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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기구 및 회의’ ... 제2절 ... 제13조(구성 및 소집) 대의원대회는 다음과 같다. 1. 대의원대회는 지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단, 지회단위 조합원의 직선에 의해 선출된 지회장은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2. 정기대의원대회는 조합 정기 대의원 대회 후 30일 이내에 지부장이 소집한다. 3. 임시대의원대회는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소집요청이 있을 경우, 지부장은 소집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공고를 해야 한다. 1)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2) 대의원의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제출받았을 때 3) 전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내 지부장이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4조(소집공고) 대의원대회 소집공고는 총회소집공고에 준한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3일전에 소집공고를 할 수 있다.
제15조(임기) 1. 대의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단, 차기 대의원 선출일 전일까지로 한다. 2.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잔여임기로 한다.
제16조(대의원 배정기준) 대의원 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대의원 배정은 지부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하되 적정한 규모로 정할 수 있다. 2. 조합 대의원과 지부대의원은 겸임할 수 있다.
제17조(대의원대회 기능) 대의원대회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3. 지부 분할 및 합병 건의에 관한 사항 4. 특별부과금 결정에 관한 사항. 5. 기금 및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조합에서 위임한 단체협약 체결 및 개정, 보충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8. 지부 쟁의행위 대책에 관한 사항 9. 조합 의결기관에 상정할 의안 채택에 관한 사항. 10. 조합 의결기관이나 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11. 지부 규정 및 규칙 제정 및 개정 관한 사항. 12. 기타 중요한 사항 |
1. 선출 대의원수 : 선거구당 1명
2. 선출직 대의원 후보자격 : 당연직 대의원이 아닌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 조합원
ㅇ 당연직 대의원:
- 지부장
- 사무국장
- 지회장
3. 선거구
1선거구 |
고양동부, 강서 |
12선거구 |
시흥, 평택화성 |
2선거구 |
고양서부, 은평 |
13선거구 |
안양, 군포의왕 |
3선거구 |
양천, 구로, 금천광명 |
14선거구 |
인천서구, 인천남구 |
4선거구 |
서대문, 마포, 용산 |
15선거구 |
인천계양, 부천 |
5선거구 |
노원, 의정부 |
16선거구 |
인천남동, 인천부평 |
6선거구 |
강북, 성북, 성동 |
17선거구 |
경남중부, 김해 |
7선거구 |
중랑, 동대문 |
18선거구 |
동울산, 양산 |
8선거구 |
광진, 구리남양주 |
19선거구 |
대구남부, 대구동구, 북대구 |
9선거구 |
서초, 송파 |
20선거구 |
광주광산, 광주서부, 전남동부, 전남서부 |
10선거구 |
강동, 분당판교 |
21선거구 |
전북, 전주 |
11선거구 |
서수원, 동수원 |
22선거구 |
대전북부, 대전서부, 대전중부, 충주제천 |
4. 선거 일정:
- 6.9(화) 대의원 선거 공고
- 6.10(수)~12(금) 후보 등록 기간
대의원 후보 출마자는 투표 당일까지 지회 선관위원을 통해 등록.(소속 지회,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6.16(화)~18(목) 대의원 선거 (각 선거구별 또는 지회별로)
- 6.18(목) 개표 결과 발표 및 공고 (본조 카페 등)
2015년 6월 9일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
선거관리위원장 이해조(직인생략)
(연락처: 010-7282-6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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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어제 공고한 사항을 오늘 카페에도 재안내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