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시험구분 |
응시원서 교부, 접수 |
필기시험 |
합격자발표 |
면접시험 |
합격자발표 |
|
영어 |
3.15(월)~3.18(목) |
3.28(일) |
4.1(목) |
4.11(일) |
4.15(목) |
|
일어 |
4.26(월)~4.29(목) |
5.9(일) |
5.13(목) |
5.23(일) |
5.27(목) |
|
불,독,서,노어 |
5.31(월)~6.3(목) |
6.13(일) |
6.17(목) |
6.27(일) |
7.1(목) |
|
중어 |
8.23(월)~8.26(목) |
9.5(일) |
9.9(목) |
9.19(일) |
9.23(목) | |
|
|
|
 |
|
1. 명칭 : 관광통역안내사 2. 주관 : 문화관광부 3. 시행 : 한국관광공사 4. 응시자격 및 대상 - 응시자격 : 만 18세 이상의 남, 여로서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자(학력 경력 제한 없음) |
|
|
|
1차시험 - 필기 |
과목 |
배점비율 |
|
국사 |
40% |
|
관광자원해설 |
20% |
|
관광학개론 |
20% |
|
관광법규 (관광기본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등의 관광관련법규) |
20% |
|
계 |
100% |
|
2차시험 |
면접시험 | |
|
|
|
※ 외국어시험의 대체 - 영어, 일어, 중국어 외국어시험의 경우 다른 외국어시험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으로 대체 (만점 기준)
[영 어] - TOEIC : 760점 이상 , TEPS : 677점 이상 , TOEFL(CBT) : 217점이상
[일본어] - JPT : 740점 이상 , 日檢(NIKKEN) : 750점 이상
[중국어] - HSK : 337점 이상
- 일부면제 사항 -
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해당 외국어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강의한 자에 대하여 해당 외국어시험을 면제.
나. 5년 이상 해당 언어권의 외국에서 근무 또는 유학을 한 경력이 있는 자 및 초·중등 교육법에 의한 중·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서 해당 외국어를 5년 이상 계속하여 강의한 자에 대하여 해당 외국어 시험을 면제
다.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사의 학교에서 관광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및 관광분야 이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기시험중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과목을 면제 | |
|
|
|
 |
|
1. 합격결정 : 필기시험의 합격기준은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의 점수가 위의 배점비율로 환산하여 6할 이상이어야 한다 |
|
|
|
 |
|
- 연령 및 학력, 경력 제한이 없다.
- 외국인 상사, 호텔, 항공사, 방송국, 면세점, 무역회사, 학원강사, 통역프리랜서 등 취업분야가 대단히 넓다.
- 빈번한 외국여행을 통해 각국의 문화와 역사를 배우고 다양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과접할 수 있다.
- 외국어를 통한 민간외교의 일익을 담당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