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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부동산전문변호사/부동산 매매,임대차(062)23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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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저당권, 유치권, 지상권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최정희]건축자재대금채권은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건물에 관한 유치권 행사 못함
최정희 전문변호사 추천 0 조회 50 15.04.09 13:4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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