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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제주만덕배 국민생활체육 전국 여성축구대회 대회규정 |
대회규정
총 칙
제1조 제주신문사, 제주특별자치도축구연합회에서 주최․주관한다.
제2조 모든 대회의 경기운영은 전국축구연합회의 경기규칙에 준하되 기타
일반사항은 대회 개최요강 및 대회규정에 따른다.
제3조 모든 대회의 참가선수는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대회운영과 경기방식
제4조 참가선수는 해당 연령층 선수만이 등록해야 하고, 해당 연령층 보다 연장
자는 본인의 그룹보다 낮은 그룹으로 등록할 수 있다.
제5조 경기일정은 본 회가 결정하여 통보하고, 대진은 대표자회의에서 결정한다.
제6조 경기시간과 경기방식은 각 제주도축구연합회에서 정한다.
제7조 경기운영은 대회임원 주도 하에 제주도축구연합회에서 직접 주관한다.
제8조 선수교체는 후보 선수 전원이 교체가 가능하며 등록된 해당 연령층에서만
할 수 있다. 교체선수는 반드시 경기부에서 사전 검인을 받고 심판원에게
요청하여 교체해야 한다.( 7회 수시 교체 )
제9조 참가선수 등록에 대한 이의제기는 선수이의제기기간 중 본 회에 서면(구
체적 내용 기재)으로 증빙서류와 함께 요청할 경우에만 인정되며, 대회기
간 중 이의제기 발생시 각 시도 회장 및 사무국장에 한해서 증빙서류와
함께 요청할 경우에 인정된다.
제10조 본 대회의 제반규정은 경우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특히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집행부가 추가로 결정하여 시행 한다.
출전선수단 준수사항
제11조 각 팀은 주유니폼외에 보조유니폼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유니폼(상의,
반바지, 스타킹)이 동일한 경우 토스나 추첨으로 결정하여 교체 착용하여
야 한다. 만일, 보조유니폼을 지참하지 않았을 경우 주최․주관측에서 준
비한 팀조끼를 착용하여야한다.
제12조 출전선수는 번호가 적힌 유니폼을 착용하되 1번부터 99번 내의 번호를 착
용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한 선수는 해당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제13조 출전선수는 고무창이나 우레탄창으로 제작된 축구화만을 착용할 수 있으
며 필히 정강이 보호대를 착용해야 한다.
제14조 팀의 주장은 반드시 주장완장을 착용하고 모든 선수는 시계, 반지 등 다
른 선수에게 부상을 입힐만한 물품을 착용할 수 없으며 또한 선수로서 경
기에 참가 할 수 없다. 단, 유리 및 금속재질로 제작 된 안경테 외에 보호
안경은 가능하다.
제15조 출전선수는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or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지참하여
경기개시 30분 전에 경기부로부터 사전 검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훼손된
사진의 신분증(주민등록증 or 자동차운전면허증)으로 검인할 수 없다.
제16조 출전선수의 유니폼 번호는 반드시 최초출전선수명단 제출 시 기재된 번호
와 동일해야 한다. 동일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선수는 최초출전선수명단에
기재된 번호가 새겨진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출전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선수는 해당 경기에 출전 할 수 없다. 만일 경기 도중에 발견되었을 경우
에는 카드제시 없이 퇴장조치 하여 해당경기의 참가를 금하되 다음 경기
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대회벌칙규정
제17조 경기장 내에서 폭력을 행사한 자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사법처리와 함께 본 회 상벌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18조 선수이의제기기간 내 또는 선수이의제기기간 후 경기부 검인시 부정선수
가 확인되면 해당 선수와 클럽 팀 및 시․도축구연합회는 본 회 상벌규정
에 따라 처벌한다.
제19조 경기 중 및 종료 후 부정선수 적발 시 해당 팀은 몰 수패로 처리되며 경
기 종료 후 리그경기의 경우 조별 진출팀을 선발하기 전까지는 소생할 수
있으며, 토너먼트의 경우 다음 라운드 시작 전까지는 소생할 수 있다.
제20조 경기 도중 몰수경기 또는 기권패일 경우 스코어는 3:0으로 처리(승점3점)
하되 더 많은 스코어 차이가 났을 경우 해당 스코어로 경기결과를 처리하
며, 필드 승으로 인정한다. (단, 몰수경기 또는 기권승의 경우 경기장 내에
입장하여 심판에 의한 승자 선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21조 경기 중 심판 판정시비 또는 기타 사유를 전제로 경기에 불응할 경우 운
영위원에서 상황을 판단하여 결정사항 통보 후 10분 이내에 경기에 임하
지 않을 경우 경기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몰수패로 처리한다.
제22조 대회기간 중 2회 경고를 받은 선수, 한 경기에서 2회 경고로 퇴장당한 선
수는 다음 1경기에 출전 할 수 없으며, 바로 레드카드를 받아 퇴장단한
선수는 잔여경기에 일체 참가할 수 없다.
제23조 대회기간 중 긴급을 요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회 임원 중 5인의 대회
상벌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결 반영토록 한다.
대회특별규정
제24조 매 경기시간은 50분(전‧후반 각 25분)이며 하프타임 휴식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경기시간의 가감시에는 경기 전 양 팀 감독들에게 공지해야 한다)
제25조 여성부의 경우 2013. 12. 31이전 2년제 대학이상 대한축구협회 등록되었던
선수는 등록과 출전을 제한( 20대와 30대 각 2명 등록에 20대 1명, 30대
1명 출전을 원칙)하며, 40대 선수출신의 경우 선수구성비율내
에서 등록 및 출전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나 20대, 30대 선수출신과 동일하
게 내려서 등록 및 출전을 금한다 (대축선수출신 자진신고기한 내 신고요
망, 불 이행시 실격)
제26조 2014.1.1.이후 대한축구협회 등록되어있지 않은 여성축구 동호인으로 20대는
필히 기혼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27조 대회참가선수는 25명까지 등록가능하나 초, 중, 말 인원구성에 맞게 등록
하여야 하며, 25명 선수구성 중 임원(단장, 감독, 코치, 주무)의 경우 선수로
등록하여야 출전이 가능하다. (단, 연령대 맞게 출전 가능)
제28조 대축선수 출신은 자진신고 기간에 필히 본 회로 신고하여야 한다. 만약,
자진신고 하지 않고 경기에 출전하여 적발 시 해당 팀을 실격처리 하며,
상벌회의에 회부토록 한다.
제29조 조별리그는 승점제(필드 승3점, 승부차기 승2점, 승부차기 패1점, 필드 패0
점)로 본선에는 최다 승점을 얻은 1팀이 진출하는데, 승점이 같을 경우
필드승 우선 원칙 ⟶ 추첨의 순으로 본 선에 진출할 팀을 선정한다.
본선에서는 승부차기를 적용한다.
(ex : 1부리그 1조 경기결과)
한국팀 승점 - 2게임 필드 1승(3점) + 필드 1패(0점) = 총점 3점
일본팀 승점 - 2게임 승부차기 1승(2점) + 승부차기 1패(1점) = 총점 3점
총점은 같지만 필드 승 우선원칙으로 한국팀이 1부리그 1조 1위로 본선 진출
제30조 대회기간중 모든 경기는 무승부시 연장전 없이 승부차기로 승패를 가린다
제31조 각 팀의 심판 판정 불이익에 대한 이의제기는 각 시도 회장 및 사무국장
으로 제한하며, 각 시도 회장 및 사무국장이 경기장 내에 없을 경우 선수
명단에 등록된 감독으로 제한한다.
제32조 대회기간 중에 발생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본회 상벌규정에 따라 엄벌
조치한다.
제33조 특별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본 회 경기규정과 심판규정 및 상
벌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