며,사무실은 별도로 운영하지 않는다.
제4조(의결) 본 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제반 사항을 의결한다.
제5조(회원자격) 본 회의 회원은 가입시점에 만 45세이상 65세미만의 권상연 성당 형제 교우 로, 본 회의 회칙 2조(목적)에 찬성하여 가입을 원하는 자로 한다.
제 2장 임 원
제6조(임원) 본 회는 지도신부,회장(1인),부회장1인),총무(1인),재무(1인),감사(1인)를 둔다.
1. 지도신부는 권상연 성당 주임신부로 하고, 본회를 지도한다.
2.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 전반을 집행하며 본 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월례회 및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3. 부 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제반업무를 관장하고 회장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4. 총무는 본 회 사무 일체를 담당하며, 그 결과를 월례회 및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5. 재무는 본 회 재정의 수지 경리를 담당하며,그 결과를 월례회 및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6. 감사는 본 회의 사무 일체를 감사하여 그 결과를 매년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7조(선출및임기)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본당 지도신부의 승인절차를 거친다.
임원의 임기는 2년 단임으로 한다.
제3장 회 의
제8조(회의) 본 회는 정기총회 및 월례회를 가지며,필요한 때에는 임시회를 가질 수 있다.
1.정기총회는 매년 1월중에 개최한다.
2.월례회는 매월 셋째 주일 공식미사 후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3.임시총회는 회원 1/3이상 또는 임원진 1/2이상의 요청시 회장이 소집한다.
4.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4장 재정 및 운영
제9조(재정) 본 회의 재정은 연회비 및 찬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1. 연회비는 6만원으로 하며,연회비와 별도로 매월 모임시 식사비용으로
참석자에 한해서 1인 1만원을 납부한다.
2. 연회비납부는 매년 2월내 일괄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3. 회비는 사무의 간편을 위하여 지정된 은행계좌 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제10조(회원가입) 본 회의 가입은 본인의 가입의사에 따라 회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결정한다.
제11조(회원탈퇴) 회원이 본 회의 위상을 해치거나, 회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때에는,
출석 회원 2/3이상의 결의로 탈퇴시킬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총회 및 월례회에 계속하여 6개월이상 불참한 경우.
2. 연회비를 6개월이상 미납한경우는 본 회에 참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3. 본인의 일신상의 자유의사에 의해 탈퇴의사를 밝힌 경우 그 의사를 존중한다.
4. 회원이 자진탈퇴 또는 부득이 제적처리 되는 경우라도 납부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5장 사 업
제12조(사업) 본 회는 권상연성당의 중요사업 및 행사에 적극 참여하며 성당 운영에 자문과 봉사를 한다.
1. 본 회나 성당을 위하여 유익한 사업을 필요로 할 때에는 회칙 4조(의결)를 통용하고 효율 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부서를 둘 수 있다.
2. 본 회 회원과 배우자가족(직계1촌이내)에게 애사가 발생할 경우 회원전원이 문상,기도하고 회에서 조화를 원칙으로 하고, 상주의 의사에 따라 조의금 10만원으로 조의할 수 있다.
또한,각 개인별 조의금은 각자의 사정에 따른다.
3. 경사시에 초대를 받으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축하한다.
4. 본당 제행사 지원금 또는 월례회 식사비용 부족시 차액을 보조한다.
4. 본당 제행사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 임원진의 판단에 따라 찬조금 10만원을 지원한다.
제6장 부 칙
1. 본 회 회칙은 지도신부님의 재가를 얻은 후, 2024년 4월 1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본 회 회칙외의 사항은 사회 제반상식에 따른다
3. 본 회 회칙은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에서 수정하며, 4조(의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