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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조성사업 사무실 |
상시 이용 가능한 사무장비, 통신설비 및 타 사무실과 구분되는 독립된 공간 확보 |
대지조성사업의 시설장비 안내입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사무실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상시 이용 가능한 사무장비, 통신설비 등이 완비되어 있는 사무실이여야 하며,
타 사무실과 구분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이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입증서류로는 신청자 소유의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서류 및 확인절차는 본점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유선전화 및 인터넷 가입증명서류는 주소확인이 가능하며
가입증명서, 요금고지서, 납부영수증 중 택일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발급시에는 가장 먼저 준비되어야 할 것이 사무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발급 받으실 수 있고,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부터 진행하셔야 하므로
법인에 필요한 임원(대표이사와 이사 또는 감사등 총 2인 이상)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가끔 대표도 각자 대표와 공동대표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 대표는 책임 권한이 각각 있으므로 업무가 신속하게 처리되지만 오남용의 위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의 경우 계약 체결시 모든 대표의 인감증명서와
도장이 포함되어 있어야 계약체결이 가능하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대지조성사업 기술능력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기술자 1인 이상 |
대지조성사업의 기술능력 안내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을 소지한 자로 1인 이상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되어 있어야 함은 물론,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여 겸업 및 겸직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지조성사업자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업계획서 입니다.
반드시 사업계획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지조성사업자 시행면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연간 1만제곱 이상의 대지조성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최근에는 분양대행업체를 영위하고자 할 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국토교통부에서 필요로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맞는 등록증을 체크하시고
궁금하신 부분은 저희 JS토목설계사무소와 신중히 논의하신 후 진행하시면
더욱 현명한 업무처리를 하실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