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란?
① 사고에 관한 여러가지 분쟁이 발생할 경우(법률상 손해배상책임여부, 약관
상 면부책여부, 각종 의무위반여부 및 과실비율에 대한 다툼 등)에 분쟁을
해결해 주며,
②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하면서도 공정하게 손해사정을 함으로서
보험소비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 또는 사고피해자가 억울하게 보험금을
받지 못하거나(면책) 충분한 손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감액)을 방지하며,
③ 대구지하철참사 등 국가의 재난 발생시 공정하게 손해액을 계산하여 피해
자가 적정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
해 주는 역할을 한다.
④ 즉,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신속·공정한 손해사정을 하여 보험소
비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 또는 사고피해자가 적정한 손해보상금(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권익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첫댓글 좋은 상식 감사합니다
든든 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배우고 갈께요
ㅇㅇ
고맙습니다^^
멋져용ㅇ^^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