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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문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 급증하는 교통사고로 사망자 및 장애인이 양산되는 냉엄한 사회 현실에서 그 어느 때 보다도
국민 각자의 교통안전 의식과 생명존중 의식이 더욱 더 절실히 요망되는 시대이다. 이에 불행하게도 먼저 교통사고로 장애를 입고 아픔을 겪은 우리들이 일반 국민들에게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시키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정부 및 시민들과 함께 교통안전과 교통질서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을 적극 수행함으로써 우리의 활동을 범 국민운동으로 발전시켜 더 이상 교통사고로 우리와 같은 장애인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여 우리의 삶의 의미와 보람과 가치를 추구하고 나아가 함께 살아가는 복지사회 건설에 이바지하여 사회와 국가에 봉사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이 협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교통장애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 2 조 [사무소의 소재지]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곳에 분 사무소를 둔다.
제 3 조 [설립목적]
본 협회는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통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인 발생을 방지하고,
교통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유도하여 건전한 삶을 영위케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이 협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교육, 계몽, 결연사업
2. 교통문화 함양과 교통안전 생활화 추진사업
3. 교통사고 장애인 발생 원인분석 및 예방 홍보사업
4. 교통사고 줄이기 시민운동 전개사업
5.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사업
6. 사회의식 개선과 활동을 위한 간행물 발행사업
7. 각종 피해구제 상담 및 장애인 재활사업
8.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 받거나 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은 사업 및
그 부대사업
9. 기타 본회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 수익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의 구분]
협회의 회원은 이를 정회원, 특별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제 6 조 [자격]
① 이 협회의 정회원은 도로,철도,해운,항공 등 교통사고 장애인으로 한다.
② 특별회원은 교통사고 사망자의 직계 존비속으로 한다.
③ 명예회원은 각급기관 단체등의 장 또는 사회인사로서 이 협회의 사업취지
에 찬동하고 이 협회가 운영하는 각종사업에 정신적 또는 경제적으로 적극
후 원하는 자로 한다.
제 7 조 [회원의 등록]
① 본 협회의 정회원 또는 특별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회원등록과 함께 입회
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본 협회의 명예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원등록과
함께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8 조 [권리]
협회의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과 총회의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제 9 조 [의무]
이 협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와 이 협회의 정관,제규정 및 각급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 10 조 [자격의 상실]
① 회원이 본 협회를 탈퇴하고자 할때에는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② 정관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회원에게 제명되거나 사망할 경우 바로 자격이 상실된다.
제 11 조 [재산권]
협회의 회원이 탈퇴하거나 제명 또는 사망으로 회원자격을 상실하였을 때는 이미
납부한 회비등 기타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 3 장 임 원
제 12 조 [임원]
협회는 제1조의 목적과 제4조의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회장 1인
② 부회장 1인
③ 이사 5인이상 15인 이내(회장 및 부회장 포함)
④ 감사 2인 이내
제 13 조 [자격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 14 조 [임원의 선임]
이 협회의 회장과 이사 및 감사는 회원 중 총회에서 선임하고 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하
여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 15 조 [임원의 임기]
① 이 협회의 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을 요하는 임원수가 3분의 1이상이면 30일 이내로 보선하여야 한다.
③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 임원은 임기가 정기총회전에 완료될 때에는 차기 정기총회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으며, 임기가 만료된 후라도 선출된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 16 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이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제반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무를 관장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의 직능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④ 회장유고시 부회장, 이사회에서 미리 정한 이사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감사는 민법 제67조 규정에 의한 감사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법인의 재산상황,
회계처리 및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해서는 매년 1회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 17 조 [고문등]
① 협회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고문 및 명예이사 약간명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학식과 덕망이 높은 국내외 저명인사 중에서 회장이 추대하고, 중요업무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③ 명예이사는 교통관련 분야와 교통장애인 복지에 관심이 많고 본회 발전을 적극 지원
하는 인사 중에서 회장이 추대하고,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 4 장 회 의
제 18 조 [회의 구분] 협회의 회의는 총회 및 이사회로 구분한다.
제 19 조 [총회]
① 이 협회의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고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2월중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감사 또
는 회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30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③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4. 지부설치에 관한 사항
5. 재산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
6. 회비에 관한 사항
7. 기타 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④ 총회의결 제척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그것이 자신에 관한 사항인 경우
2. 법인의 사업 또는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과 자신의 이해관계가 상반
되는 경우
제 20 조 [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서 구성한다. 다만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1/3 이상의 요구 또는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 이사회의 심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보궐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관한 사항
4. 재산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총회 개최에 관한 사항
6.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한 사항
7. 기타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④ 이사회의 의결 제척사유는 다음과 같다.
1. 법인의 사업 또는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과 자신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경우
2. 이사회의 의결사항 또는 총회에 부의할 사항으로서 그것이 자신에 관한 것인 경우
제 21 조 [자문위원회,운영위원회]
① 이 협회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조사, 연구 또는 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22 조 [정족수]
협회의 각급 회의는 본 정관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구성원의 과반 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원의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경우 회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 23 조 [소집]
이 협회의 총회 및 이사회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회의목적 및 안건을
명시하여 구성원에게 회장이 통지한다.
제 5 장 재산 및 회계
제 24 조 [재산의 구분]
① 이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하며, 그 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기부 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한 것은 제외)
3. 매 회계년도 결산잉여금중 적립하기로 한 재산
제 25 조 [수입]
협회의 수입은 임원 또는 회원의 회비 및 독지가들의 기부금이나 찬조금, 보조금,
기본재산으로 수익되는 수입과 수익사업의 수입으로 한다.
제 26조 [수익사업]
① 협회는 목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수익사업 운영으로 취득한 수익금은 목적사업을 위하여 지출하거나 기본재산에 편입시켜야 한다.
제 27 조 [회비]
1. 입회비로 1회에 한하여 정회원과 특별회원은1만 원 이상을, 명예회원은 10만 원 이상
을 납부한다.
2. 일반회비로 매년 정회원과 특별회원은 1만 원, 명예 회원은 2만원을 납부한다.
3. 임원은 일반회비 외에 특별회비로 매년 10만원을 납부한다.
4. 기타 회비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한다.
제 28조 [경비]
협회의 경비는 제25조에 규정하는 제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29 조 [예산]
회장은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이전에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0 조 [결산]
회장은 회계년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1 조 [회계 등]
① 이 협회의 회계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준해 따른다.
② 이 협회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③ 이 협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 정리 한다.
제 32 조 [잉여금의 처리]
이 협회의 매 회계년도 결산 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 회계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 33 조 [기본재산의 처분 등]
① 협회의 기본재산은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매각, 양도, 교환
기타 방법으로 처분하고자 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무상 취득한 재산은 이사회 및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의 처분 또는 차입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차기
총회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 6 장 사 무 처
제 34조 [사무처]
① 이 협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능률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고 사무처
내에 총무부, 기획 홍보 부, 조직부, 안전지도부, 대외 협력 부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을 두되 사무처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관리
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③ 사무처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하고 사무처 직원은 사무처장의 제청에
의하여 회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처의 조직, 운영과 직원의 보수 및 복무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한다.
제 35 조 [보수]
이 협회의 사무처 직원 이외의 임원은 명예직으로하며 무보수로 한다. 다만 상근이사는 유급으로 하며 그 보수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6 조 [지부]
① 협회는 정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각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② 지부의 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면하고 시. 도지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한다.
제 37 조 [교통 유 자녀센타, 교통사고피해상담실, 뺑소니예방운동본부]
① 이 협회의 목적과 취지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교통 유자녀 센타, 교통사고
피해상담실, 뺑소니예방운동본부를 둘 수 있다.
② 교통 유 자녀센타, 교통사고피해상담실, 뺑소니예방운동본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한다.
제 7 장 정관변경 및 해산
제 38 조 [정관변경]
이 협회의 정관변경은 총회 구성원의 2/3이상의 의결을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9 조 [해산 및 합병]
협회는 해산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구성원 3/4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40 조 [잔여재산의 처분]
① 본 협회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총회구성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거쳐 건설교
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처분하여야 한다.
② 잔여재산은 이 협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단체에 기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 8 장 상 벌
제 41 조 [표창]
협회의 임원과 회원 중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는 회장이 표창하거나 관계기관 및 주무관청에 표창을 상신할 수 있다.
제 42 조 [벌칙]
① 회원이 본 협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본 협회의 명예와 회원의 품위를
저해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징계 할 수 있다.
② 기타 징계의 범위 및 절차 등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43 조 [공고의 방법]
① 이 협회가 법령과 정관 및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 하여야 할 사항은
협회의 게시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에 싣는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이상으로 한다.
제 9 장 보 칙
제 44 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비송사건 절차법중 법인에 관한 규정과 그 밖의 관계법규를 준용한다.
제 45 조 [운영규정]
이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한다.
제 10 장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득한 후 법인설립등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