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사람 :
우)609-814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196-4 남산치과
부정선거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이재진
받는 사람 1 :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김영삼 전 대통령
받는 사람 2 : 우)150-70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장
박희태
받는 사람 3 : 우)150-70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한나라당 대표 안상수
받는 사람 4 : 우)150-70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회관
민주당 대표 손학규
받는 사람 5 : 우)150-70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자유선진당 대표 이회창
받는 사람 6 : 우)137-7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로 219
대법관 김능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받는 사람 7 : 우) 427-727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 (중앙동 2-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강경근
받는 사람 8 : (우) 712-747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18-1
변호사회관 5층 대한변호사 협회장
김평우 귀하
받는 사람 9 : (우) 712-747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214-1
영남대학교 법학 전문대학원 504
한국 공법 학회장 박인수 귀하
받는 사람 10 : (우) 151-742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599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 남효순 귀하
받는 사람 11 : 우)100-756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61 번지 조선일보 사장 방상훈
받는 사람 12 : 우) 110-820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로 1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기를 포기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통령 이명박
< 받는 사람 중 알면서도 침묵한 일부에게는 경고장이 될 것임 >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가 불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귀하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소. 모르고 있는 분들에게는 알려 드리겠습니다.
알면서도 방치한다는 것을, 국민들이 안다면 얼마나 실망하겠소.
그렇지 않아도 국민들은 정지자금법 개정등과 관련하여 정치집단을 경멸하고 있소.
2010. 6.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서울시장 선거무효소송 등이 진행중이오.
1. 개표참관인 절대 부족.
중앙선관위는 2002. 3. 7. 개표와 관련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전자개표기로 부정개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소.
예컨데 전자개표기를 2대 운용하는 옹진군과 전자개표기를 24대 운용하는 서울 송파구의 개표참관인이 공히 8명이었소.
명백한 위헌이자 불법이오.
2. 개표상황표서명 생략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 위반)
개표에서 가장 중요한 후보자별득표수가 기재된 개표상황표에 직접성이 보장되는 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날인만 이루어져 명백한 무효사유가 발생하였소.
도장은 다른 사람도 찍을 수 있는 것이오.
실제 2007. 2. 14. 부산교육감 선거 부산진구 개표현장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소.
2007. 7. 31. KBS 9시 뉴스에 그 적나라한 불법이 보도되었소.
개표가 끝날 때까지 젊은이 2사람이 8명의 선관위원장 등의 도장을 4개씩 사이좋게 나눠 가지고 개표상황표에 도장을 찍어댔소.
3.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에서 개표상황표 출력.
전자개표기 (= 투표지 분류기 + 제어용컴퓨터)는 공직선거법 부칙 5조의 지배를 받아야 하고
전자개표기가 중앙선관위 표현대로 투표지분류기 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전자개표기에서 후보자별득표수가 인쇄된 개표상황표가 출력되어서는 아니되고 투표용지를 분류만 하여야 한다.
위의 3가지 사유는 중앙선관위가 부인할 수 없고 그래서 (무슨이유에서인지 모르겠으나 제16대 대통령등 선거 부정을 보도하지 못하는 질이 아주 낮은 한국의)언론도 보도하지 하지 못하는(?) 사안이오.
책임이 있는 (일부) 귀하들이 위 사안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방치하고 있으므로 그대들은 명백한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오.
원죄가 있기 때문으로 사료되오.
앞으로 치루어질 선거 역시 불법이 계속될 것이고 선거무효가 될 것이오.
이명박 등 권력기관이 야합하여 선거무효소송을 낸 당사자들을 탄압하고 있으나 그 댓가를 치를것이오.
대한민국의 그대들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기 때문이오.
본인에게서 내용증명을 받은 이후로 벌어지는 선거에서 개선되지 않고 똑같은 선거무효사유가 발생한다면 그대들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오.
현재 진행중인 선거무효소송
1. 서울시장 선거무소송
원고 : 한영수 : 전 전국선관위 노조위원장 : 제16대 대선부정폭로를 빌미로 해임되어 행정소송 진행중,
피고 : 서울시 선관위원장 = 서울 중앙지방법원장
2. 강원도지사 선거무효소송
원고 : 정XX, 피고 : 강원도 선관위원장= 원주 지방법원장,
이광재 사퇴와 선거무효소송은 전혀 별개의 사안
3. 밀양시장선거무효소송
원고 : 이정우, 피고: 밀양시 선관위원장 = 판사
4. 부산시의원 비례대표 선거무효소송
원고 : 이재진, 피고 : 부산시 선관위원장 = 부산지방법원장
5. 부산중구청장 선거무효소송
원고 : 이재진, 피고 : 부산 중구 선관위원장 = 부산지방법원 부장 판사
우리가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것은 향후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부정선거를 막기 위함이다.
전자개표기는 권력과 중앙선관위가 야합하면 언제던지 부정선거가 가능하다.
선관위원장들은 모두 판사이므로 한국의 질 낮은 사법부는 부정선거를 판단 할 수 없다. 은폐할 따름이다.
전자개표기의 정확한 명칭은 '개표조작기'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