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출퇴근 교통사고에 대한 인정범위는 통근버스나 사업자가 제공한 차량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었다면 2018년 개정안을 보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에 대해서 확대적용된다고할수 있는데요.자녀 또는 장애인을 등하교 시키는 행위,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에 가다가 일어난 사고, 가족중에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왕래하다가 일어난 사고,일상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사기위해 마트를 갔다가 일어난 사고,직무와 관련된 교육이나 훈련수강을 위해 갔다가 일어난 사고 등 선거권 행사를 하기위해 일어난 사고까지도 적용된다고 하니깐 이번 개정안이 엄청나게 그 범위가 확대 되었다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3.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의 보상처리 선택
그렇다면 출퇴근 중, 위의 행위를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다면!
재해 근로자분의 입장에서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 중 어떤 보험으로 보상처리 하는게 더 나을까요?'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출퇴근중교통사고' 즉,산재보험 적용 대상인데도 재해 근로자분의 갑작스런 교통사고시 산재보험으로 보상청구를 하지 않고 자동차 보험 하나만 생각하시고 보상청구를 하실수 있으실텐데 이 글을 보시고 많은분들께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이버 지식이나 블로그를 보시면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게 더 유리하다','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게 유리하다'등의 글을 올리시는분들이 계시지만,이런 종류의 사건,사고들을 많이 맡아온 저희 사무실의 입장에서는 둘다 장단점이 있으며 "상황과 경우에 따라 다르다고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첫번째,산재보험은 재해 근로자의 과실을 묻지 않는 반면, 자동차보험이나 근재보험의 경우에는 재해 근로자의 과실유무를 따져서 과실상계를 하게 됩니다.따라서 자동차보험의 경우 상대편 과실이 10% 본인의 과실이 90%라면, 자동차보험에서의 보상은 그만큼 작아질수밖에 없지만 산재보험으로 보상 처리시에는 과실유무를 따지지 않으므로 산재로 보상처리하는 편이 더 유리할수 있다고 말씀 드릴수 있으며, 교통사고 시 상대편의 과실이 100% 본인의 과실은 0%라면 상대편의 일방과실이기 때문에 산재보험에서 많이 나오는지 자동차보험에서 많이 나오는지 비교 해봐야 할것입니다.
즉,과실의 유무에 따라 산재보험으로 보상처리 할것인지,자동차보험으로 보상처리 할것인지 판단하라고 말씀 드릴수 있으며
두번째,산재보험이 적용되는 교통사고시 큰사고냐,작은사고냐에 따라 산재보험보상이 많이 나올지 자동차보험보상이 많이 나올지가 변수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처리시 입원기간에 한에서만 평균임금의 80%를 휴업손실로 인정하는 반면,
산재보험에서는 재해일 이전 3개월치의 임금과 1년간의 임금대장에서 나오는 상여금 등을 합산하여 월 평균임금을 책정하게 되고 그 평균임금의 70%를 입원,통원 치료에 상관없이 요양기간 종결시까지 휴업급여로 지급하게 됩니다.따라서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상병이라면 산재보험을 단기간 치료를 필요로하는 상병이라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처리하는게 유리하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세번째,재발의 위험이 있는 상병이라면 자동차보험 보상보다는 산재보험 보상이 더 유리합니다.
물론 자동차보험의 합의시에도 앞으로 예상되는 통원치료비,투약비용 등의 향후치료비라는 명목이 있지만 작은 보상금액으로 합의종결 이후에 이를 예측할수 없는 상병이 재발한다면 모든 치료비는 재해 근로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산재보험에서는 상병의 재발시 재요양신청,상병추가신청을 할수 있으므로 산재보험 보상처리가 더 유리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주위에서 이런 일들이 생길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울때가 많습니다.
네번째,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큰 사고의 교통사고시, 장해가 발생하였다면 자동차보험의 보상처리와 산재보험의 보상처리 방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두가지 보험 중 보상이 많이 나오는것을 각각 선택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치료기간은 길어지므로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되, 장해보상으로는 자동차보험이 많이 나오는지 산재보험이 많이 나오는지 비교하여 자동차보험쪽이 더 많이 나온다면 요양기간동안은 산재보험으로 보상처리를 해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받으시고 요양기간 종결후 자동차보험에서 장해보상을 청구하신다면 좀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교통사고 합의시 장해상실수익액은 맥브라이드 장해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
개인적으로 가입하고 계시는 일반보험회사의 보험 이외 산재보험,배상보험,단체보험,자동차보험,근재보험 등은 이득금지의원칙, 부당 이득은 배제되므로 자동차보험 회사와의 합의 후 건강보험을 적용한 개인치료 , 산재 사고인데도 불구하고 회사와의 합의로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공산처리를 한다면 차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당이득에 대한 부분을 본인에게 청구할수 있다는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산재보험을 초과하는 손해배상책임은 회사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배상 책임을 청구할수 있기 때문에 일부 회사에서는 근재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며,업무중 교통사고를 당하였을때에도 산재보험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자동차보험에서 받는 금액이 크다면 그 차액만큼 자동차보험 회사에서 재해 근로자에게 보상 지급할수 있으며,회사에서 산재보험과 근재보험을 가입한 상태에서의 산재사고시 산재보험을 초과한 배상책임을 근재보험으로 보상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재해근로자분이나 가족분들께서 아셔야 할 팁이 있다면 교통사고나 산재 사고가 났을때,
병원에서 발생하는 치료비 중 급여,비급여 부분에서 있을텐데요.급여부분은 보험회사(산재보험,자동차보험)
에서 비급여부분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실손의료비가 가입되어 있다면 2009년 10월 1일 이후의 실손의료비에서는 본인 부담금의 40% ,2016년 1월1일 이후의 실손의료비에서는 본인 부담금의 80% 또는 선택형의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의 90%를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표준약관 4조 3항 9호)
지금까지 2018년 1월부터 바뀌는 산재보험,그 바뀌는 산재보험중 출퇴근길을 벗어난 사고의 적용범위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산재가 적용되는 교통사고의 경우, 재해 근로자의 과실과 요양기간에 따라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것인지 산재보험으로 처리할것이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사실상 재해근로자분이나 가족분들께서 판단하기란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산재사고에 대한 무료상담을 하고 있으며 자문 받으시러오신 의뢰자분께 사고 경위나 상황을 들어보고 재해근로자분의 부상 및 장해 정도에 따라 혼자 처리하실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산재처리방법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하지만 장해 등급이 높고 그 인과관계가 불명확하거나 입증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는게 유리하실거라 판단 됩니다.이 글로 많은분들께서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