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건물의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신탁자인 건물주인이 아닌 수탁자가 내야 한다(대법원 전원합의체 2012두22485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부가가치세는 재화의 공급행위에 부과되는 세금인데, 신탁건물을 매각할 때 재화 공급자는 건물 주인이 아니라 수탁자이기 때문이다.
최씨는 2008년 경기 성남의 상가건물 6채를 75억 원에 사들이면서 갑저축은행에서 42억 원을 빌렸다. 담보를 위해 상가건물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그 수익을 은행 측이 갖는 내용의 부동산 담보신탁을 맺었다. 하지만 최씨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갑저축은행은 신탁회사를 통해 상가건물의 공개매각을 추진했고, 건물이 팔리지 않자 은행 측이 대출원리금인 45억 원에 건물을 샀다.
이후 세무서는 2010년 상가건물 매각을 이유로 최씨에게 2억 4324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고, 최씨는 성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신탁된 건물이 팔린 경우 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부가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해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건물매각의 외형상 재화 공급자인 수탁자가 세금을 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 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이 때의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해 그 재화를 사용, 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봐야 한다"며 "그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이 거래상대방과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형성한 바 없는 위탁자나 수익자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세금계산서 발급, 교부 등을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다단계 거래세인 부가세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신탁재산 처분에 따른 공급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봐야 신탁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법상 거래당사자를 쉽게 인식할 수 있고, 과세의 계기나 공급가액의 산정 등에서도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신탁재산의 공급에 따른 부가세의 납세의무자는 그 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신탁계약의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돼야 한다"는 취지의 종전 판례(2006두8372 등)는 변경됐다.- 광주 부동산전문변호사 최정희, 법률상담 문의는 062-236-022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