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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02호 | 도포하지 않은 종이와 판지(필기용, 인쇄용, 그 밖의 그래픽용으로 한정한다), 구멍을 뚫지 않은 펀치카드와 펀치테이프지[제4801호와 제4803호의 것은 제외하며, 크기와는 관계 없이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시트 모양으로 한정한다], 수제지(手製紙)와 판지 |
Uncoated paper and paperboard, of a kind used for writing, printing or other graphic purposes, and non perforated punch-cards and punch tape paper, in rolls or rectangular (including square) sheets, of any size, other than paper of heading 48.01 or 48.03; hand-made paper and paperboard. |
| 분류 범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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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포하지 않은 종이와 판지 2. 수제지(手製紙)와 판지 |
이 호의 필기용ㆍ인쇄용ㆍ그 밖의 그래픽(graphic)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도포하지 않은 종이와 판지, 천공하지 않은 펀치카드(punch-card)와 펀치테이프지(punch tape paper)는 이 류의 주 제5호에 규정하고 있다. 이 정의에 부합하는 종이와 판지는 항상 이 호에 분류한다.
만든 상태 그대로의 것으로서 가장자리를 절단하지 않은 수제지(手製紙)와 수제판지(크기나 모양이 어떤지에는 상관없다)는 이 류의 주 제7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호에 분류한다.
다만, 수제지(手製紙)와 수제판지(가장자리를 재단하거나 절단한 것)과 기계 종이와 판지는 스트립(strip)이나 롤(roll) 모양 혹은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인 경우에 한정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 이들이 그 밖의 모양으로 절단된 경우에는 이 류의 후반부의 호에 분류한다(예: 제4817호ㆍ제4821호ㆍ제4823호).
이 호의 종이와 판지는 이 류의 주 제3호에 규정한 전체적으로 착색이나 대리석 모양의 가공ㆍ캘린더가공ㆍ슈퍼캘린더(supercalender)가공ㆍ광택가공ㆍ의사워터마킹(false watermarking)이나 표면사이징(sizing) 가공을 한 것도 있다. 이 이외의 그 밖의 가공을 한 종이와 판지는 제외한다(일반적으로 제4806호부터 제4811호까지).
Ⅰ.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종이와 판지의 원지
(1) 사진 감광성용ㆍ열감응성용ㆍ전자감광성용의 종이나 판지의 기본 재료로 사용하는 종류의 종이나 판지
(2) 일 회 전환용 카본(carbon) 원지[용도에 따라 제곱미터(㎡)당 무게가 9~70g인 얇고 잘 찢어지지 않는 종이] 카본(carbon)지
(3) 벽지의 원지
(4) 제4810호의 고령토(kaolin)로 도포한 종이․판지 전환용 종이․판지의 원지
2. 그 밖의 종이나 판지(필기용ㆍ인쇄용․그 밖의 그래픽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것으로 한정한다), 예를 들면 :
(1) 잡지용지와 서적 인쇄용지(얇고 부피가 큰 인쇄용지를 포함한다) ;
(2) 오프셋(offset) 인쇄용지 ;
(3) 인쇄용 브리스톨(bristol) 판지ㆍ색인용 원지ㆍ포스트카드 스톡(postcard stock)ㆍ태그스톡(tag stock)ㆍ표지용지 ;
(4) 포스터(poster)용지ㆍ도화지ㆍ학습장용지ㆍ노트북용지ㆍwriting tabletㆍ학교용지
(5) 본드지(bond paper)ㆍ복사지ㆍ등사판 원지용지ㆍ타이프(type)용지ㆍ반투명 광택이 나는 얇은 종이ㆍ사무실ㆍ개인문구용 복사용지ㆍ그 밖의 용지[프린터(printer)나 사진복사기기에 사용하는 종류의 용지를 포함한다]
<복사지>
| A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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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부용지ㆍ가산기 롤지(adding machine roll paper) ;
(7) 봉투용지와 폴더용 종이 ;
(8) 등록용지ㆍ기록용지ㆍ서류 양식용 본드 종이ㆍ연속 종이 ;
(9) 수표․우표․지폐ㆍ이와 유사한 것에 사용하는 증권용지
3. 구멍을 뚫지 않은 펀치카드(punch-card)와 펀치테이프지(punch tape paper)
Ⅱ.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신문용지(제4801호)
(b) 제4803호의 종이
(c) 여과지와 여과 판지(티백용지를 포함한다)ㆍ펠트(felt)지와 펠트 판지(제4805호)
(d) 궐련용지(제48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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