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4.2.19.] [총리령 제1066호, 2014.2.19.,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품질 향상을 위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축산물의 각 유통 단계별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ㆍ관리하던 것을 안전관리통합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전 유통단계에 걸쳐 일괄 적용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가축을 사육하는 자와 축산물을 출하하는 자 등이 축산물의 위생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이 개정ㆍ공포(법률 제11989호, 2013. 7. 30. 공포, 2014. 1. 31. 시행)됨에 따라, 안전관리통합인증제도의 적용 대상 및 신청 절차ㆍ방법 등을 마련하고, 가축을 출하하기 전 일정 시간동안 음식물 또는 인체에 유해한 약물의 투여를 금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출 축산물의 위생증명서 발급(안 제4조 신설)
축산물의 수출 증대 및 축산산업의 국제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축산물을 수출하는 자가 축산물의 위생을 증명하기 위하여 위생증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위생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함.
나.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 적용 작업장 확대 및 적정성 평가 방법 마련(안 제7조제2항 및 별표2의2)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중 어린이가 많이 소비하는 품목인 유가공품을 생산하는 유가공업 영업자를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 적용 대상 영업자로 추가하고, 새로이 의무 적용 작업장이 된 집유장과 유가공장에 대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적정성 평가방법을 정함.
다. 안전관리통합인증제도의 적용 대상 및 신청 방법 등(안 제7조의3)
1)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자를 축산업협동조합, 농업경영체 및 축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50억원 이상인 축산물판매업 영업자로 정함.
2)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인증신청서에 전담조직의 운영규정, 통합관리프로그램 및 그 운용실적, 인증에 참여하는 모든 작업장ㆍ업소ㆍ농장과 각각 체결한 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인증 신청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함.
3) 인증 신청자는 통합관리프로그램을 작성ㆍ운용하고 있어야 하고, 인증에 참여하는 모든 작업장ㆍ업소ㆍ농장은 각각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어야 하는 등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의 인증요건을 정함.
라. 가축 및 원유ㆍ식용란의 출하 전 준수사항(안 제18조의2 신설)
위생적인 가축의 도살ㆍ처리를 위하여 가축을 도축장에 출하하기 전 12시간 이상(가금류는 3시간 이상) 물을 제외한 먹이의 섭취를 중지시키고, 인체에 유해한 약물이 축산물에 잔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 및 원유ㆍ식용란을 출하할 때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고시하는 휴약기간 및 출하제한기간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 축산물의 출하 전 준수사항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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