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시행 2012.12.21] [울산광역시교육청훈령 제72호, 2012.12.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지방공무원법」제30조의5 및「지방공무원 임용령」제7조제6항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6. 17. 훈54> <부칙개정 2010. 8. 12. 훈57>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한다.<부칙개정 2010. 8. 12. 훈57>
제3조(보직관리의 일반원칙)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소속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개정 2007. 4. 17. 훈43, 2012.12.21>
1. 동일 보직단위기관에 3년 이상 근속한 사람은 다른 보직단위 기관으로 전보한다.<개정 2007. 4. 17. 훈43>
2. 직무의 성질ㆍ능력ㆍ근무실적 등을 감안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한다.
3. 가급적 근무희망지 또는 생활근거지에 배치한다.
4.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전임직위에 다시 전보하지 아니한다.
제4조(보직단위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과 지역교육청의 보직은 과(관ㆍ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단위로 하고, 그 밖의 기관은 "기관" 단위로 하며, 한시기구 설치ㆍ운영시에는 그 "부서"를 포함한다.<개정 2009. 6. 17. 훈54><부칙개정 2010. 8. 12. 훈57> <개정 2012.1.1>
제5조(전보) ① 전보는 매년 1월1일과 7월1일에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결원보충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시 전보할 수 있다.<개정 2007. 4. 17. 훈43, 2012.12.21>
② 전보는 본인의 희망을 참고하여 전보대상자의 직무수행 능력ㆍ원거리 장기근무ㆍ공무원 총경력ㆍ연령ㆍ현직급 경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실시한다.<개정 2012.12.21>
③ 전보의 희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되 동일 보직단위기관에서 3년 이상 근속한 사람은 소속기관의 장(관ㆍ단ㆍ과ㆍ학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1월 1일 정기인사는 전년도 11월말까지, 7월 1일 정기인사는 해당 연도 5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직단위기관 근속기간이 1년(민원담당공무원은 1년 6월, 감사ㆍ법무담당공무원은 2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보 희망서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07. 4. 17. 훈43><본문개정 2009. 6. 17. 훈54> <개정 2011.11.4 훈65><개정 2012.1.1, 2012.12.21>
④ 결원기관에 근무희망자가 없거나, 전보희망기관에 경합이 발생할 경우에는 전보희망기관 이외의 기관으로 전보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3조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보할 수 있다.<개정 2007. 4. 17. 훈43><개정 2009. 6. 17. 훈54, 2012.12.21>
1. 감사결과 전보 요구된 사람
2.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하거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소속 기관의 장이 전보를 요청한 사람
3.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민원의 대상이 된 사람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전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09. 6. 17. 훈54>
⑥ 임용권자는 격무ㆍ기피 업무 등 교육감이 따로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신설 2009. 6. 17. 훈54>
⑦ 셋째 자녀 이상 출산공무원이 셋째 자녀 출산부터 거주지역으로 전보를 희망할 경우 우선 전보할 수 있다.<신설 2009. 6. 17. 훈54>
⑧「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62조제8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우선 전보할 수 있다.<신설 2009. 6. 17. 훈54>
제6조(신규임용자 보직) 교육행정직 9급 공무원을 신규 임용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행정실장으로 보직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력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2.12.21>
제7조(장애인의 보직) 장애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신체적 조건ㆍ특기ㆍ적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토록 보직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담당공무원의 보직기준) ① 감사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보직하여야 한다.
1.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감사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상훈법」,「모범공무원규정」,「정부표창규정」,「울산광역시교육청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을 수여받거나 표창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임용권자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담당공무원으로 보직하여 서는 아니 된다.
1.「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형법」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③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감사에 관한 전문능력이 뛰어나다고 인정되는 감사담당공무원 중 본인이 해당 직위에서 장기근무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 4. 17. 훈43] [전문개정 2012.12.21]
제9조(전보유예) ①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3조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개정 2009. 6. 17. 훈54, 2012.12.21>
1. 특수업무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해당 직렬 정원이 적어 전보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일반직은 정년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 기능직은 정년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사람
4. 동일 보직단위기관에 전보 대상자가 현원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업무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그 중 1인
5. 소속 기관의 장이 업무수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전보유예를 요청한 사람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보유예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되 전보 희망사항을 함께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 4. 17. 훈43><개정 2009. 6. 17. 훈54>
③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전보유예는 1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한다. 다만, 업무의 연속성 등 기관(부서)의 형편상 추가 유예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문ㆍ단서 개정 2009. 6. 17. 훈54>
제10조(인사교류) ①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으로의 전입ㆍ전출은 본인의 희망에 따르되, 1:1 상호교류를 원칙으로 하며, 결원보충 및 인력수급 사정 등을 감안하여 일방 전입ㆍ전출도 병행할 수 있다.
② 삭제<2012.12.21>
③ 삭제<2012.12.21>
제11조(전문직위·직위공개모집 직위 등의 지정과 운영) ① 교육행정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수업무분야 직위를 별표 1과 같이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삭제 <2009. 6. 17. 훈54>
③ 지방공무원의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공개모집 직위를 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9. 6. 17. 훈54>
④ 전문직위ㆍ직위공개모집 직위 등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세부운영계획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7. 4. 17. 훈43><개정 2009. 6. 17. 훈54>
제12조(순환보직<개정 2009. 6. 17. 훈54>)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직무수행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계급별 순환보직방안을 정하여 운영한다.
1. 삭제<2011. 5. 4 훈63>
2. 6급 이하 공무원의 순환보직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1. 5. 4 훈63)
3. 소수 직렬에 대해서는 상기 2의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개정 2011. 5. 4 훈63).[본조신설 2007. 4. 17. 훈43]
제13조(보직관리 운영상의 특례) 임용권이 위임되어 있는 기관의 장은 전보를 함에 있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의 범위 안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규정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제72호,2012.12.2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전문직위(제11조제1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