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남부전통시장상가 규정 및 준수사항]
남부시장상가의 규정된 준수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시장 환경 및 공동생활에 있어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객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골목상권 활성화 목적을 위한 시장내 규정 및 준수사항을 유념하시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차량통제 금일 오전12시00분부터 오후6시00분까지 전통시장내 모든구간 차량진입을 금지합니다.
2.전통시장 상가내 시설물(기둥)에 현수막 또는 돌출입간판 시설 광고전단지 개시물 부착을 일절 금지 합니다.
단, 상인회의 안내에 따라 (현수막)개시일 기간 등은 접수 후 광고를 허용 합니다.
3.상가의 시설물(아케이드) 내에 에어컨실외기 설치를 상인여러분의 건강과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위하여 설치설치를 금지합니다.
4.전통시장 상가 전 구간은 흡연금지구역 이며 매월 15일은 상가내 대청소 및 환경 정비의 날 입니다.
5.모든 상인은 상가 구간 내 고객선을 준수하여 고객의 편의 와 친절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합니다.
6.우리 남부전통시장상가는 온누리전자상품권시범시장 및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이므로 상인회에 의무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7.전통시장 상가내 모든 상인은 공동 또는 공용 시설물에 대하여 상인회에서 징수하는 회비 또는 사용료를 납입할 의무를 가집니다.
2015년 7월 7일
남부시장상가상인회 회장 정민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