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 도 |
간지 |
나이 |
내 용 |
1590 |
경인 |
1 |
의령현 부곡리 출생, 성산별시(星山別試)에서 문과급제 부-백암공(3등) 이지, 백부- 송암공(1등) 이노(47세), |
1592 |
임진 |
3 |
모친상, 임진왜란발발-7월 진주성과 10월 의령 전투 승리 |
1594 |
갑오 |
5 |
부친상: 백암공 호남에서 노비에게 독살됨 |
1598 |
무술 |
9 |
진사 문창익에게 수학, 백부 송암공 졸: 1월 正言이 되어 서울로 가다가 금산 객관에서 졸함 |
1602 |
임인 |
13 |
지봉(芝峯) 이종영(李宗榮)에게서 『통감강목(通鑑綱目)』,『성리대전(性理大全)』을 배움 |
1605 |
을사 |
16 |
우수(迂叟) 손붕원(孫鵬遠)과 함께 호남에 가서 아버지 원수인 노비를 처단함 |
1636 |
임오 |
47 |
병자호란(丙子胡亂)발발로 의병을 이끌고 북상하다 조령에서 화의됨을 알고 잘 못된 화의의 격문을 호소사에게 보내고 돌아옴 |
1640 |
병술 |
51 |
두 아들에게 유서-제사를 위한 위토(位土),전답과 노비를 지급하는 내용 |
1647 |
계사 |
58 |
태능(泰陵) 참봉(叅奉)에 제수 |
1649 |
을미 |
60 |
인조(仁祖) 임금님 승하, 선공감(繕工監) 가감역(假監役)으로 승진 |
1650 |
병신 |
61 |
동몽교관(童蒙敎官)에 임명되었다가 또 주부(主簿)에 임명 |
1652 |
무술 |
63 |
상소문-재난 방지와 나라 다스리는 방책 7가지 |
1653 |
기해 |
64 |
상의원(尙衣阮) 별제(別提)에 임명되어 통훈대부(通訓大夫)의 품계, 국정 혼란으로 낙향하여 후세양성 |
1659 |
을사 |
70 |
12월 효종 임금이 승하하자 국장에 참석하고 한양(경성)에서 졸함 |
괴당공 이만승의 묘지: 의령 정곡면 정동리 문산
※ 괴당공 유서(槐堂公 遺書)
원 문
皇明崇禎 十三年 歲在庚辰 暮春 旣望 子女四男妹等處 田民許與 四度文記成置事段.
嗚呼! 余生三歲哀 五世孤 天只享年二十八 皇考享年亦三十七. 哀哀父母 何辜于千! 彼蒼者天 哀怨無窮. 孑余孤蒙 與一妹寄養外家 辛以成立 妹亦夫妻俱早歿 惟有一男焉. 嗚呼!曰 余曾皇考 力學能文 屢選鄕貢初試 而年二十四 得癥瘸之疾 不出戶庭 立年負限而逝. 三女二男 長曰山水翁 我王祖次也. 山水翁大父 至子早歿無后. 我王祖女三男三 我王父季也. 伯父號松菴 仲父號畜巖. 伯父以次子之長子 移奉大宗 則山水翁 以伯叔祔祭. 而松巖畜巖 亦皆無后 余以末子之子 又承奉大宗 山水翁父子 以四寸大父及堂叔 以其班祔. 伯父松巖 仲父畜巖 亦以班祔 咸奉祀焉. 嗚呼! 親無同姓而一何無后 班祔之多也! 吾宗 世以孝友睦族稱 而何至於斯耶? 吾門戶衰矣! 痛矣! 痛矣! 曁余孤躬 幸生三子 常以爲分作我王父三兄弟之後也. 拔其尤優末子 而天奪之於去年 天地茫茫 此怨亦無窮極. 自是之後 延吳形骸 子夏心事 憙怒失常 疾病纏身 去歲今春 負席呻痛 有死之心 無生之樂.
而婚旣畢矣 吾事定矣. 玆用若干 田民分給子女 而田民所村. 世家文券 則壬辰倭亂 瑣尾之中 伯父深慮 先祖之名籍踐汚於闉失 拒賊入城之際 結石投沈 于洛江 故家無文券矣. 亂後還鄕 癸卯年伯父室內鄭氏 以財主 與妾女壻 郭監司再祐 同議叅證 元來祀位及自家夫妻祭位 始成文券斜出. 曾王母都文記 適外孫幼學金彦彪家保存奧 癸亥年 爲山水翁外外孫者無理 被侵之時 呈官推得 而金亦無后 因存焉. 皇祖父 我王父文券 無憑可考. 余二男妹 歲己酉成和文. 然則曾王母都文記一丈 伯叔母鄭氏斜文一丈 余男妹和文一丈 竝三丈時存. 而田民鮮少 若從三丈文券 則祀位居多 女子空手 情義未盡. 况余以一髮縷命 收拾舊物 立朝承祀 雖乏才行之可觀 可謂繼絶之中興 不亦幸哉.
以姑 今余更作起頭元財主 深思變通 別立規禮 更擇祭位田畓竝 三石奴婢幷十五口 其餘通融計口 四男妹分給. 仲父奴婢 惟一老病老妻他婢而已 不可以此 久遠祭祀 別定奴一婢一 爲仲父祭位. 元孫斗仰 於余繼三代哀門 莫大之慶 奴二婢二別給. 外孫俊鶩 生此長此 養育恩重 婢一別給. 表侄權㶊 早喪父母 來我養長情同己子 奴一別給. 良妾女三 大大不關 而天之雨露 不可以偏 法有七分一 各婢一口. 婢倿春香 一女二子 情雖骨肉 分在素賤 只所以田畓各一庫 而女 則畓不及矣.
雖然 自己婢妾子女 無贖身從良 昭載法典 惟我子孫 子子孫孫 世襲先代之厚德 勿以久遠寸六
七八九寸 而有謀點還賤之意也. 又勿無文記失文記無良役 而亦有謀還之計也. 貴賤雖殊 同出一祖 其可忽哉? 萬一 有如此之事 非吾子孫. 萬萬無是理也.
余有所聞見 敢爲煩論 吾家世守淸寒 奴婢數小 田畓尤査小 二女則不能分給田畓 代給奴婢 數在襟付下. 且觀世人祭禮 勿論男女 四名日忌日之祭一一輪回. 夫我則不循此俗 使女子 繼不祭名忌日之次例. 但其父母忌日 若干祭需助送 歲以爲常 俾也不忘而巳. 外孫無故來參 亦可 若此之不爲 父子情義蔑 如不得已也. 咨爾二子! 古今儒家祭祀 一依家禮 旁親之無后 皆祔于祖廟 宗子主之. 夫我則禮用權中 別設立規 雖似違禮 尊祖敬宗之義 藹然忠厚 雖聖人復起 不以爲大非矣.
伯父松巖 不特文章冠世 堂堂氣節 流輩莫及 孝友天性 一家無間. 甲子進士 庚寅甲科探花郞 官至正言 而壽不享於五十五 嫡無子女惟二妾 各一女外孫而己. 嗚呼! 修手四姓族譜 得保兵戈 俾余孤蒙 明知先代出處 何其幸之大也? 天也! 非人力也! 伯父若不修譜 親亡家破 獨孤身 何所憑 而敢知知玄祖緖業之淺深 始祖源派之盛世業乎. 幾不免 爲馬牛之襟裾矣. 大哉! 伯父之有功於吾家也! 然則伯父之於吾家功 豈特程夫子 繼往聖開來學哉? 凡士子尙慕先賢 無古今 通爲之院杜 而享祀之 以爲沒世不忘之地. 況我伯父 有如是 文章孝友之才行 而又有大功 於吾家 則吾安可例從家禮 班祔而己. 其不爲 俾子孫 沒世不忘之擧乎! 而且 仲父畜巖 生知資質 文章餘事 孝友出天 德宇夙成 詞潮奇麗 義理精明. 手撰養病心鑑一書 足以見性理之學矣. 天假之以年庶幾程朱 年十七而病崇 卄三處夭. 豈特吾私家之不幸? 抑亦 我東方斯文之 大不幸哉. 天何生之 又何奪之 幽光未影. 雖不廟食於千秋 吾私家子孫 亦安家可從家禮 例班祔而已. 其不爲沒世不忘之擧乎. 玆余虔誠別設 使次子錫龜 爲二叔父之後 別立小宗之廟 奉行祭禮 至於遞遷 我王父
同一時 則是二叔父 無子而有子孫 在天之靈 應不冥 於地下矣.
嗚呼! 我王父 亦文章之才 篤實之行 見推於當世士類 崔徵士永慶 河覺齊沆 河進士應圖 朴學士優 皆名高行著之人 而與之友善焉. 龍蛇之亂 鶴峯先生金誠一本道 招諭使察 時有大事 則咨決焉. 星山別試 伯父居魅 我王父居三 以爲文膾炙人王父世稱 以一家三文章 大鳴當世 而咸不得享壽 宜乎家業之零替也.
嗚呼! 伯父遺藁(槀) 若干行世 以仲父所著木還說 此之天地 論道 一貫之妙矣. 壇名于世 而又失於亂 有靑坡病藁(槀) 而幷失焉. 我王父所著文 亦皆埋沒於亂 家破餘生 但得聞世傳之語而已. 天乎! 人乎! 寃(冤)痛無涯. 孑余不才 不能肯搆 白首紛如 徒嘆奈何! 言念及此 尙寐無訛
咨爾錫龜 敬奉我義? 咨爾錫生錫龜二子! 勉之勉之 能及世家舊業也? 咨汝二子之子孫 玄遠者 觀此文聞此文 起感追遠 孝思惟則時時香火 則我王父三兄弟之墓 永世勿替! 是余之望也. 抑不知 我子孫 其能奉我言 遵我義與否 付諸蒼蒼而已.
嗚呼通哉! 余三子末子 才思邁人 容貌秀美 不幸夭. 天乎! 人乎! 痛哭痛哭! 生纔三歲 遽離母懷 來我懷中 年至十四 免我懷中 十二年同懷之 父子一朝永訣 未死之父 罔極情懷. 無所用力 寧欲使我子孫 永久祭祀 以渠幼負婢 幷前後所生 母論多寡 又加婢一田畓各一庫 爲祭位 以付錫龜之次子 永世奉祀 一依伯仲二父 我王父同遞遷之義焉.
咨爾錫龜 以寄汝子者? 汝與汝第 年之先後 纔二三歲 同遊戱 同衾枕 同學書 十四年 則汝與汝弟 情必倍矣. 汝之子 卽汝弟之子也. 玆寄汝子 汝亦垂誡汝子 如我使汝奉祀伯仲父之義 不亦孝乎! 不亦美哉!
咨爾二子 遵奉父意 一心友愛 永世不替也. 余降庚寅 時年知命 有一成 此文券誠 不急矣. 重爲伯仲父曁末子處奉祀 處置耳. 余遺言義莫重. 夫我子孫 永永世勿失此文 以爲觀感之地也.
번 역 문
명황조 숭정 13년 경진년(1640년) 3월 16일에 자녀 4남매 등에 전답(田畓)과 노비를 분배하고 처리하는 내용을 담은 4장의 문기(文記)를 성급(成給)하여 두는 일
아~~! 나는 태어나 3살에 어머니를 여의고 5살에 아버지를 여의어 고아가 되었다. 어머니는 단지 향년(享年)이 28세에 불과하고 아버지도 역시 향년 37세이었다.
매우 슬프고 슬픈 내 부모는 하늘에 무슨 허물(죄)이 있었던가? 저 무심한 하늘이 한없이 원망스럽다. 혈혈단신(孑孑單身) 나는 홀로이고 몽매(蒙昧)하였지만 다행이 누이동생 한명이 같이 하였는데, 외가에 보내져 성장하여 다행히 가정을 이루었으나 누이 부부 또한 일찍 죽어 오로지 아들 하나가 있을 따름이었다.
오호라! 나의 증조부를 이르자면 학문에 힘쓰고 문장(文章) 능하여 여러 번 향공(鄕貢)과 초시에 선발되었으나, 24살에 이르러 징가(癥痂)라는 질병을 얻어 마당에도 나가지 못하였으니, 곧 30대의 나이에 한(限)을 지고 유명(幽明)을 달리하시었다. 증조부는 슬하(膝下)에 2남 3녀를 두었는데, 그 중 장남은 호(號)를 산수옹(山水翁)이라 하였고, 우리 조부는 차남(둘째)이다. 산수옹 큰할아버지는 아들 대(代)에 이르러 아들이 일찍 죽어 후사(後嗣)가 없다.
우리 할아버지는 3남 3녀를 두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 중 막내이다. 큰아버지는 호가 송암(이노)이고, 작은아버지는 호를 축암(이보)이라 하였다. 백부는 작은 집의 장자였지만 큰집이 되어 대종(大宗)을 크게 잘 받들었는데, 즉 큰할아버지 산수옹과 당숙(堂叔)을 함께 부제(祔祭)하였다.
이에 송암과 축암 역시 모두 후사가 없어 나는 막내아들의 아들이지만 또한 대종(大宗)을 이어 받들어 지키고 있는 바, 산수옹 부자는 종조부(큰할아버지)이고 당숙(堂叔)이라서 그 반부(班祔)를 하였다. 백부 송암과 작은아버지 축암 역시 반부하여 함께 받들어 제사할 따름이다. 아아~! 같은 집안이 있으나 일가친척(一家親戚)이 없고, 오로지(하나 같이) 어찌 후사(後嗣)가 없어 반부하는 일이 이다지도 많다는 것이냐?
나의 문중(門中)은 대대(代代)로 부모에 대한 효도(孝道)와 형제간의 우애가 좋고 화목(和睦)한 집안으로써 칭송(稱頌)받았으나 어찌 오늘에 이르러 이와 같이 되었는가? 나의 가문은 진정 쇠락(衰落)하였단 말인가? 원통(冤痛)하고원통하도다!
이미 벌써 나는 고아(孤兒)의 몸이었으나 다행히 아들 셋을 낳아서 언제나 우리 아버지 3형제의 후사(後嗣)를 나누어 이어 갈 것이라 여겼다. (하지만)왕성(旺盛)하고 강건(剛健)하며 더욱 뛰어나게 우수하던 막내를 지난해에 하늘이 빼앗아 가버렸으니 천지가 황망(慌忙)하고 망망(茫茫)하다. 이 원한(怨恨) 역시 한도 끝도 없다. 이 일을 당하고 난 이후에 연오(延吳)의 몸과 자하(子夏)의 마음으로 기쁨도 노여움도 영원히 잃어버려 질병이 온 몸을 파고들어 지난해부터 금년 봄에 이르기까지 자리를 지고 아픔으로 신음(呻吟)하였는데, 죽고 싶은 마음은 있었으되 살고 싶은 낙이 없었다.
이제 혼사(婚事)도 모두 마친 지금 내 일을 정리하고자 한다. 이에 약간의 논밭과 노비를 자녀에게 나누어 주고자 한다. 대대로 집안에 전해 오던 전답과 집에 관한 문서는 임진왜란 참화(慘禍) 중에 백부께서 선조(先朝)의 명부(名簿)가 짓밟히고 더렵혀지는 것을 염려(念慮)하고 유실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도적(盜賊 왜놈)을 맞아 성(城)으로 들어갈 즈음에 돌에 묶어 낙동강에 던져 침몰시킨 고(故)로 우리 가문에는 문권이 전하지 않는다.
임진왜란 이후 고향으로 돌아와 계묘년에 백부의 아내인 정씨가 재산의 주인으로서 (백부)첩의 사위 곽 감사 재우가 함께 참여(參與)하여 주장(主張)하고 증빙해서 원래 제사하던 신위(神位)와 자기 집 부부의 제위(祭位)에 대한 문권(文券)을 비로소 만들었고 관가(官家)에서 발급받았다.
증조모(曾祖母)의 도문기(都文記)는 마침 외손인 유학(幼學) 김언표 집안에 깊숙이 보존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계해년에 산수옹의 외외손(外外孫)이란 사람이 임진왜란의 시기에 무리하게 청원서를 관청에 내어 얻은 것으로 추측하지만, 김언표 역시 후사가 없는 이유로 보존되었을 따름이다.
할아버지와 우리 아버지 문권(文券)은 증빙(證憑)할 수 있는 근거와 참고할 만 한 것이 없다. 나의 2남매는 기유년(1609년)간에 화회(和會)하여 문권을 만들었다. 그러한 즉(그러므로) 증조할머니의 도문기(都文記) 한 장(丈)과 큰어머니 정씨께서 관청에서 발급받은 문기(文記) 한 장(丈), 그리고 내 남매의 화문(和文) 한 장(丈)해서 모두 3장(丈)이 지금 보존되어 있을 뿐이다.
그런데 전민(田民)이 적고 사소하여 만약 3장(丈)의 문권(文券)을 쫓아 말하자면 즉, 제사는 많은 처지이나 여식(女息) 빈손이 될 것이니 따뜻한 정(情)과 의리(義理)가 충분하지 않다. 더구나 나는 일발(一髮)의 실낱같은 목숨으로 옛 문서를 수습(收拾)하여 사당을 세우고 제사를 이어 가고 있으니 비록 재주는 모자라고 행실은 가관(可觀)이지만 끊어진 가문을 다시 잇는 중흥이라 할만하니 어찌 다행스럽지 아니한가?
그런고로 이제 내가 처음 시작하는 원래의 재주(財主)가 되어 여러 가지 방법을 깊이 생각하여 별도로 일정한 규칙을 세워 제위전답으로 세 섬지기 전답과 아울러 노비 15명을 다시 정하노니 그 나머지는 식구별로 융통하여 4남매에게 나누어 주려고 한다.
작은아버지 노비(奴婢)는 늙고 병든 사내종과 다른 사람의 여종인 그의 늙은 처(妻)가 있을 뿐이어서 이렇게 해서는 오래 동안 제사를 모시는 것은 불가하니 별도로 남녀 노비 1명을 정하여 작은아버지 제위를 위(爲)하도록 하여라. 원손 두앙(元孫 斗仰)은 나에게 있어서는 3대가 쇠락한 가문을 이어가는 것이니 막대하게 다행한 일이 되는지라 남녀 노비 각 2명을 별도로 주느니라.
외손 준목(俊鶩)은 여기서 낳고 여기서 자란 양육(養育)의 온정(溫情)이 중(重)하니 여종 하나를 별도로 주어라. 표질(表侄) 권이남은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내게로 와서 기르고 키운 정이 내 몸이나 자식과 같으니 종 하나를 별도로 지급한다.
양첩(良妾)의 딸 셋은 대체로 관여(關與)할 바는 아니지만 하늘이 비와 이슬을 내릴 때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법에도 7분의1이라는 규정이 있으니, (첩의 여식 셋에게) 각자 여종 한명씩을 주어라. 비첩(婢妾) 춘향(春香)은 두 아들과 딸 하나가 있는데 비록 정(情)으로야 골육(骨肉)이지만 분수(分數)에 있어서는 바탕이 천(賤)한 까닭으로 단지 전답 각 1고(庫)를 주지만 여식(女息)은 논을 지급하지 말지어다.
비록 자기 비첩(婢妾)의 자녀라라고 할지라도 속량(贖良)하여 양반이 되는 것을 법전(法典)에서는 할 수 없게 명백하게 기재(記載)되어 있기는 하다. 생각건대 내 자손 대대로 두터운 덕(德)을 세습(世襲)하였으니,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나 멀리 촌수가 육.칠.팔.구촌이 되더라도 얕은꾀를 가지고 노비로 돌리려는 뜻을 절대로 가지지 말지어다.
또한 문기(文記)가 없다거나 문권(文券)을 잃어버렸다 하거나 양역(良役)이 없다고 하여 꾀를 가지고 노비로 돌리려는 책략(策略)은 절대하지 말아야할 것이니라. 귀(貴)하고 천(賤)한 것은 비록 다르기는 하다마는 한 조상에서 함께 태어났다면 그것은 어찌 소홀(疏忽)히 하겠는가? 만일 이러한 일이 있으면 내 자손이 아니다. 내 자손은 영원토록 이런 이치(理致)는 없어야할 것이니라.
내가 보고 들은 바가 있어 감히 번론(煩論)하고자 하노니 나의 가문은 대대로 청빈(淸貧)함과 빈한(貧寒)함을 지켜 노비의 숫자가 적고 또한 전답은 살펴보니 더욱 사소(些少)하다. (그러므로)두 딸에게는 즉 전답을 나누어 주지 못하고 그 대신에 노비를 주노니 금기(襟記)에 있는 수(數)대로 주어라. 또한 세상 사람들의 제례(祭禮)는 아들과 딸을 막론(莫論)하고 네 명절과 기제사(忌祭祀)를 하나하나 돌아가며 지낸다.
무릇 우리 집안은 곧 이 풍습을 따르지 말고 딸자식으로 하여금 결단코 네 명절과 기제사를 지내게 해서는 안 된다. 다만 그 부모의 기일만큼은 해마다 항상 약간의 제수를 마련해서 보내어 그들로 하여금 잊지 않게 할 따름이다. 외손이 탈 없이 잘 있어 찾아와 참석한다면 역시 가능할 것이나, 만약 이것마저 행하지 않는다면 부녀(父女)간에 따뜻한 정과 의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부득이(不得已)한 것과 같으니라.
아~! 너의 두 아들아! 고금(古今)에 유가(儒家)의 제사는 오직 주자가례(朱子家禮)에 의거하여 방계혈족(傍系血族)이 후사(後嗣)가 없으면 모두 조상의 묘호(廟號)에 함께 부제(祔祭)하여 종손이 제사를 주관한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예법을 적용함에 있어 변법(變法)을 사용하여 별도로 법규를 만들어 세운 것이 비록 예에 어긋난듯하지만 조상을 받들고 문중을 공경하는 도리는 무성(茂盛)하여 오히려 충의(忠義)는 두텁다. 비록 성인이 다시 돌아오더라도 크게 어긋났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백부 송암공은 반드시 문장이 세상에 이름을 들어났을 뿐만 아니라 당당한 기개(氣槪)와 절의(節義)는 동료들이 미칠 수 없었고, 타고난 효심과 우애는 집안에 누구도 이의(異義)가 없었다. 갑자년(1564년)에 진사에 들고 경인년(1590년)에 대과에서 탐화랑(探花郞)이 되어 벼슬이 정언(正言)에 이르렀으나 수(壽)를 누리지는 못하여 향연(享年)이 55세였다. 정부인에서는 자식이 없고 오직 두 첩에서 각각 딸을 하나씩 두어 외손만 있을 따름이다.
오호라! 송암공은 사성족보(四姓族譜)를 손수 편찬(編纂)하시어 전란(戰亂)에서도 보존함으로써 나와 같이 외롭고 몽매(蒙昧)한 사람으로 하여금 선대출처(先代出處)를 명백하게 알게 하였으니 얼마나 크나큰 다행인가! 이는 하늘의 것이도다! 사람의 힘이 아니도다! 백부께서 만약에 이 사성강목(四姓綱目)을 수찬(修撰)하지 않았다면 가친(家親:아버지)이 돌아가시어 집안이 파괴되었을 때에 홀로 남은 이내 몸은 무엇을 어디에 기대어 감히 높은 조상 서업(緖業:실마리)의 깊고 얕음을 알 수 있을 것이며 시조(始祖)로부터 파생(派生)되어 온 각 파(波)의 성대한 업적을 알 수 있으리오. 거의 마우금거[馬牛衿袪: 말과 소에 옷을 입혔다는 뜻으로 학식(學識)이 없거나 예의를 모르는 사람을 조롱하여 이르는 말]를 면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아! 위대하도다. 백부께서 우리 가문에 끼친 공로시여! 그러한 즉 백부께서 우리 집안에 대한 공로가 어찌 단지 정부자(程夫子)가 성현(聖賢)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후학을 계도(啓導)한 것에 그칠 뿐인가?
대체로 선비라는 사람은 선현을 사모하고 숭상하는 것은 고금을 막론하고 모두 사당을 짓고 제사를 올려 몰세불망(沒世不忘)의 터전으로 삼았다. 하물며 우리 백부는 문장과 부모에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를 행실(行實)의 근본을 갖춘 것은 이와 같음이 있고 또한 우리 가문에 큰 공이 있거늘 나는 어찌 주자가례(朱子家禮)의 반부(班祔)만 따를 뿐이겠는가! 자손으로 하여금 영원히 잊지 않도록 거행하는 것을 어찌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또 작은아버지 축암공은 타고난 자질(資質)에 문장을 겸하시고 하늘이 내린 효심과 우애로 일찍이 도량(度量)을 완성하였는데 시문(時文)이 뛰어나게 아름다웠으며 의리가 아주 깨끗하고 밝았느니라. 양병심감(良病心鑑)을 수찬(修撰)하였는데 족히 성리학(性理學)을 발현(發顯)하였느니라. 하늘이 여러 해를 더 빌려 주었다면 거의 정자(程子)와 주자(朱子)가 되었을 테지만 17세에 병들게 하여 23살에 요절(夭折)하게 하여 생을 마치게 하였도다. 어찌하여 다만 우리집안의 불행이겠는가? 또한 역시 우리 동방 유학계(儒學係)의 큰 불행이로다. 하늘은 어찌하여 축암공과 같은 이를 나게 하였지만 이내 빼앗아 감으로써 영예(榮譽)는 아득하고 아직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가?
비록 천추(千秋)에 이르도록 오래 묘식(廟食)을 하지 못하지만 내 사가(私家)의 자손은 어찌 주자가례(朱子家禮)의 법식에 쫓아 반부(班祔)의 의례를 따를 뿐이고 영원토록 잊지 않도록 하는 일을 거행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에 나는 정성을 다해 공경하고자 특별히 따로 베풀기를 작은아들 석구(錫龜)로 하여금 두 숙부의 후사를 당부하니 별도로 소종(小宗)의 묘당을 만들어 제례를 봉행하고 오로지 대중의 가례(家禮)에 의하고 체천(遞遷 번가라)에 이르도록 하여 내 아버지와 동일한 시기까지 하여야 하고 그런고로 두 숙부는 자식이 없는 까닭이나 자손이 있는 것이 되니 하늘에 있는 혼령도 지하의 백골도 응당(應當)미혹(迷惑)되지 않을 것이다.
오호라! 내 아버지 역시 문장의 재능과 독실한 행적으로 당시 사류(士類)들의 추앙을 받았는데 징사(徵士) 최영경(崔永慶)과 각재(覺齋) 하항(河沆) 그리고 진사 하응도(河應圖) 학사 박우(朴優) 등은 모두 이름이 높고 행실이 뚜렷한 사람들이었거늘 이들과 함께 벗하고 친선(親善)하였느니라. 용사(龍蛇)의 왜란 때에 학봉(鶴峯) 김성일(金誠一) 선생이 본도 경상우도 초유순찰사가 되었을 때에 큰 일이 생기면 곧 아버지에게 묻고 결정하였느니라. 성산별시(星山別試)에서 백부 송암공은 장원을 하고 우리 아버지는 3등을 하였는데 문장이 사람들의 입에 많이 오르내리고 찬양을 받았는바, ‘한 집안의 세 문장(一家三文章)’이라 부르며 당시 세상에 크게 이름을 날린 바가 있으나 3형제 모두 사는 복을 누리는 것을 마땅히 얻지 못하여 가업은 떨어지고 쇠퇴한 것은 마땅한 것이 되었도다.
오호라! 백부 송암공이 남긴 원고(原稿)는 약간 세상에 전하였으나 작은아버지 축암공께서 저술한 바 있는 목환설(木環說) 이것은 하늘과 땅에 견주어 도(道)가 일관(一貫)된다는 오묘(奧妙)한 이치를 논하였다. 세상에 이름을 드날리셨으나 이 또한 난리 때에 유실되고 청파병(靑坡病) 원고도 있었으나 아울러 없어지고 말았을 뿐이다. 우리 아버지 저서와 문집 역시 모두 난리에 매몰(埋沒)되고 말았으니 파괴된 가문을 지키고 있는 나의 생애(生涯)는 다만 세상에 전해지는 말을 듣고 얻을 뿐이도다. 하늘이여! 사람들이여! 원통하고 애석한 마음은 한(限)도 끝도 없다.
혈혈단신(孑孑單身) 나는 재능이 부족하여(선대의 업을) 수긍하여 계승하지도 못한 채 백발만 한 무리 탄식(歎息) 나오니 내하오! 생각이 이에 미치면 오히려 잠에서 깨어나고 싶지 않도다.
묻노니 너 석구(錫龜)에게 “내 뜻을 받들고 공경할 수 있겠는가?” 아! 너희 석규(錫 )와 석구(錫龜) 두 아들아! “근면(勤勉)하고 또 권면(勸勉)하여 가문의 구업을 능히 더불어 함께할 수 있겠는가?” 당부하노니 너희 두 아들의 자손들이 가물(아득)하게 오래 세월동안에 이것을 보고 이 글을 깨우쳐 조상을 영원히 기리는 마음을 일으켜야 하는바 효도하는 마음을 두루 생각(思惟 사유)하는 것을 본보기로 삼아 수시로 향(香) 피워 우리 아버지 3형제 산소를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게 할 지어다. 이것은 나의 소망 이니라! 혹시 내 자손이 장차(將次) 내 말을 능(能)히 받들고 내 뜻을 준수(遵守)하는지 여부는 알지 못할 것이나, (내가) 당부하는 그것은 오직 창창(蒼蒼)할 따름이니라.
오호통재라! 나의 셋째 막내아들은 재치 있는 사고력을 가져 사람의 도리에 매진하고 용모는 빼어나고 이름다웠으나 불행히 요절하고 말았도다. 하늘이여! 사람들이여! 통곡하고 또 통곡할 따름이다. 태어나서 겨우 세살 때 어미 품을 떠나 내 품으로 들어왔다가 14살에 이르러 내 품마저 벗어났으니 12년을 같은 품속에서 지냈으나 부자(父子)가 하루아침에 영영 이별하고 말았으니 아직 죽지 못하는 아비의 회포(懷抱)는 한도 끝도 없다.
그렇다고 애를 쓴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마는 차라리 내 자손으로 하여금 영구히 제사를 받들도록 하려 한다. 어렸을 때에 그를 업어 주었던 여종과 아울러 전후로 낳은 자식과 그 어미와 함께 많고 적음을 의논하여 다시 더하노니 여종 하나와 전답 각 1고(庫)를 제위(祭位)를 위하도록 석구(錫龜)의 작은아들에게 주노니 영원히 제사를 받들 것이며 오직 두 숙부의 법식을 따르고 체천(遞遷 번갈아 옮김)의 법도를 우리 아버지와 같게 할지어다.
묻노니 너 석구(錫龜)는 너의 아들을 동생에게 보내겠느냐? 너와 너 동생은 나이 차이가 겨우 2살이라 함께 즐겁게 놀고 장난치며 같은 이불과 베개를 베고 함께 배우고 글 쓴지가 14년인즉 너와 동생의 정은 필시 갑절이 될 것이다. 너의 아들은 이제 너 동생의 아들이 되느니라. 이에 너의 아들에게 맡기니 너 또한 너 동생에게 경계(警戒)함을 물려주기를 내가 너에게 백부와 중부의 제사 받들기를 한 의리를 따른다면 효이지 아니한가! 아름답지 아니한가!
당부하노니 너희 두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받들고 지키고 한마음으로 우애를 가져 영원토록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나는 경인년(1590년)에 태어나서 지금 나이가 50살인데 이 문권 하나를 만드는 것은 정말 시급(時急)한 마음뿐이다. 소중한 것은 백부와 중부는 물론 막내아들에게 제사를 받들도록 대비하기 위해서 처치(處置)할 따름이니라.
내 유언의 도리와 이치는 더할 수 없이 중대하다. 무릇 나의 자손은 영원하고 영구하도록 잃어버리지 말고 이 글로 하여금 보고 느낌으로써 바탕으로 삼아야 할 것이니라.
※ 참고문헌
제 목 |
출판사 |
저 자 |
출판일자 |
주 소 |
전 화 |
槐堂公遺書解義 |
도서출판 좋은땅 |
이춘욱 |
2009. 11. 11 |
서울시 은평구 응암동 88-29 |
02)374-8616~7 |
譯註 槐堂集 |
의령문화원 |
이종경 |
2012. 12. 31 |
경남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 24번길 31-1 |
055)573-2034 |
도서출판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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