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 출생신고 요령
http://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1008&CappBizCD=12700000045
출생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출생신고 출생신고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 방문 , 우편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제1호, 출생신고서 구비서류 있음 ( 하단참조 ) 신청자격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신청하기 기본정보 이 민원은 신생아 출생시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에 등록하기 위하여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본 민원사무안내에 관한 사항은 해당 관할 각 가족관계등록 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전자)신고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
www.gov.kr
http://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1008&CappBizCD=12700000045
<신고기간 및 장소>
**
출생신고는 자녀가 태어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지 관할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신고하면 됩니다.
<출생신고 할 신고인>
**
출생신고를 하는 사람은 '부' 또는 '모'가 하면 됩니다.
하지만 '부' 또는 '모'가 할 수 없는 경우, 동거하는 친족이 하고
만약 친족도 할 수 없는 경우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또는 그 밖 사람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출생신고 필요서류(제출서류)>
-
01. 출생신고서
02. 출생 증명서
03. 출생자의 부또는 모의 혼인관계 증명서
04. 자녀 출생당시 엄마(모)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1통
05. 자녀 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분명하지않은 사람인 경우 부 또는 모에 대한성명, 출생 연월일 등 인적사항을
밝힌 우리나라의 관공서가 발행한 공문서 사본 1부.
06.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1부
07.신분확인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 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출생신고 필요서류를 기간 내 제출하지 않았다면? >
**
출생신고 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