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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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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부채권의 이율 결정방법
(1)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 그 규정에 따른다.
(2) 당사자의 약정 = 약정이율
(3) (1),(2)가 없으면 법정이율 = 연5%
(판례)
민법 제397조 제1항은 본문에서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을 법정이율에 의할 것을 규정하고 그 단서에서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고 정한다. 이 단서규정은 약정이율이 법정이율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본문으로 돌아가 법정이율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을 정할 것이다. 우선 금전채무에 관하여 아예 이자약정이 없어서 이자청구를 전혀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율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자를 조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더욱이나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
(출처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85342 판결)
(분석)
(1) 민법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①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2) 위 단서규정은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민법 제379조=연5%)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3)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제397조 본문을 적용 = 연5%
(4) 이자약정이 없어서 이자청구를 전혀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율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다. = 그 이유는, 민법 제379조에 의하면 당사자의 약정이 없는 경우(지연손해금은 이자가 아니므로 이자 약정이 없어도 지연손해금은 지급하여야 한다)에 원금에 대한 이자는 법정이율 연5%를 적용하는 바, 원금의 변제가 늦어지면서 이자만큼의 지연손해를 보는 것이므로 지연손해금은 연5%의 이율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5) 이자를 조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었던 경우 역시 이자를 전혀 청구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할 수 있는 만큼, 즉 연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첫댓글 잘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