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과 7월은 부가가치세 신고의 달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제출해야하는 서류중에 현금매출명세서가 있습니다.
오늘은 현금매출명세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아래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예식장업
(2) 부동산 중개업
(3) 보건업 (병원과 의원에 한정)
(4) 기타 전문 서비스업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
2. 현금매출명세서는 아래와 같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3. 현업시 주의할 점
(1) 부동산중개업이 10만원 이상 수입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업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중개업 수수료가 아무리 적어도 10만원 미만인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이상 모든 수입금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발행,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현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위의 양식에
의뢰인명, 주민번호, 거래금액을 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정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10만원 이상 수수료를 받으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를 내셔야 한다는 것 입니다.
(3) 그러므로 평소에 매출을 감소시키려고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겠다 하지 마시고, 어느정도 신고하실
매출금액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금매출명세 내역은 과감하게 기입하지 않는걸로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참고로 간이과세자 (연매출 4,800만원 이하)는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의무가 없습니다.
** 공인중개사법도 그렇지만 세법도 마찬가지로 해주는 건 없으면서 하라는 것은 아주 많습니다.
안하면 가산세 내지는 과태료 ㅠㅠ
첫댓글 넵~ 중개업 필요 준비물 꼼꼼히 챙겨 주시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